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치는’ 홍보관 천태만상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1.13 12:09:14
  • 호수 1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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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하나에 1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불법 홍보관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문제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노인들을 타깃 삼아 원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판매한다는 점이다. 노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물건을 판매하는 상술에 대해 파헤쳐봤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돈 벌려면 무조건 장사를 해라’라는 말이 있다. 돈을 벌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물건을 파는 행위다. 노인들에게 환심을 사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예전부터 이어져 온 장사 수법이다.

저렴하게?

보통 장사꾼의 영업 기술을 상술이라 한다. 상술의 의미는 장사하는 재주나 꾀를 뜻하는 말로 ‘상술 좋은 장사꾼’이라 함은 장사를 잘하거나, 영업에 대해 재주가 있고 꾀가 능통한 사람을 말한다. 조선시대의 ‘거상’이 많은 밑천으로 크게 하는 장사꾼이나 그런 장수를 표현했듯, 상술이라는 말은 한동안 좋은 뜻으로 전해져 왔다.

하지만 현재의 상술은 부정적 의미로 자주 쓰인다. 소비자들이 생각했을 때 상술은 얄팍한 수로 손님을 속이는 행위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노인들을 겨냥해 지나치게 비싼 제품을 판매하는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홍보관이란 사기꾼들이 사람들을 모아 놓고 상품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파는 공간을 말한다. 다른 말로 ‘체험방’ 혹은 ‘지하방’이라고도 하고, 금방 영업을 했다가 바로 철수하는 ‘떴다방’도 이와 비슷한 경우다. 불법 홍보관에서는 여러 가지 수법을 동원한다. 


불법 홍보관의 특징은 서울, 경기 등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이 허전하고 지갑이 두둑한 노인들만 노린다는 점이다. 10년 전에도 노인을 상대로 한 불법 홍보관은 존재했다. 가을 단풍놀이철을 맞아 노인을 대상으로 ‘효도 관광’ ‘홍보관 체험’ 등을 빙자해 물품을 강매하고 폭리를 일삼았다.

첫째로 미끼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귤 한 박스에 1만원, 갈비 1kg에 5000원 등 저렴하게 팔아 우선 노인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홍보관 직원은 노인들에게 물품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호감을 산다. 

둘째는 유흥거리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외로운 노인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흥을 돋군다. 거기다 음식까지 주면서 먹거리와 놀거리를 함께 제공하며 유흥을 선사한다. 홍보관 직원들은 재롱을 부려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적적한 마음을 채워준다. 유흥거리를 이런 식으로 노인들 마음이 무장해제 되게 하는 것이다. 

셋째 경쟁심 부추기기다. 물건을 산 사람과 사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경쟁심을 불러 일으킨다. A씨는 “노인들을 1, 2, 3반 대열로 나누는데 이럴 때 홍보관 직원이 ‘1반 어머니들이 많이 샀는데 2반 어머니들은 왜 안 사냐’ 이런 식으로 대놓고 면박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을 들은 2반 어머니들이 자식들이 준 용돈으로 물건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끼상품 활용해 고가 제품 판매
가족보다 더 친해진 직원에 현혹

넷째는 경품 마케팅이다. 크고 작은 경품으로 노인들을 불러 모은다. 건강 강좌, 주방기기, 건강식품 등 다양한 경품으로 호객행위를 한다. 경품이란 소식을 듣고 노인들은 행사장에 참석하거나 다음 날에도 다시 찾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이 불법 홍보관을 찾는 것일까. 가족들로부터 소외된 중·노년 여성들이 불법 홍보관에 중독된다. 판단력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라면 이 같은 불법 홍보관서 시간 낭비 및 돈 낭비를 하지 않겠지만, 노인들은 끊지 못하고 계속 찾게 된다. 보통 노인을 돌봐주는 가족이 곁에 있다면 가는 것을 말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독거노인들이나 소외된 노인들은 잔고가 바닥날 때까지 찾는다.


공짜 선물을 계속 받는 만큼 자신이 이득을 본 것으로 생각하고 하루라도 참석 못하면 공짜 선물을 받지 못한다고 착각하게 된다. 수십만원씩 사기당하며 구매한 물건들은 품질 좋은 상품이라고 여길 뿐만 아니라, 친가족보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홍보관 직원들을 위해 당연히 구매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수십만 원씩 주고 아이돌 굿즈를 사는 여고생들의 팬덤과 유사하다.

그래서 홍보관에 다니는 노인들의 집에는 불필요한 식료품, 생필품, 가전제품들이 상자째로 수북이 쌓여 있으며 제품에는 하나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 상표가 붙어있다.

B씨는 “하루는 어머니가 50만원 상당의 전기장판을 사왔다.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전기장판 하나에 50만원이나 하는 건 없었다. 어이가 없어서 당장 환불하러 가서 피해를 막았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불법 홍보관이 열린 첫날에는 큰 금액을 부른 다음 하루씩 지날 때마다 가격을 낮추는 수법을 쓴다”고 말했다.

이어 “첫날에는 전기장판이 100만원부터 시작했다고 들었다. 경찰이랑 구청에 연락해 신고했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들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환불하러 갈 때, 혹은 물건을 사지 못한 어머니들이 판매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적 문제는?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노인에 비해 어리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모두 숨어버려 수사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불법 떴다방 영업에 속수무책이다. 조사인력이 손에 꼽을 만큼 적은 데다 자체 수사권이 없어, 업체들을 일일이 조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눈 판 노인 반지 슬쩍∼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가 상품권을 주는데 반지 끼고 있으면 상품권 안 줘요”라며 반지를 빼게 한 뒤 반지를 훔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김모씨(68)에게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해 10월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지나가던 A(78)씨에게 접근해 “사회복지사가 상품권을 주는데 반지를 끼고 있으면 상품권을 안 줄 것 같으니 반지를 빼서 넣어두세요”라며 미리 준비한 휴지에 금반지를 넣게 한 뒤 휴지만 피해자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휴지에는 3돈짜리 금반지 대신 동전이 들어 있었다.

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지난해 4월과 5월에도 노인을 대상으로 각각 3·5돈짜리 금반지를 절도했다.

김씨는 80대 노인들에게 접근한 다음 “동네 어려운 노인에게 상품권을 주려고 하는데 반지를 끼고 있으면 상품권을 받을 수 없으니 반지를 빼세요” “행사장서 선물을 주는데 고가의 반지를 끼고 있으면 안 된다”고 속인 뒤 휴지를 통해 금반지를 몰래 훔쳤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의식주를 해결할 비용이 부족해 저지른 범행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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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