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7.06 16:27:20
  • 호수 1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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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쉽게 사고 유럽여행 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2020년도 반환점을 돌았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들은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내용이 많다. 7월부터 바뀌는 법과 제도에 대해 <일요시사>가 정리했다. 
 

▲ 지난 6일부터 휴대폰 2G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었다. 해외여행도 막혔고 마스크는 생활화됐다. 코로나19와 2G 휴대폰 서비스도 달라진다. 지난 1일부터 변경된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

14개국 입국

▲유럽여행 가능 = 지난 1일부터 유럽여행이 가능해졌다. 유럽연합(EU)은 한국을 포함 14개국의 입국을 허용시키기로 결정했다. 반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미국은 입국 허용국서 제외시켰다.

현지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EU 이사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제3국 시민에 대한 여행 제한을 7월1일부터 풀기 시작하는 데 합의하고 단계적 제한 해제 권고안을 채택했다.

지난 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EU 이사회 27개국이 다른 나라 14개국으로부터 여행이나 출장으로 인한 입국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과반수 찬성을 했다고 보도했다. 14개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태국, 알제리, 조지아, 몬테네그로, 모로코, 르완다, 세르비아, 튀니지, 우루과이다.


러시아와 브라질, 터키는 미국과 함께 코로나 감염 상황이 EU 다른 나라들보다 더 심하다고 여겨지는 곳이라, 입국 승인을 위해 최소한 2주를 기다려야 한다. 이 같은 방침에 해당하는 국가는 격주마다 검토될 예정이다. EU의 이번 조치는 여행 산업과 관광지, 특히 코로나로 인해 관광사업에 타격을 입은 남유럽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비말 마스크 판매 = 1일부터 전국 편의점과 대형마트서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500∼900원대에 판매된다. 이번에 판매를 개시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서 인증받은 국내산 KF-AD 마스크로 3중 구조의 MB필터를 사용해, 비말은 차단하면서 기존 KF 마스크보다 두께가 얇아 숨쉬기가 편하다. 대부분 ‘웰킵스’ 마스크를 판매하고, 홈플러스는 신규업체 ‘제이트로닉스’를 발굴해 웰킵스 마스크와 함께 판매한다.

먼저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장당 500원에 판매하면서 인당 구매 제한을 뒀다. 양사 모두 1상자로 이마트는 1상자에 20장, 롯데마트는 5장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달 24일부터 판매해온 이마트측은 점포당 매일 100상자씩 공급하고 있으며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번호표를 배분할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초도물량 16만장을 판매할 계획이나 물량 소진 후 판매 일정은 미정이다. 홈플러스는 1일만 100개씩 매장 판매하고, 2일부턴 140개 전체 매장서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판매한다. 

편의점들은 웰킵스 마스크(5장·3000원)를 장당 60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24는 에어퀸(2장·1950원) 마스크를 함께 판매하고, 세븐일레븐은 3일부터 ‘네퓨어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U의 경우 점포당 1주일에 최대 9세트(세트당 5장)가 들어가고, 세븐일레븐은 점포당 매일 5장, 이마트24는 점포당 웰킵스 10세트(세트당 5장), 에어퀸 20세트(세트당 2장)가 공급된다. 인당 구매 수량에 제한은 없다.

휴대전화 번호 ‘011·017’순차적 종료 
방문판매원 등 5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011’ 번호 역사속으로 = 7월부터 순차적으로 휴대 전화번호 011과 017이 사라진다. SK텔레콤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가 오는 27일 완전히 막을 내리기 때문이다. 일주일씩 간격을 두고 6일(강원·경상·세종·전라·제주·충청도), 오는 13일(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20일(경기·인천), 27일(서울) 순으로 SK텔레콤의 2G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순차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유는 한꺼번에 전체를 멈추게 하면 혼란이 야기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달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2G 서비스 폐지를 위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 
 

SK텔레콤 측은 종료 순서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때)담당 국장이 지방서 2G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한 결과, 전남 및 경상도 지역이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다”며 “도지역부터 시작해서 광역시, 수도권, 서울을 끄는 형태가 되도록 단계별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료 일정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할 문제라 일정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기존 011·017 등 ‘01X’ 번호를 2G서 쓰던 이용자는 ‘번호표시 서비스’ 또는 ‘한시적 세대 간 번호이동’ 등을 통해 같은 번호를 오는 2021년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범칙금 = 지난 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국내에 들어오려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비자스티커를 여권에 붙이지 않고 ‘비자발급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의 자진출국 신고 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소정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종전에는 자진출국한 사람에게 범칙금 및 입국금지 면제, 단기방문비자로 재입국 기회 등 혜택을 부여했다. 다만 시행 후 7∼9월 출국 시 원 범칙금액의 30%, 10월 이후에는 50%를 부과할 예정이다.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법 위반 기간에 따라 1∼1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국내 비자 발급 방식도 바뀐다.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여권에 국내 비자 스티커를 붙이는 대신, 비자발급확인서를 나눠준다. 앞서 법무부는 2월24일부터 미국, 일본 및 유럽 24개국 주재 우리 공관서 비자스티커 부착을 중단했는데, 이를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접속해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확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는 해당 홈페이지의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메뉴서 ‘여권번호·성명·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즉시 확인 가능하다.

▲산재보험 적용 =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방문 판매원, 정수기 등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5개 특고 직종으로, 종사자는 27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요양급여 등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의 노무 서비스를 받는 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사업주는 그 절반을 특고 종사자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산재보험법


노동부는 특수고용직 본인과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적용 제외를 까다롭게 규제하는 산재보험법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당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통과하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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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