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진렌터카 ‘구치소 청탁’ 의혹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4.06 10:50:24
  • 호수 1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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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수감 편의 제안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 간의 분쟁은 끊이지 않는다. 한 업체는 한진렌터카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갑질의 이면에는 ‘구치소 청탁’ 사건이 연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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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국정감사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직권인지 무혐의 처분 검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3년간 공정위의 직권인지 조사 무혐의 처분 건수가 4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직권을 남용해 마구잡이식 기업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단가 낮추고

한진렌터카는 지난 2008년 3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차량 수리 등의 관리를 A사에 위탁했다. 하지만 2009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경인지역 차량 8543대에 대한 관리비를 A사의 동의나 아무런 협의 없이 차량 한 대당 2만원서 1만5000원으로 감액했다.

A사 측은 이 같은 일방적인 단가 감액으로 4267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13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비 단가를 대당 월 2만원으로 했지만, 2년 뒤인 2015년에 서울은 13000원, 지방은 15000원으로 감액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진렌터카 임직원들은 A사 직원들에게 2012년 11월경부터 2014년 9월경 사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차량 수리를 요구했다.


A사 대표는 “72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었지만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A사 대표는 “단가를 갑자기 낮추는 건 대기업의 갑질이라고 밖에 보이질 않는다.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상 하도급 대금의 부당 결정 또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상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행위 또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구치소 직원에 애로사항 전달
대가로 렌터카 정비 수의계약

이에 대해 한진렌터카 측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차례 당사 임직원이 무상 수리를 요구했다는 제보자의 주장에 따라 당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증빙 내역에 대한 요청을 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또 2019년 3월 공정위 검토 결과 무상 수리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A사 대표는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2019년 3월, 일방적인 단가 관련해 무혐의 처리됐다. 이에 대해 A사 대표는 “공정위 담당자만 4∼5회 바뀌며 2년6개월간의 시간만 끌다가 2페이지짜리 ‘공정거래법 위반이 없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긴 시간 동안 무슨 조사를 했는지 물어보려 담당자와 통화하려 해도 연락도 안 된다. 한진렌터카에는 서면조사만 했다”고 억울해했다.

2015년 5월말 한진렌터카는 A사 관리지역인 강원도, 충북, 경북, 대구를 제외했다. 이어 같은 해 6월23일에는 충남, 대전도 추가로 제외했다.

A사 대표는 “당시 담당직원에게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묻자 대표이사 명이라 자신도 이유를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억울해했다. 그는 “해당 공문에는 고객의 정비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관리지역을 조정한다고 해 ‘고객의 정비 불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불만이 무엇인지 알면 시정하겠다’고 요청했지만 끝내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한진렌터카 측은 “단일 업체 운영으로 인한 서비스 불만 유입 등으로, 고객서비스 강화 차원서 정비업체를 다변화해 해당 업체의 관리지역이 새롭게 결정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같은 해 12월1일 계약기간 중간에도 경상남도, 부산, 울산 지역을 A사 관리 지역서 추가로 제외했다. 당시 담당 직원은 A사 대표에게 “회사 정책이 바뀌게 돼 지역 조정이 불가피한 점 죄송하다”고 했다고 한다.

2015년부터 관리지역 제외
공정거래법 무혐의 판결

<일요시사>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수감됐을 당시, 구치소 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 B씨가 당시 한진렌터카 대표이사였던 C씨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알고 지내던 중, 2015년 2월경 C씨에게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조 전 부 사장과 관련해 “지인을 통해 연결이 되는 서울남부구치소 직원들에게 조 전부사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해주고, 수감편의를 알아봐주겠다”고 제의했다.

이후 B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2015년 7월1일 서울 중구 00에 있는 한진렌터카 차량종합사업 사무실서 C씨와 회사 소유의 렌터카 307대에 관한 자동차정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사 면담진료를 청탁하는 등 조 전 부사장의 수감생활 전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비용역을 수주했다”며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방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사 대표는 “시기상으로 보면 한진렌터카가 회사의 관리지역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데에는 이런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상 수리 

한진렌터카측은 “이 건에 관해서는 당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범위에 한해서였으며, 실제로 이행되지도 않았다. 본 사건은 지난 2015년 이미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으로, 업체가 주장하고 있는 관리지역 축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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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