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4주년 특집③> 특별대담 -거대 여당 메이커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5.25 10:15:43
  • 호수 1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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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핑 포인트는 지금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는 과도기다.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와 20대 국회에 대한 반성이 공존한다. <일요시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전 원내대표와 오는 29일자로 종료되는 20대 국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일요시사> 창간 24주년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론직필’(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그대로 전한다는 의미)로 항상 신뢰받는 언론으로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인영 전 원내대표는 창간 24주년을 맞은 <일요시사>에 축하를 전했다.

1년의 시간

이 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자신에게 주어진 임기를 끝마쳤다. ‘임기를 마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 전 원내대표는 그동안의 시간을 열차에 비유해 설명했다. 지난 1년 동안 여한이 없도록 달렸다는 것. 20대 국회서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현 시점을 ‘시대의 환승역’이라고도 표현했다.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잊지 않겠습니다.”

<일요시사>는 이 전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던 시점으로 돌아갔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결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 전 원내대표는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파란이었다. 지난해 5월 이 전 원내대표는 76표를 획득, 49표를 얻은 김태년 의원(현 원내대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정치권 안팎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였다. ‘비주류인 이 전 원내대표보다 주류인 김 의원의 당선 확률이 높다’는 것이 당시 정치권의 주된 예상이었다.

“원내대표로 당선된 후에도 ‘주류가 아니니 원내대표로서 여러 사안들을 강하게 추진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이 전 원내대표는 그런 예상을 뒤로하고 숨가쁘게 달렸다. 그 과정서 어느 원내대표와 비교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난관을 마주했다.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몇 가지 꼽아 달라’는 질문에 이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 ▲일본의 경제보복 ▲검찰개혁 입법 ▲선거법 협상 ▲코로나19 ▲21대 총선 등을 열거했다. 

“하나하나가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힘든 과제들이었습니다. 위기이면서 고비였죠. 그때마다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지지자들로부터 격려와 채찍 같은 말씀을 듣고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헤쳐나가다 보니 임기가 끝날 때가 돼서 ‘그래도 많은 일을 해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듣지만, 이 전 원내대표에게는 아쉬움도 있다. ‘대치’를 ‘협치’로 바꾸지 못한 점이다. 이 전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이하 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경청의 협치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기억에 남는 일? “패스트트랙”
“국민들이 진심으로 존경스럽다”

“제가 원내대표가 됐을 때 정국은 이미 경색될 대로 경색돼있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서 한국당은 장외 투쟁을 하고 있었고, 태극기 집회도 한창이었죠.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던 선거법·검찰 개혁 법안을 위해 밀어붙일 때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국을 풀어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참고 또 참는,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전 원내대표는 당시를 떠올리며 ‘진심’을 말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진심이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정국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어만 갔다.

“지난해 11월 말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전 원내대표와 마지막으로 협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전 원내대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를 말한다. 협상의 주체였던 당시 세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그러나 나 전 원내대표는 예정된 일정보다 앞서 귀국했다. 

“미국으로 출발하던 날 황교안 전 대표가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조기귀국을 했고, 그렇게 협상의 문은 닫혔죠.”
 

▲ ▲

또 협상의 파트너가 나 전 원내대표서 심재철 전 원내대표로 바뀌었다. 이후 태극기부대가 국회로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한국당의 주최로 국회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서 참석자 중 일부는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의 목덜미를 잡아채는가 하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관계자를 향해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었다.

“마음속으로 ‘내가 단호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가 공조해 패스트트랙을 발동하면서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짊어질 부분은 다 짊어지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총선 대승을 견인했다. 국민들이 민주당에 큰 지지를 보내준 만큼 책임감도 커졌다는 것이 이 전 원내대표의 생각이다. 

“총선서 이겼다고 안주해선 안 됩니다. 코로나19만 봐도 그렇습니다. K-방역의 성과를 내고 있는 현 시점이 바로 ‘한국의 길’이 ‘세계의 길’이 될 수도 있는 티핑 포인트(전환점)입니다. 그런 의미서 방역의 모범을 넘어 민주주의와 선거의 모범을 보여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결단의 순간

후배들에게 당부와 덕담도 아끼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도 선배가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국회에 들어오신 당선인을 포함해 모두 멋지게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스스로를 단련해 민주당과 진보를 혁신하는 일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가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chm@ilyosisa.co.kr>


[이인영은?]

▲충북 충주 출생
▲고려대 언론대학원 정보통신학 석사
▲제1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제17·19·20·21대 국회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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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