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울산 터미네이터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03.30 10:40:33
  • 호수 1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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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홀딱 벗고 남의 차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울산 터미네이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일명 ‘울산 터미네이터’가 화제다. 이 30대 남성은 나체 상태로 도로를 활보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낮 난동은 고스란히 카메라에 찍혀 각종 SNS에 급속히 퍼졌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3일, 공연음란과 폭행 혐의 등으로 A씨를 입건했다.

SNS 확산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30분께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도로서 나체 상태로 한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주행 중인 차량에 올라타 주먹으로 유리창을 가격하고,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운전자를 위협했다. 

조사 결과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여성이며 A씨와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정신적인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당일 병원에 입원시켰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의 난동 영상은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울산 터미네이터란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주목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날인 24일 광주에선 길거리와 공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에게 무죄가 선고돼 이목을 끌었다.

B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3시59분께 광주 동구 한 길거리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자신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달 19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공원서 옷을 모두 벗고 손으로 자신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날씨가 매우 더운 상황서 입고 있던 옷이 땀에 젖어 말리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공공연하게 특정 부위를 노출하고 만진 것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B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30대 나체로 도로 승용차 위 난동 
유리창 가격 등 여성 운전자 위협

재판부는 “B씨가 바지 속에 손을 넣거나 특정 부위를 꺼낸 상태에서 만지작거리는 것 이외에 성행위 내지 자위행위가 연상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세상은 넓고 XXX는 많다’<hang****> ‘차주는 얼마나 놀랬을까?’<iicl****> ‘여성 운전자 얼마나 놀랬을까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텐데 걱정됩니다’<hsjo****> ‘얼굴 공개해줘라. 저리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tood****> ‘이럴 경우 차로 밀면 정당방위인가요?’<rwor****>

‘운전자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나 싶어 안 됐고, 저 사람도 불쌍하긴 하다.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인 모양인데 왜 저렇게 방치되어 있어 저렇게까지 되었을까? 정확한 사연을 모르니 모두 안타깝다’<hope****>
 

▲ ⓒpixabay

‘코로나로 지루한 일상, 한번 웃었다’<m60h****> ‘개그맨들이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이다’<sunn****> ‘노출만으로도 범죄 아닌가?’<mimi****>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해 참 관대한 편이다’<sd09****> ‘저런 판결이 나오니 저런 X가 계속 나오지’<new-****> ‘법이 통일성이 있어야지. 죄가 됐다 안 됐다 하면 어쩌라고…판사가 문제야? 법이 문제야?’<sbc3****>

‘자위행위만 않으면 공공장소에서 홀라당 옷을 벗고 거시기를 지나는 행인에게 공짜로 보여줘도 그냥 자선행위로 판단하는구나’<nayo****> ‘살인은 했는데 심신미약, 뇌물은 먹었는데 대가성이 없고, 사기는 쳤는데 고의성이 없다?’<jung****> ‘범죄 입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변 환경이 범죄를 좌우하네’<kims****> ‘재판부가 성범좌자들을 키우고 있네요. 이번 N번방 사건은 어떻게 처리할지…’<lodi****>

도대체 왜?

‘이런 사람 안 나오게 법 좀 강화해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큰 문제다. 내 주위에도 본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다. 이런 사람들은 강제로라도 정신치료 받게 해줘야 된다. 절대 그냥 돌려보내선 안 된다’<har7****>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잠든 사람 나체 촬영, 오락가락 판결 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나체를 촬영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최근 오락가락한 법원의 판단이 눈길을 끈다.

60대 이모씨는 2017년 4월 새벽 술에 취한 A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와 성관계를 맺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하반신 등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

이씨는 촬영 전 A씨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촬영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진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A씨와 문자메시지를 교환하며 사진을 자연스럽게 전송한 점, A씨 항의에도 숨기려 하지 않고 ‘네가 동의했다’는 취지로 답한 점, A씨가 술에 취해 촬영에 동의하고도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씨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판단 능력이나 대처 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지난 1일 사건을 돌려보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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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