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돈 욕심보다는…” 공동구매 플랫폼 ‘웰숲’ 오종윤 대표

[기사 전문]

Q.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종윤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재무 설계 1호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 재무 설계를 창업해서 한 10여년 정도 경영하다가 지금은 주식회사 웰숲이라는 중소·중견기업, 1인 기업 등 우리나라의 소외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공동구매 플랫폼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공동구매 플랫폼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인원이 많은 기업, 좋은 기업들은 직원 복지도 좋고 물건을 살 때도 저렴하게 대량 구매를 하고, 구매력이 있으니까, 돈이 많은 회사일수록 더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었잖아요?

한국 재무 설계를 창업하고 나서 보니까 직원 수도 적고, 한 20 ~ 30명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는 뭔가 물건을 사려고 하면 더 비싸고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시켜 주려고 해도 예전에는 20 ~ 30만원이면 할 수 있었던 것을 저희가 하면 40 ~ 50만원을 줘야 하는... 굉장히 비싸게 사고 있던 거예요.


그런 우리나라 사회적 현실이 안타깝다고 느꼈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소비를 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중견·중소기업들이 연합해서 같이 공동구매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 아이템 화한 거죠.
 

Q. 폐쇄몰이 무엇인가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뜨는 몰을 오픈몰이라고 하고 폐쇄몰은 검색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폐쇄몰을 이용하겠다는 신청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승인한 개인이나 기업, 단체들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 몰인데, 폐쇄몰의 장점은 오픈마켓, 오픈몰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10만원인데 기업에서는 10만원 이하로 낮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폐쇄몰인 경우에는 검색이 안 되니까 수수료를 저희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낮은 수수료를 가지고 일종에 박리다매 형태를 할 수가 있어서 가격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Q. 웰숲 서비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웰숲은 실제로 카페테리아, 선택적 복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웰숲은 크게 3가지(마이픽, 베이직, 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멤버십으로, 패키지 복지를 이용하려면 1인당 25만원을 기업에서 제공해 줘야 하거든요.

마이픽은 80 ~ 90만원 정도 되는 건강검진 아이템을 공동구매해놓으면, 저렴하게 공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30 ~ 80만원 정도 들어야 하는 아이템들을 우리 마이픽에다 해놓으면 25만원을 낸 기업의 임직원들이 픽을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베이직 아이템은 보통 시중에서 구매하려고 하면 한 5 ~ 10만원 정도 되는 아이템을 유료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 나머지 제공하는 아이템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웰숲만의 가장 큰 특징은 몰을 이용할 때 25만원을 내는 사람들은 10만 포인트를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실제로 웰숲에 25만원을 내는 분들은 적게는 약 100 ~ 2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게 웰숲이고요.

저렴하게 저희가 공동구매를 해놓은 아이템들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웰숲과 관련한 기업 복지, 중소기업들의 공동구매 플랫폼도 현재는 낯설고 또 누구나 다 운영한다지만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거의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죠.
 

Q. 앞으로의 웰숲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업 컨설팅 중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 등의 아이템들이 많잖아요.

그런 제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기업의 워크숍을 하면 사업주 지원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가 종업원들의 교육을 열심히 하면 직원들이 역량도 개발되고, 이직률도 낮아질 거다" 그래서 워크숍 비용이라는 것을, 교육훈련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아는 기업도 없고, 찾아서 활용하는 기업도 없는 데다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은 엄격한 절차가 있어야 하거든요.

차라리 그거 하느니 내 돈 내고 하는 게 더 싸다, 아니면 교육을 안 하거나, 대기업들은 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해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등이 있거든요.

중소기업들은 단독으로 그것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웰숲에서는 단순하게 어떤 이 폐쇄몰과 복지몰만 운영하는 게 아닌 중소, 중견기업들에 필요한,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들을 꾸준히 개발하고 연구해서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는 거죠.
 


Q. 대표님이 생각하는 궁극의 복지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자기가 현재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조금이라도 더 만족감을 느끼면서 사는 것을 전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돈을 가지고도 내가 술을 한 잔 마시는 것과, 아이들에게 밥을 한 끼 사 주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회사에서도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종업원들의 만족감을 증가시켜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Q. 공공기관과의 연계 가능성은?

-지자체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행복한 삶이 있는 도시, 행복한 도시, 행복한 구, 행복한 군, 행복한 시, 또 여기에서는 중소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공간, '기업하기 좋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구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유럽에 가보면 사회 복지적인 제도로 노후를 보장해 주잖아요.

노년의 삶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걸 또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일들을 사기업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 소기업 지금 안가잖아요.

급여도 낮지만, 복지 수준도 낮고, 근무환경도 너무 열악하다는 거거든요.

지자체장들이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우리의 플랫폼(웰숲) 완성이 돼 있으니까, 지자체가 우리와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여러 '구'에 제안을 하고 있고 제주도라든지, 지방에 있는 군 단위까지도 저희의 플랫폼을 접목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치열한 시장

-개인적으로 이 회사를 통해서 많은 부를 얻고자 하는 욕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므로 우리 회사가 사회에서 조금 더 경쟁력 있게 나가는 데 한 부분을 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Q. 인터뷰를 마치며...

-저희 웰숲은 정말 선한 역할을 통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함께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선입견 없이 저희와 상담하시고, 논의하신다면 분명하게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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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