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29)가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가수 승리를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판,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승리를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주요 포털 실검에는 <불구속 기소>의 뜻과 관련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을 뜻한다.
<불구속>은 말 그대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로 일반인의 삶을 지속할 수 있으며,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되거나 도주 혹은 도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진행 된다.
이를 합쳤을 때 <불구속 기소 뜻>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편, 승리는 2019년 5월, 2020년 1월 13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 승리에 대한 구속 사유를 총체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법원은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