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이후… ‘야동 사이트’ 기막힌 생존법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7.06 17:49:04
  • 호수 1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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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하려 주소에 숫자만 슬쩍∼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정부가 불법 유해사이트를 단속에 나섰지만 해당 사이트들은 요리조리 피해가는 형국이다. 실제로 ‘야동 사이트’는 규제의 사각지대서 계속 생존 중이다. 네티즌들도 정부의 규제를 비웃으며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다.
 

예전부터 정부는 불법 유해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2000년대 초부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 유해사이트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고했다. 

예전부터
규제해도…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5년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인터넷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인터넷 정보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청소년 유해정보를 접촉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83.4%에 달했다.

유해정보를 처음 접한 시기는 고교(22.4%), 대학 졸업 이후(17.7%), 중학교(15.2%) 등의 순이었다. 유해정보를 접한 경로로는 웹서핑이 3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너광고 19.8%, 검색엔진 18.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그 후 정부의 규제는 강화됐지만 불법 유해사이트의 접근은 막기가 힘들었다.

결국, 지난해 2월 정부는 더욱 강력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을 적용했다. 유해 정보 차단 등을 목적으로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 위측이나 감청·검열 논란 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IT업계에 따르면 KT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을 이용한 웹사이트 차단을 시작했다.

SNI는 웹사이트 접속 과정서 적용되는 표준 기술을 가리킨다. 접속 과정서 주고받는 서버 이름(웹사이트 주소)이 암호화 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을 노려 당국이 차단에 나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웹사이트 23만8246건을 차단·삭제 조치하는 등 정부는 성매매·음란·도박 등 이른바 유해 정보를 막는 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유명 해외 성인 사이트 등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웹사이트 접속이 무더기로 차단됐다.

ISP의 고객 센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갑자기 특정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사용자들의 문의가 몰렸다. 

지난해 2월부터 성인사이트 차단
“인터넷 검열” 이유로 네티즌 불만

기존에 당국이 사용하던 ‘URL 차단’은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주소창에 쓰는 방식으로 간단히 뚫린다. 지난 2018년 10월 도입된 ‘DNS(도메인네임서버) 차단’ 방식도 DNS 주소 변경 등으로 우회가 가능했었다.

성인동영상 사이트 등 불법 유해사이트 접속이 차단되자 네티즌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일각에선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https가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다 보니, https의 일괄 차단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검열과 감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진 청와대 청원은 참여 인원이 26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접속 차단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날 것”이라며 “결국 세금 낭비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했다.
 

▲ 불법사이트 차단 안내 ⓒ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 도박시장 규모가 2015년 기준 47조원이며, 불법촬영물은 피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촬영한 영상물은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센터가 삭제 및 차단을 지원한 규모가 2만8879건에 달했으며, 불법 촬영물의 온상이 된 웹하드 업체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자, 일부 해외 사이트에 한국 불법촬영물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번에 불법도박 사이트 776곳과 불법촬영물이 있는 음란사이트 96곳에 차단 결정을 내렸다.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고 차단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우회해서
쉽게 접속

그는 “창과 방패처럼, 막는 기술이 나오면 뚫는 기술도 나온다. 근본적 해결은 누구도 불법으로 누군가를 촬영하지 않고, 누구도 그런 촬영물을 보지 않는 것이지만, 현실에는 피해자가 존재한다. 우회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방치할 수 없기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조치는 방심위서 현행법에 의해 불법이라고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취해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악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 동안 소라넷이나 밤토끼 등 불법 사이트로 심의됐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어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없었던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5명서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결정으로 내려지는 공개 심의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해당 사이트의 주소를 살짝 바꾸는 꼼수가 등장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www.abc.com’이 주소라면 abc뒤에 숫자가 1이 붙고 정지를 당하면 2로 바꾸는 식이다. 이전 홈페이지서 게시된 자료를 계속 백업해 생명력을 이어가는 것이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불법 유해사이트 URL을 그들만의 은어로 설명하기도 한다. 적나라하게 주소를 적을 경우 사이버수사대의 포위망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인터넷 주소가 https로 시작하는 불법 도박, 음란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면서 불거진 검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자료 백업한 뒤 사이트 생명 연장
방통위 vs 네티즌 ‘창과 방패’ 대치

불법 사이트를 우회할 수 있는 앱까지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최근 다운로드 수가 50만명을 넘는 등 인기인데, 정부가 차단한 불법 사이트를 접속하는 우회 통로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국내의 한 앱 개발업체도 https 차단 우회 앱을 만들었다. 정부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자 이를 뚫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시작된 셈인데, 결국 차단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우회 프로그램을 쓰면 속도 저하라든가 여러 문제들이 생긴다. 아주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보다는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사용자가 우회해서 사이트에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과거부터 계속 사용된 방식으로 매우 고전적인 방법이다. 이처럼 정부가 SNI 필터링을 도입한 이후에도 우회하는 방법이 계속 공유되고 있다. VPN을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회할 수 있다.

무료 VPN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정도로도 IP를 우회해 차단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유해사이트는 물론 불법 드라마나 영화도 볼 수 있는 손쉽게 볼 수 있다. IP를 우회하면 해외 직접구매 사이트를 이용해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다. 

고전적인
방법도 통해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해외 직구의 규모는 1조8073억원으로, 5년 새 무려 6배나 증가했다. 해외 직구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관세와 해외 배송비를 감안하더라도 국내 소비자가격보다 여전히 저렴하면서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이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만화도 공짜로 본다고?
‘밤토끼’ ‘마루마루’ 폐쇄 이후…

‘밤토끼’ ‘마루마루’ 등은 암암리에 만화와 웹툰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사이트였다.

이 같은 만화·웹툰 불법유통 사이트들이 폐쇄된 이후 이를 모방하거나 틈새를 노려 성장한 공유 사이트들이 일제히 적발됐다.

하지만 유사한 그중 한 사이트가 마루마루가 폐쇄된 직후, 마루마루에 있던 만화들을 거의 다 백업한 것은 물론 마루마루와 똑같이 역식자를 모집하고 자체 번역을 하고 만화 갤러리서 번역한 만화를 로고만 넣고 그대로 재업로드해 대체 사이트로 거듭났다.

현재로서는 마루마루의 미러 사이트들 중에 제일 유명하고 앞서 나가고 있다. 마루마루 포지션을 완전히 대체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한 네티즌은 “요즘 주소 들이 자주 변경되는 현상이 있다. 정부 당국서도 합법적이지 않는 스캔본 만화들을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명 https 차단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방법은 이미 오래전에 우회방법이 나와버려서 단지 유저들을 귀찮게 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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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