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 사은품 변천사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6.08 11:16:02
  • 호수 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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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변해도 통하는 미끼상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스타벅스서 증정하는 사은품은 해가 거듭될수록 진화하고 있다. 쉽게 구할 수도 없는 사은품의 경우는 소비자들이 고가의 돈을 주고 사는 형국이 되기도 한다. <일요시사>는 소비자의 마음을 훔치는 특정 회사의 사은품 역사에 대해 짚어봤다.
 

▲ ⓒ고성준 기자

스타벅스 사은품 마케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계절 음료(미션 음료) 3잔을 포함한 17잔의 음료를 구매하면 고객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사은품은 별도 판매하지 않고, 정해진 음료수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다. 올해 사은품 중 핑크컬러의 ‘서머 레디백’이 가장 인기가 높다. 

300잔 주문

여의도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선 한 고객이 커피 300잔을 주문 후 음료는 그대로 매장에 두고 사은품만 챙겨 간 사례가 발생했다. 어떤 고객들은 매장서 가장 저렴한 에스프레소만 여러 잔 시키는 등의 방법들을 공유하는데 이는 모두 사은품을 받기 위함이었다.

지난달 29일,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은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스타벅스의 연간 언급량은 총 273만건 정도 되며, 겨울에는 다이어리 때문에 최고치를 찍고, 이번에는 큰 화제인 사은품 서머 레디백 탓에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0%가량 올라갔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MC 박명수는 “나도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면서 커피를 하루에 몇 잔씩 마시기 때문에(스타벅스 이벤트를) 해봤는데 받는 자체만으로도 재미가 있긴 했다”면서도 “분홍색 서머 레디백을 받았는데 막상 집에 가져다 놓으니까 쓰지는 않게 되더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을 미끼상품으로 유인하는 방법을 사은품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역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 

▲1980년대 = 80년대 초 껌, 소시지로 시작된 백화점 사은품은 설탕, 쌀, 냄비 등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화제를 일으킬 수 있는 특별한 경품 행사보다는 일정 매상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사은품을 증정하거나 감사권을 지급하는 행사가 주류였다. 양말, 가락국수, 설탕 등으로 시작된 백화점 사은품은 세제, 비누, 치약, 화장지 등 생필품 위주로 바뀌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대형백화점의 신규 점포가 많이 늘어나면서 사은품 행사가 고객 유치 경쟁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1990년대 = 90년대에 들어서자 7만원, 15만원, 30만원 등 구매액에 따라 주전자, 냄비, 이불 등 다양한 품목 중에서 고르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더 나아가 휴대전화, 진공청소기, 그릇세트 등 고가의 사은품을 내놓기 시작했으며,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도에는 처음으로 10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전자레인지와 소형냉장고를 사은품으로 증정하기도 했다.

백화점서 고객유치 수단으로 활용
밀레니엄 시대부터 전자기기로 변화

1998년 롯데백화점서 아파트 한 채를 내건 경품 행사를 최초로 진행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10만명이 넘는 고객이 참여할 정도의 파급력을 자랑하기도 했다. 

질적으로도 ‘진화’했다. 구매력이 향상될수록 소비자들은 천편일률적인 사은품 따위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결혼식 사진을 비디오테이프로 만들어주는 등 ‘맞춤형’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이른바 ‘나심품’(나의 심리 만족을 위한 사은품)의 효시라고 말할 수 있다.


민망한 사은품도 등장했다. 태승트레이딩은 1996년 ‘닉스’ 청바지 사은품으로 콘돔을 내밀었다. 당시로선 파격적이었는데 업체 측에서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 지식을 알려줘야 한다’는 구호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 업체는 한동안 청바지 시장을 꽉 잡았다.

▲2000년대 = 2000년대에 들어서며 국가적 위기를 각고의 노력으로 극복한 후에는 다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특히 여가를 선호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계층이 늘어나면서 개인의 건강과 웰빙 라이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해외 여행권과 스포츠·레저 및 건강·웰빙 상품이 경품으로 등장했다.

사은행사 품목에도 MP3플레이어,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등 당시 한창 유행했던 전자제품이 나타났다. 트렌드 흐름의 변화가 잦고 개인의 취향이 다양했던 상황서 사은품 증정보다는 고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양상으로 변모했다.
 

▲ 스타벅스서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있는 스타벅스 서머 레디백 ⓒ스타벅스코리아

▲2010년대 = 이때 역시 전자기기 등이 주를 이뤘다. 발 마시지기, 오디오, 전동칫솔 등으로 사은품이 차별화됐다. 또 SNS 확산으로 디자인을 중시하고, 플라스틱 등 환경 유해 제품 사용을 줄이는 추세에 따라 에코백과 텀블러 등의 사은품이 인기를 끌었다.

잘 만든 사은품이 판매품 인기를 추월한 것도 이때부터다. 온라인서점 알라딘은 책갈피, 독서대 등에 그치던 책 사은품을 책 베개, 마우스용 손목쿠션 등 다양한 사은품을 선보였다. 마일리지가 차감되는 방식이라 완전 무료 형식을 띠지 않았는데도, 각종 일러스트와 ‘셜록’ 등 유명 캐릭터를 앞세운 제품으로 톡톡히 효과를 봤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스타벅스도 비슷한 사례다. 단골 소비자들은 연말 한정판 플래너를 구하려고 17잔을 구매하며소비를 늘리게 된다. 그외 업체서도 일부 굿즈 상품을 판매용으로도 내놨는데 사은품은 공짜가 아니다. 판촉 비용으로 분류돼 가격 책정 시 반영된다. 노골적인 ‘미끼’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이에 현혹되고 만다. 

“손에 넣었다”

트렌드 분석가인 이향은 성신여대 서비스디자인공학과 교수는 “한정된 기간과 수량이라는 제한 조건이 걸린 희소한 아이템을 손에 넣었다는 쾌감, 즉 ‘자기효능감’을 높여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또 기업들의 굿즈 마케팅 경쟁이 심화하면서 사전 기획과 디자인에 공을 들이는 등 굿즈의 품목과 품질이 매우 좋아지고 있다”며 “상품이 좋아지니 만족감도 높고, 또 이를 되팔아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재테크 효과를 노리는 이중 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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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