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이력서> (27·28) 양파, 연근

유명 식재료의 유래는?

오이, 쑥갓, 가지… 소박한 우리네 밥상의 주인공이자 <식재료 이력서>의 주역들이다. 심심한 맛에 투박한 외모를 가진 이들에게 무슨 이력이 있다는 것일까. 여러 방면의 책을 집필하고 칼럼을 기고해 온 황천우 작가의 남다른 호기심으로 탄생한 작품 <식재료 이력서>엔 ‘사람들이 식품을 그저 맛으로만 먹게 하지 말고 각 식품들의 이면을 들춰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나름 의미를 주자’는 작가의 발상이 담겨 있다. 작가는 이 작품으로 인해 인간이 식품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양파 ⓒpixabay

양파

1980년 3월의 일이다. 당시 공화당에서 이후락을 중심으로 정풍운동이 전개되자 김종필 총재가 당원 교육 중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다.

“양파껍질이 훼손됐다고 해서 벗기고 또 다음 껍질도 흠이 있다고 벗기다보면 양파 자체가 없어진다.”

필자가 이를 인용한 데에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양파껍질 벗기듯’이란 표현에서 양파의 영어 명인 onion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다. 

onion을 분리하면 on, I, on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두 개의 on이 I로 연결돼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일까.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굳이 on이란 단어를 접목시킨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다.

on에 대해 살펴보자.

on은 전치사로 a picture on a wall(벽에 걸려 있는 그림)에서 살피듯 어떤 사물이 표면에 닿아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onion이란 어떤 사물에 계속 닿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울러 양파는 여러 개의 껍질로 이루어져 그런 이름이 생겨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필자는 어린 시절 양파란 이름 대신 ‘다마네기’라는 말을 먼저 알고 사용했었다.

일본어인 다마네기는 양파의 한자 이름인 玉葱(옥총, 둥근 형태의 파)에서 파생되는데 다마는 구슬이란 의미로 玉을, 네기는 파라는 의미로 葱을 의미하기에 그리 불리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양파는 어느 시점에 이 땅에 전래됐을까.

다수의 사람들은 조선 말엽 미국이나 일본을 통해 전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마도 서구 열강이 이 나라에 들어서기 시작한 무렵으로 그 기원을 잡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런데 조선 중기 문신인 현덕승(玄德升, 1564∼1627)의 작품 ‘늦은 봄날 장난삼아 적다’(春暮戱書, 춘모희서)를 살피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등장한다.

婢子可憐多好事(비자가련다호사)
좋아할 일 많은 어린 계집종이
玉葱擎進紫霞盃(옥총경진자하배)
보랏빛 그릇에 옥총 담아 가져가네 

이뿐만이 아니다. 조선 중기 이후 여러 문건에서 玉葱이 등장한다.

또한 일제 강점 시절 여러 언론에서 다마네기 이전에 玉葱이란 표현을 사용한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양파 형태는 아니지만 오래전에 양파가 이 땅에 존재했었음을 가늠할 수 있다.

여하튼 1931년 9월26일 <동아일보>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려 있다.

이른바 ‘玉葱煎油魚(옥총전유어), 양파전유어’ 요리 방법이다.

전유어는 ‘저냐’로 얇게 저민 고기나 생선 따위에 밀가루를 묻히고 달걀 푼 것을 씌워 기름에 지진 음식인데 양파로 전을 부쳐 먹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살피면 양파의 역사는 그리 짧지 않다고 여겨진다.   

짧지 않은 양파의 역사, 계속 닿아있음을 의미
‘물속에서 나는 불로초’ 혹은 ‘진흙 속에 보물’

연근

서긍의 <고려도경> ‘토산’(土産)에 실려 있는 글 한 토막을 소개한다.

고려에서는 연근과 연꽃을 감히 따지 않는데,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불족(佛足)이 탔던 것이기 때문이다.” 한다.

토산은 말 그대로 그 지방의 산물로, 연근은 이 나라에서 자생하는 식물이다.


그런데 고려 시대에는 연근을 약용 내지는 식용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고려도경>에 실려 있는 불족이 그 영향을 미친 듯하다.

불족은 부처의 흔적으로 불교 국가였던 고려에서 그저 蓮(연)은 감상의 대상 정도에서 머물렀던 듯 보인다.

이를 입증하듯 고려 말 학자들이 연꽃을 노래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실례로 고려말 대유학자인 이색이 연꽃을 감상하며 지은 시 중 일부를 인용해본다.

藕比冷霜甘蜜(우비냉상감밀) 
연뿌리는 냉상과 감밀에 견줄만하고 
花逢霽月光風(화봉제월광풍)
연꽃은 제월과 광풍 만난 듯하네

냉상과 감밀은 당나라 문인 한유(韓愈)가 태화산(太華山) 꼭대기에 있다는 연꽃의 전설을 소재로 연근을 표현한 구절 중에 ‘차기는 눈과 서리 같고 달기는 꿀과 같다’에서, 인용됐다.

또 제월과 광풍은 송나라 문인 황정견(黃庭堅)이 ‘주돈이(周敦頤)는 인품이 너무도 고매해서, 마음의 맑고 깨끗함이 맑은 바람과 갠 달과 같았다.’라는 글에서 인용됐다. 

이는 주돈이가 그의 작품인 ‘애련설’(愛蓮說)에서 ‘국화는 꽃 중의 은자(隱者)요, 모란은 꽃 중의 부귀자(富貴者)요, 연꽃은 꽃 중의 군자다’라고 일컬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살피면 중국에서는 연근을 식용한 흔적은 있으나 고려에서는 그 흔적을 찾기 힘들다.

그렇다면 연근이 이 나라에서 언제부터 식용되었을까. 그 답은 조선조 대유학자인 이율곡의 일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이율곡의 나이 16세 때의 일이다.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세상을 떠나자 율곡은 깊은 슬픔에 잠긴다.

그로 인해 급기야 건강까지 잃게 되자 연근으로 죽을 쒀 먹고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연근이 본격적으로 식용된 흔적은 찾기 힘들고 그저 약으로 사용된 흔적만 남아 있다.

의림찰요에 그 기록이 남아 있다.

토혈이나 코피가 멎지 않는 데는 연근즙(蓮根汁)을 복용한다. 

이를 살피면 연은 감상의 대상과 약 정도로만 활용됐고 본격적으로 식용된 시기는 그리 길지 않아 보인다.

여하튼 ‘물속에서 나는 불로초’ 혹은 ‘진흙 속의 보물’로 불리는 연근의 효능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연근은 항염, 항산화 성분이 뛰어난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돼있다.

비타민C는 위염 등 각종 염증을 예방해 주고, 간 해독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피부의 탄력을 유지시키는 콜라겐 합성에도 필요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또 연근에는 위벽을 보호하고 위염을 완화해주는 위장기능 강화 효능을 지닌 뮤신이란 성분이 있다.

연근을 자르면 나오는 가는 실과 같은 끈끈한 물질이 뮤신으로,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기록이 전해진다.

다음은 당나라 시인인 두보의 글이다.

佳人雪藕絲(가인설우사) 
아름다운 여인은 하얀 연근의 실이네 

상기 글에 ‘설우사’가 바로 뮤신으로, 두보는 ‘연근은 끊어져도 실은 이어진다’고 하면서 헤어진 여인과의 정을 끊지 못하는 모습을 뮤신에 비유하고 있다.

여하튼 현대의학에 따르면 연근은 이외에도 피로회복과 숙면에, 고혈압, 고지혈증, 빈혈, 변비의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두보의 글이 가슴에 와 닿는다.

아울러 이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연인들에게 연근을 권하고 싶다.

연근이 緣根(연근, 인연의 뿌리)이라면서 말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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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