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유)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
13일 대법원 1부는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을 당했다. 또한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해달라는 신청도 거절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를 거둔 유승준은 평소 소망했던 한국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재외동포 비자는 비자 종류 중 가장 혜택이 많으며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40살이 되는 해까지 발급이 제한했다.
만약 LA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할 경우 유승준은 한국으로 돌아와 수익활동이 가능하지만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여지가 남아있다.
한편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 중 왜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하냐는 질문에 "나는 분명 대한민국의 피가 흐르는 한국인이기 때문이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