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남 전 원장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지난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항소심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6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불법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확인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동욱 뒷조사 혐의
1심과 같이 2심 무죄
당시 해당 아동의 생활기록부에는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있다는 국정원 내부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에 대한 검증 지시를 했다’는 보고를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진술이나 국정원의 상명하복적 위계질서를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남 전 원장이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