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울산 터미네이터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03.30 10:40:33
  • 호수 1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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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홀딱 벗고 남의 차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울산 터미네이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일명 ‘울산 터미네이터’가 화제다. 이 30대 남성은 나체 상태로 도로를 활보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낮 난동은 고스란히 카메라에 찍혀 각종 SNS에 급속히 퍼졌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3일, 공연음란과 폭행 혐의 등으로 A씨를 입건했다.

SNS 확산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30분께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도로서 나체 상태로 한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주행 중인 차량에 올라타 주먹으로 유리창을 가격하고,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운전자를 위협했다. 

조사 결과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여성이며 A씨와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정신적인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당일 병원에 입원시켰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의 난동 영상은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울산 터미네이터란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주목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날인 24일 광주에선 길거리와 공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에게 무죄가 선고돼 이목을 끌었다.

B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3시59분께 광주 동구 한 길거리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자신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달 19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공원서 옷을 모두 벗고 손으로 자신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날씨가 매우 더운 상황서 입고 있던 옷이 땀에 젖어 말리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공공연하게 특정 부위를 노출하고 만진 것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B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30대 나체로 도로 승용차 위 난동 
유리창 가격 등 여성 운전자 위협

재판부는 “B씨가 바지 속에 손을 넣거나 특정 부위를 꺼낸 상태에서 만지작거리는 것 이외에 성행위 내지 자위행위가 연상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세상은 넓고 XXX는 많다’<hang****> ‘차주는 얼마나 놀랬을까?’<iicl****> ‘여성 운전자 얼마나 놀랬을까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텐데 걱정됩니다’<hsjo****> ‘얼굴 공개해줘라. 저리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tood****> ‘이럴 경우 차로 밀면 정당방위인가요?’<rwor****>

‘운전자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나 싶어 안 됐고, 저 사람도 불쌍하긴 하다.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인 모양인데 왜 저렇게 방치되어 있어 저렇게까지 되었을까? 정확한 사연을 모르니 모두 안타깝다’<hope****>
 

▲ ⓒpixabay

‘코로나로 지루한 일상, 한번 웃었다’<m60h****> ‘개그맨들이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이다’<sunn****> ‘노출만으로도 범죄 아닌가?’<mimi****>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해 참 관대한 편이다’<sd09****> ‘저런 판결이 나오니 저런 X가 계속 나오지’<new-****> ‘법이 통일성이 있어야지. 죄가 됐다 안 됐다 하면 어쩌라고…판사가 문제야? 법이 문제야?’<sbc3****>

‘자위행위만 않으면 공공장소에서 홀라당 옷을 벗고 거시기를 지나는 행인에게 공짜로 보여줘도 그냥 자선행위로 판단하는구나’<nayo****> ‘살인은 했는데 심신미약, 뇌물은 먹었는데 대가성이 없고, 사기는 쳤는데 고의성이 없다?’<jung****> ‘범죄 입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변 환경이 범죄를 좌우하네’<kims****> ‘재판부가 성범좌자들을 키우고 있네요. 이번 N번방 사건은 어떻게 처리할지…’<lodi****>

도대체 왜?

‘이런 사람 안 나오게 법 좀 강화해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큰 문제다. 내 주위에도 본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다. 이런 사람들은 강제로라도 정신치료 받게 해줘야 된다. 절대 그냥 돌려보내선 안 된다’<har7****>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잠든 사람 나체 촬영, 오락가락 판결 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나체를 촬영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최근 오락가락한 법원의 판단이 눈길을 끈다.

60대 이모씨는 2017년 4월 새벽 술에 취한 A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와 성관계를 맺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하반신 등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

이씨는 촬영 전 A씨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촬영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진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A씨와 문자메시지를 교환하며 사진을 자연스럽게 전송한 점, A씨 항의에도 숨기려 하지 않고 ‘네가 동의했다’는 취지로 답한 점, A씨가 술에 취해 촬영에 동의하고도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씨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판단 능력이나 대처 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지난 1일 사건을 돌려보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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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