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세군 시설 부정 입주 의혹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9.22 11:35:32
  • 호수 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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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도 모르는 정체불명 입주민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이들을 위해 구세국자활주거복지센터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복지센터의 사업 과정서 부정 입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제보자제공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이하 구세군복지센터)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추구하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노숙인들에게 편안한 잠자리 제공, 건강한 신체를 위한 식사 제공, 사회 참여를 위한 취업 알선 및 소규모 창업을 지원한다. 더불어 지역 복귀 방안의 일환으로 주거지원사업을 전개해 노숙인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가고 있다.

친인척 통과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쪽방, 가정폭력 피해자, 일정 소득 이하인 자 등 열악한 환경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구세군복지센터서 연계하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인 LH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는 과정서 조건에 부합하지도 않는 이들을 입주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세군복지센터 시설입소 관리자였던 A씨는 2015년 서류정리를 하다가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12명이 시설에 입소돼있었던 것이다.


A씨는 “직장 상사의 지인 12명이 LH임대주택에 부정 입주한 것으로 안다. 친구, 축구팀 멤버, 친인척 등으로 제대로 된 재산 조회도 이뤄지지 않았고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장 상사의 지인 B씨는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에 2014년 8월11일 입주했다. 월세, 공과금 등을 처리하려면 구세군복지센터에 방문해야 정상인데 B씨는 입주해놓고 얼굴 한 번 본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인트라넷 확인 결과 B씨는 2014년 5월 입소해 12월 퇴소했다고 등록됐다. 2014년 8월 LH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거짓 등록을 한 것이다. 또 같은 해 8월7일에 LH임대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다. 주거 지원 약정서에 따르면 B씨가 2014년 8월11일부터 2016년 8월10일까지 계약했다. 

결국 B씨는 거주가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LH임대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그는 2013년 구세군대한본영서 목사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주택서 3개월간 살아야 자격이 주어진다. 

A씨는 “(입주)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전입신고 한 것으로 봤을 때,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냐. 입주 과정서 구세군복지센터 지인이라고 넣어준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C씨와 D씨에 대해서도 부정 입주 의혹을 제기했다. 

이 둘은 구세군복지센터 직원과 지인 사이였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C씨는 당시 과장이었던 분과 친구였고, D씨도 당시 국장의 지인인 것으로 들었다. 국장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서 추천해서 들어온 걸로 안다”고 말했다. 

입주 조건 맞추려고 허위 등록
감사 결과 자격 미달자로 확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먼위원회 직권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B씨는 지자체 구청장의 심사 통과 없이 입주를 진행했다. C씨와 D씨는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9조(입주자 선정)를 지키지 않았으며,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자격 미달로 드러났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운영관리 적정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설에 등재만 하고 숙소서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나 친인척을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숙임 대상 임대주택을 이양받은 주거복지재단에선 민원 내용 경위 파악과 후속조치로 해당 직무 실무자를 2017년부터 주택 공급업무서 제외 조치시켰다. 또 의혹이 제기된 입주자 중 허위로 판명된 자의 갱신계약 불허 및 퇴거를 조치했다. 

A씨는 해당 내용을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과의 대화 등에 민원을 넣었다.

그는 “매입임대주택 부정 입주에 대해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내부고발자의 추가 의견 확인 없이 사무실 운영진만의 진술 의견으로 결과를 내버렸다. 직권감사 일정 중에 면밀히 확인해 달라고 별도로 메일을 보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 12명의 부정 입주자가 발견된 것으로 안다. 이 부분에 있어 입주하지 못한 노숙인들이 피해를 봤다. 부정 입주자에 대한 처벌도 없고 구세군복지센터 직원들의 사문서 위조 행사에 대한 징계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거복지재단은 서울시 감사 결과와 현장점검을 통해 구세군복지센터가 LH임대주택 입주자를 선택하는 과정서 지자체 구청장의 심사통과 없이 입주를 진행한 것을 확인했다. (중략)불시로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주 절차 불이행을 통한 입주사례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 업무 종료 및 관계자 징계를 추진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부정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운영기관 지정취소, 관계자 징계요구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랑구 구세군복지센터 관계자는 “해당 센터가 폐쇄를 앞두고 있어 직원들이 모두 바뀌었다. 당시 직원들은 남아있지 않아 (우리는)아는 게 없다”며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려면 구세군 대한본영에 문의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구세군 대한본영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보고 연락 주겠다”고 했다.

주거복지재단 관계자는 “민원을 넣은 분은 입주 과정에 있어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직원이 고의로 한 게 아니고 행정절차를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시간이 걸렸지만 확인된 입주자에 한해 전부 퇴거 지시를 했다”고 해명했다.

책임자 없어


이어 “이들은 일반인도 아니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넉넉한 시간을 주고 퇴거를 지시했다. 또 부정 입주를 담당한 사람들은 감사 기간에 전부 퇴사한 상태였다. 구세군복지센터도 올해 겨울에 폐쇄하는 걸로 알고 있다. (주거복지재단 입장에선)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 이 상태서 뭘 더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민원인이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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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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