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실화탐사대>에서 엄마가 속상해 할까봐 방문교사의 지속적인 폭행에도 침묵한 아이의 사연이 방송돼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오후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약 1년 동안 방문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아동 사건의 진실은 방안에 CCTV를 설치해 밝혀졌다. CCTV에는 방문교사가 아이를 공책과 손 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기 까지 하는 등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있었다.
제작진은 피해아동에게 “뭐 때문에 그렇게 선생님이 화가났을까?”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아동은 “모르겠어요. 화 날수도 있는데 왜 저한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답했다.
그때(폭행 당했을때) 기분이 어땠냐는 질문에는 “엄청 힘들었어요”라며 “엄마가 속상할까봐 얘기 안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선생님이)때린걸 알면 우리 가족 전체가 다 뭔가 미안해하고 그럴 거 같아서요”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누구든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면, 설령 폭행이나 상해가 아니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욱이 상습범이거나 중상해 또는 치사에까지 이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