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지기’ 경찰관 친구 살인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5.25 10:36:04
  • 호수 1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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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스트레스 때문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11년 지기 친구 간에 끔찍한 살해 사건이 벌어졌다. 가벼운 몸싸움서 시작해 무자비한 폭행에 이은 살인으로 이어졌다.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 실화탐사대 ⓒ유튜브 캡처

승무원이었던 김모(29)씨는 경찰관 친구 A씨에게 힘든 일을 토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이 벌어지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20일, 자신이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11년 지기

어떤 혐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에 이른다. 그는 처벌을 받을 경우 미국 비자 등을 받을 수 없어 항공사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실직 스트레스로 인해 불기소처분이 내리기 전까지 그는 평소 즐겨 마시던 술도 3개월간 끊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김씨가 불기소처분을 받기까지 경찰로서 수시로 조언을 해줬고, 두 사람은 김씨가 불기소된 후인 지난해 12월13일 술자리 약속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저녁 7시20분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주점서 소주 4병을 마신 뒤 자리를 옮긴 2차 자리서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3차는 강서구로 자리를 옮겨 700㎖ 위스키 2분의 1가량과 칵테일 60㎖ 1잔을 나눠 마셨다고 한다.


둘의 실랑이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졸고 있던 A씨에게 “술에 취했으니 그만 가자”며 주점서 나왔다. 김씨는 당초 약속했던대로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데려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으나 A씨가 택시 타기를 거부했다.

김씨는 A씨를 억지로 택시에 태워 자신의 거주지 인근으로 이동했지만, A씨는 김씨의 집으로 가는 것을 거부했다. 이 과정서 실랑이는 계속됐으며 집에 도착해서도 A씨는 김씨 집에서 자지 않으려고 했다.

김씨는 이전에 배웠던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바닥에 누운 A씨 위에 올라타는 식으로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A씨가 빠져나가려고 하자 거친 몸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그러자 김씨는 A씨와 나눈 말다툼으로 인해 쌓였던 분노, 경찰 조사를 받았던 과정서 누적된 스트레스, 내면에 숨겨온 폭력적인 성향 등이 폭발하며, 결국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내리쳤고, A씨가 몸부림을 치며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안면부를 가격했다. 저항능력을 상실한 A씨 머리를 붙잡고 방바닥에 얼굴을 수차례 내리찍기도 했다.

이후 김씨는 A씨 머리서 흐른 혈액이 김씨 몸과 방 벽면에 비산될 정도로 A씨를 추가 가격한 후 자신의 몸만 닦고 방치했다. 결국 A씨는 ‘머리덮개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및 얼굴 손상에 따른 기도 막힘 질식’으로 사망했다.

집에서 실랑이 중 다투다 우발적
계획적인 범행? 무기징역 선고

사건 당일 김씨는 “남성이 죽은 상태로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해 최초 신고자인 김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가 사건 당일 비번이었던 경찰관인 A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한 뒤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봤다. 김씨는 경찰 조사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범행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17일 ‘11년 지기 절친에게 살해된 경찰관 사건의 명백한 진상 규명 및 엄중한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A씨의 아내라고 소개를 시작한 청원은 당시 상황을 전했다.

청원인은 “둘은 대학교 시절부터 11년 지기 단짝 친구였다. 1년 전 저희들의 결혼식 사회를 부탁할 만큼 남편과 친한 사이였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12월13일 남편은 피의자와의 저녁 약속으로 오후 6시30분경 집을 나섰고 그후 오후 11시경 남편의 전화가 와, 인사를 나누고 싶다는 피의자와 통화를 했다”며 “김씨로부터 오늘 술 좀 마시고 집에서 재우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라 먼 집보다는 가까운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돼 아무런 의심 없이 남편의 첫 외박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남편의 죽음이 한 치의 억울함 없이 철저하게 수사돼야 할 것이며, 음주로 인해 감형되는 일이 발생해 피해자와 유가족이 두 번 살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잔인한 범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로써 이 사회가 공정한 법의 집행과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증명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을 통해 “무엇보다도 범행이 살인이고,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가장 나쁜 죄질”이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상당히 가까운 친구 사이로 알려졌고, (결혼식)사회를 봐줄 정도의 사이인데 범행 방법이나 상황 등은 어떤 원한관계의 살인보다 처참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어머니는 피해자가 돌연사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친구인 네가 얼마나 놀랐겠느냐’고 말할 정도의 사이였다”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배신감이 처참한 만큼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서 “두 사람은 그날 상당히 많은 술을 마셨고 만취상태였다”며 “피고인이 절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기억을 못하거나 숨기는 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평생 빌겠다”

이어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친한 친구를 흥겨운 술자리 끝에 고의로 살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라며 “범행 당시 술자리 등 여러 가지를 볼 때 원인미상의 싸움 도중 상대방을 제압하다가 폭행이 발생한 것이고,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서 “(피해자의)부모님께서 친아들처럼 대해주셨다. 평생 참회하고 빌며 살겠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30년 지기 살해 재판 결과는?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 21일 함께 술 마시던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선고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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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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