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전주여성 시신 수수께끼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4.27 15:17:15
  • 호수 1268호
  • 댓글 1개

증거 넘치는데 “모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전주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놀랍게도 용의자는 친구의 남편으로 추정되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용의자로 지목된 친구 남편은 현재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으며 거짓말탐지기 측정도 거부한 상태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남은 수사에 전력을 쏟고 있다. 
 

2000년대 들어 20여년간 전북지역의 살인 미제 사건은 모두 11건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건 중에는 검거에 필요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실마리조차 잡지 못해 미궁에 빠진 사건들도 있다. 하지만 2000년 8월 이후,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사라진 만큼 아직 기회는 있다.

차에 동승

2015년 7월24일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이 국회서 통과돼 7월31일 공포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법 공포 당시 공소시효가 남아 있던 2000년 8월1일 이후의 사건은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 14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원룸서 혼자 사는 여성 A(34)씨가 오후 10시40분경 집을 나섰다. A씨는 기다리던 B(31)씨 차에 탄 뒤 연락이 끊겼다. B씨는 A씨 친구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사람들 진술로는 A씨와 B씨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나온 것은 없지만, 연락을 직접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웠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B씨가 몰고 온 차량은 B씨 장모의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14일 오후 10시40분부터 이튿날인 15일 오전 2시30분 사이 A씨를 살해하고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금팔찌를 자신의 아내에게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 사흘째인 17일, A씨의 오빠는 “동생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여성·청소년계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렸으나, 강력범죄 정황이 드러나자 형사과와 광역수사대를 투입했다.

실종된 A씨 계좌서 B씨 통장으로 수십만원의 현금이 이체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19일 B씨를 긴급체포하고 48시간 체포시한 만료일인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범죄 과정에 B씨가 깊숙하게 관여했거나 주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 차량에 탑승한 후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은 꺼져 있었다. 범행 추정 시간대의 CCTV에 찍힌 B씨의 차량 조수석이 성인 여성을 가릴 정도 크기의 흰색 천으로 덮여 있던 점, 신원불명의 혈흔이 검출된 것도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 정황으로 보인다. 차량 내부엔 블랙박스는 없었으나 삽이 발견되기도 했다.

수십만원 계좌이체한 사실 드러나
거짓말탐지기·설득에도 묵묵부답

법원은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억울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했다. 용의자 B씨는 과거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전주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B씨의 차량서 발견된 혈흔이 실종자의 것으로 확인되는 등 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B씨는 변함없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가족 면회를 통해 B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길 기대하는 가운데, 고강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B씨 가족은 전주 덕진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그를 만나 “피해자 가족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말자. 사실대로 말해야 선처를 바랄 수 있다”고 계속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가 입을 열도록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B씨가 중도에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잠깐 차에 타서 이야기를 나눈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후 피의자 심경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 경위를 강도 높게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2일, 완산구 용복동의 한 들판서 강력계와 광역수사대 형사, 기동대 2대 중대 등 220여명을 동원해 수색을 진행했다.

결국 A씨의 시신이 9일 만에 전북 진안의 한 교량 아래서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의 지문을 채취해 실종자의 것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수풀 등으로 덮여 있었고 발목 아래만 외부로 노출돼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옷은 실종 당시 그대로였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B씨의 범행 시간대를 A씨 실종 이튿날인 15일 오전 1∼2시로 추정하고 있다. 차량엔 블랙박스가 없지만,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B씨가 이날 김제를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 

범행 부인

한달수 형사과장은 “전북 경찰의 모든 형사 인력이 합심 단결해 전주 여성실종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하지만 아직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수사에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결혼 한 달 만에 사라진 남편

지난 19일 방송된 KBS <제보자들> 160회는 ‘43년간 형의 노예였다는 남편? 결혼 한 달 만에 사라진 사연’으로 꾸며졌다.

서울의 한 지하철 역 앞. 무표정한 얼굴로 바쁜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사이에 남편의 실종 전단지를 돌리는 김미애(가명)씨가 있다. 


실종 전단지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애씨와 예복을 입은 남편 김석두씨(가명)의 결혼사진과 함께, 지난 구정 이후 공중전화서 걸려 온 전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겨 간절하게 찾고 있다는 호소가 실려 있다.

남편이 실종된 뒤 미애씨는 자신의 가게 문을 닫아 본 적이 없다.

혹시라도 돌아온 남편의 기척을 느끼지 못할까 방문도 늘 열어놓고 지낸다.

미애씨 말에 따르면 한동네서 40년이 넘도록 이발소를 운영한 남편 가족이 이번 실종과 연관이 있고 매우 수상하다고 했다.

그녀의 남편은 올해 67세로 초혼이었고 미애씨는 63세로 재혼이다.

미애씨는 처음엔 남편이 지금까지 일만하다 결혼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늘 친형의 감시 아래 지내는 것에 매우 놀랐다고 했다. 이 때문에 자신과의 교제 사실도 알리지 못했고 결혼식마저 미애씨 딸이 사는 해외에서 비밀리에 치렀다는 것이다.

남편은 지금까지 휴대전화를 가져본 적도 없고 하루 종일 힘들게 번 돈 역시 형이 가져간다는 것이다.

평생 친형의 노예처럼 일만하다 결혼 한 달 만에 유령처럼 사라진 김씨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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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