‘답보’ 이낙연의 승부수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2.21 10:09:38
  • 호수 1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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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에 대권 건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잔잔해도 너무 잔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은 고요한 호수와 같다. 박스권에 갇혀 이렇다 할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치인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지지율 답보’ 현상이다. 당 대표 임기의 반환점을 돈 이 대표에게는 반등을 위한 모멘텀이 절실히 필요하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대권도전이 기정사실화된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까지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민주당의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대선 1년 전 대권에 도전하는 당 대표는 직에서 사퇴하도록 명시한다.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9일 열린다.

1위 내줘

이 대표에게 당 대표직은 ‘독’이었던 것일까. 8·29 전당대회로 당권을 잡은 이 대표는 2년 넘게 유지하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 자리를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뺏겼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2위 자리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내준 것으로 나온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조사하고 지난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총장은 28.2%로 1위, 이 지사가 21.3%로 2위, 이 대표가 18.0%로 3위를 차지했다(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표는 8·29 전당대회 당시 60.77%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권을 거머쥐었다. ‘어대후(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낙연)’라는 단어는 이 대표의 대세론을 상징했다. 이 대표는 취임 후 남다른 리더십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주택 논란을 빚은 김홍걸 의원을 제명하는가 하면 같은 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했다.

정책 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을 최단기간 내 처리한 일은 당내에서 이 대표의 업적 중 첫 번째로 꼽힌다. 그럼에도 이 대표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다. 20%대 박스권에 갇혀 이렇다 할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당내 평가는 높은 반면, 지지율은 정체되거나 다소 하락하고 있다. 이 같은 엇박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대표의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 그 실마리가 있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초반을 유지했다. 그러던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시점은 11월 말 이후부터다. 현재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매주 사상 최저치를 기록, 30% 중반까지 떨어졌다. 이 대표가 윤 총장, 이 지사 등에게 추월을 당하기 시작한 시점도 이와 유사하다.

‘검찰→코로나’ 재보선 좌우
사퇴 후 선대위원장 맡을 듯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코로나19 백신 도입의 지연 ▲‘추미애-윤석열 갈등’ 무대응 ▲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등을 꼽는다.

이 대표와 문재인정부는 ‘공동운명체’의 길을 걸어왔다. 문정부 초대 국무총리 출신인 이 대표는 문 대통령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추며 역대 최장수 국무총리라는 타이틀을 차지했다. 이후 이 대표는 친문의 지지로 8·29 전당대회에서 낙승했다. 당 대표가 된 후에는 친문 인사들을 당 요직에 앉혔다.

결국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비판하는 ‘반문(반 문재인) 정서’가 이 대표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듯 고착화된 이미지를 깨는 반등의 모멘텀이 절실한 상황이다.
 

▲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고성준 기자

 

이 대표는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반등의 모멘텀으로 잡은 듯 보인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위기 의식’이 팽배하다.

지난 15일 한 관계자는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징계를 받으면서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코로나19는 (거리두기)3단계 (격상)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 국민의 관심사다. 이미 해외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뒤처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론은 돌아설 위험이 있다. 당장 ‘K-방역만 믿다가 백신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야권의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백신 확보 여부는 내년 4월에 열리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증명됐다. 총선 당시 유권자들은 문정부의 ‘K-방역’에 대한 기대감으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은 이러한 유권자들의 기대에 힘입어 ‘180석’ 확보라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상황은 역전됐다. 21대 총선 당시의 기대감을 바라기 힘든 상황이다. 민주당은 백신을 조기 확보하는 데 실패, 유권자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 재보궐 선거 패배로 이어질까 우려한다.

달라진 상황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이 대표의 대권과도 직결된다. ‘미니 대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서울·부산시장은 정치적 중요도가 높은 자리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이 대표는 사퇴 이후 당 선거대책위원장 등 중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민주당의 패배로 이어진다면 곧바로 이 대표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질 수 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대권에 적신호가 켜지는 셈이다. 백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느냐 여부에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신 공세’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백신 확보에 미온적이라고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해외국가별 백신 확보 동향 내부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최대 24억회분(화이자 최대 6억회분, 모더나 최대 5억회분 등)을 확보했다.

캐나다 최대 1억9000만회분(화이자 최소 2000만회, 모더나 최대 5600만회 등), 영국 최대 3억8000만회분(화이자 3000만회 등), EU 최대 11억회분(모더나 최대 1억6000만회 등), 일본 5억3000만회분(화이자 1억2000만회, 모더나 4000만회 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밖에 인도 20억회분(아스트라제네카 10억회, 노바백스 10억회), 브라질 1억회분(아스트라제네카 1억회), 인도네시아 4000만회분(중국 시노백 4000만회)이 확보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부작용과 효능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00만회분(2회 접종, 1000만명분)을 개별 기업 간 ‘선구매 계약’을 통해 확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 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명분을 선 구매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이를 명백한 늦장 대처라고 지적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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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