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팸’ 오산 백골 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2.24 12:10:38
  • 호수 1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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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사진 찍어 자랑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경기도 오산서 ‘가출팸’ 생활을 했던 청소년이 백골 시신으로 발견돼 큰 충격을 줬다. 이른바 ‘오산 가출팸 사건’의 주범들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오산서 발견된 백골시신 사건에는 이른바 ‘가출팸’이 자리하고 있다. 가출팸이란 가출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를 합친 말로 이 집단은 리더 격의 아이가 함께 살 아이들을 모아 결성된다. 여기서 문제는 가출 청소년들이 숙박·유흥비 등을 마련하고자 범죄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데 있다.

함께 생활

가출팸서 같이 지내던 10대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 사건’의 주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0년을, B(23세)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다.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C(19세)양 등 10대 남녀 2명에게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6월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향후 수사가 쉽지 않음을 직감했다. 백골 상태로 변한 시신은 이렇다 할 단서가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는 고도의 충치가 있고 15~17세 남성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전부였다. 대퇴골서 확보한 DNA를 국과수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일치 여부를 확인했지만 허사였다.


이때부터 경찰은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갔다. 수사 범위를 오산, 화성은 물론 수원, 평택 등으로 넓히고 가출, 장기 결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15개 항목에 해당하는 인물 리스트를 만들었다. 추려진 인물만 무려 3만8000여명. 경찰은 이들의 신변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2276명을 살펴보던 한 형사가 반지서 힌트를 찾았다. 2272명에게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4명의 SNS를 살펴보던 중 한 프로필 사진서 낯익은 반지를 목격한 것. 피해자 시신이 발견된 장소서 유류품으로 확보한 검은색 반지와 동일한 색깔과 모양이었다.

경찰은 급히 D군(당시 17세)의 가족 DNA를 확보해 대조했고, 7월25일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시신 발견 49일 만이다.

피해자 신원을 특정하면서 용의자 수사도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D군의 행적을 역추적해 함께 생활한 A(22)씨 등이 삽과 장갑 등 범행도구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차량 트렁크서 D군의 혈흔도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 발견 74일 만에 A씨 등 3명을 살인 및 암매장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협조했다” 이유로 살해
자신만의 규칙 만들어 가혹행위

경찰조사 결과 가출팸에 다른 가출 청소년들을 끌어들이는, D군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지난해 6월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서 D군이 A씨 등 자신들의 지시로 하게 된 일이라는 사실을 경찰에 알리자 그를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 

A씨 등이 지난해 사용한 차량의 트렁크서 D군의 DNA가 나오고 A씨 등이 범행도구인 삽과 장갑 등을 범행 전 구매한 사실까지 확인되자, 경찰은 A씨 등을 체포했다. A씨와 다른 1명은 별개의 범죄로 각각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서 나머지 1명은 군 복무 중 체포됐다. 이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D군은 경찰조사 후 보복이 두려워 가출팸서 나와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 등지서 생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C양으로부터 “문신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오산 공장으로 갔다가 변을 당했다. C양은 평소 A씨, D군 등과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남부경찰청

A씨 등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서 “정신이 나가 피해자를 죽인 것 같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기회를 주신다면 복역 후 아버지에게 돌아가 봉양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이 피해자의 사체 사진을 찍어 주위에 자랑하기도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조사 결과 가출 청소년인 D군은 A씨 등이 SNS에 올린 고수익 알바 광고를 통해 이들을 만났다. 경기 성남, 충남 천안 등의 원룸서 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변을 당했다.

또 A씨 등은 대포통장을 수집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기는 일에 가출청소년들을 이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뿐만 아니다. 신분 노출을 피하려고 ‘선생’ ‘실장’ 등의 별명을 사용하고, 자신들만의 규칙을 만들어 가출팸 청소년들에게 ‘스파링’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범 중형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토막 내서 시신을 유기하거나 암매장하는 건 사회적으로 암시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사회적으로 시신을 훼손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 학습한 것”이라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범죄의 온상 ‘가출팸’이란?

경찰에 의해 해체된 가출팸 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추산으로 가출 청소년은 연간 27만명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 공동체인 가출팸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8월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발견돼 해체된 가출팸 수는 2017년 51개(254명)서 지난해 91개(435명)로 약 78.4% 급증했다.

지난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59개(335명) 가출팸이 경찰에 의해 해체됐다.


경찰은 ‘학교·가정 밖 청소년 일제 발굴 기간’을 정해, 위기 청소년들을 찾아 학교나 집으로 돌아가도록 돕거나 전문기관에 연계했다. 

이 기간 경찰이 발굴한 위기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1824명, 가정 밖 청소년 236명에 달했다. 경찰은 또 이 기간 15개 가출팸(82명)을 찾아내 해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8년부터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강화하면서 전년 대비 가출팸 해체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향후 가출팸과 관련한 온·오프라인 정보 수집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발굴·해체하고,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 부서와 공조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선도프로그램 등 각종 청소년 안전망과의 연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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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