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문박물관 ‘황제 관람’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1.06 12:47:53
  • 호수 1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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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 보여주고 누군 가로막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가족들과의 추억을 쌓기 위해 박물관 관람 도중에 제지당했다면 기분이 어떨까. 서울의 한 박물관 직원이 일반 관람객을 통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관람객은 특혜 관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돈의문박물관 마을은 서울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끌고 있다. 돈의문박물관 마을은 조선시대 한옥과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근대 건물 총 30여개 동을 리모델링해 도시재생 방식으로 조성한 역사 문화마을이다.

일반인 통제

전시관 중 한 공간인 시민갤러리는 시민수집가들이 오랜 기간 모아온 소장품 중 삐삐, 핸드폰 및 부속품, 모형 핸드폰을 엄선해 선보이는 기획전이다. 한국서 판매됐던 핸드폰을 한 공간서 만날 수 있는 장소다. 하지만 이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일요시사>는 최근 지난달 22일 박물관 내에 위치한 시민갤러리서 일반 관람객들이 관람 도중 제지를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당시 시민갤러리를 관람했던 A씨는 “시민갤러리는 2개소가 있어 출입문이 따로 배치됐다. 통유리로 돼있기 때문에 한쪽에선 다른 쪽이 보이는 공간이다. 일반 관람객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니 박물관을 안내하는 직원이 관람을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성 직원이 일반 관람객 한 팀을 들여보냈다. 옆에 있던 여성 직원이 남성 직원에게 무슨 말을 하자 남성 직원은 입장시켰던 관람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관람을 제지했다”며 ”직원들은 중년 부부가 사진촬영을 이유로 제지했다. 중년 부부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아 하니 박물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았다”고 말했다.

다음날 A씨는 해당 서울시 종로구에 민원을 넣었지만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로 이첩됐다.

해당 민원에 대해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는 “시민갤러리 안내 직원의 적절치 못한 대처로 불편을 겪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시민갤러리 해당 근무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12월22일 오후 1시경 개인(중년 부부)의 유튜브 게시용 영상촬영 요청이 있어 약 20∼30분간 촬영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며 “초상권 침해 등 일반 관람객의 불편을 야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안내 직원의 자체 판단으로 공간을 통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돈의문박물관 마을은 모든 시민에게 개방된 공공시설로 관람을 원하는 시민이든, 촬영을 원하는 시민이든, 누구든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운영돼야 하나, 직원의 미숙한 대응으로 공간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했으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할 예정이니 이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든 시민에 개방…누구는 접근 가능
촬영 이유로 구경 못하게 관람객 막아

답변에 만족하지 못한 A씨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중년 부부는 유튜브 촬영장비도 없었고, 일반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했다”며 “이렇게 불공평한 사회의 한 모습이 당시 박물관에 있던 아이들에게 적나라히 목격됐다는 게 너무나 속상했다”고 토로했다.

박물관 측은 “시민갤러리 공간은 매년 시민수집가를 모집해 그분들의 소장품을 전시해준다. 저희가 핸드폰을 전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한 시민수집가 부부가 있다. 해당 부부와 그들 지인인 유튜버와 같이 와서 30분 정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갤러리에는 시민수집가의 사진을 걸어 프롤로그처럼 해놓는다. 수집한 기간이나 이유에 관해 설명을 해놓는데 당시 근무하던 직원이 시민수집가의 얼굴을 알아보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일반 관람객들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돈의문박물관

또 “보통 연락이나 공문 또는 대행사를 통해 촬영을 원한다고 신청서를 제출하지만, 개인 촬영이다 보니 절차적인 부분서 판단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물관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말에 의하면 전시대 위에 삼각대를 활용해 인터뷰 촬영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시민들이 보기에는 촬영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단 말도 전해 들었다”며 “현재 박물관은 촬영 허가를 받고 있다. 촬영허가서 준수 서약을 통해 관람객의 통행을 막지 않는 선에서 촬영을 허락해준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우리에게 보고되지도 않은 내용이었다. 안내 직원도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직원은 시민수집가의 영향력 때문에 제지한 게 아닌 안내 직원의 말에 따라 유튜브 촬영이 허가된 줄 알고 착각한 것”이라며 “시민수집가 부부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것을 떠나, 누구건 공간을 막았던 게 문제다. 시민수집가 부부나 유튜버가 공간을 통제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통제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혜?

유튜버에 대해 묻자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유튜버가 누구인지 모를 뿐더러 알려줘야 할 의무도 없다. 시민갤러리는 일반 관람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개인 유튜버가 촬영해도 무방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돈의문박물관 시민갤러리와 관련해 유튜브 영상을 검색한 결과 시민수집가 부부에 대한 인터뷰 영상이 업로드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돈의문박물관은?

돈의문박물관은 기존 건물을 보수하는 서울형 도시 재생방식을 선택해 마을 전체가 박물관으로 새단장했다. 돈의문 지역의 역사와 재생을 소개하는 돈의문 전시관, 전통문화체험이 가능한 한옥시설, 6080세대의 추억이 살아있는 아날로그 감성 공간 등 100년의 시간이 중첩된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마을로 재탄생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박물관 마을, 다양한 예술과 문화 체험이 가능한 재미있는 마을, 도심 속 골목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사진으로 즐거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마을 전시 중 하나였던 시민갤러리에서는 지난달 31일까지 ‘어서와~이런 통신기기는 처음이지?’라는 테마로 전시가 진행한 바 있다.

시민갤러리의 시민수집가로 선정된 K씨가 소지한 핸드폰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보여주며 시민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다음달 29일까지는 겨울방학 가족체험 특별프로그램 ‘우리마을, 역사랑 놀자∼!’를 진행한다.

이번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은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전시관들을 둘러보며 옛날과 오늘날의 생활모습을 체험하고, 골목길에서는 참가한 친구들과 골목놀이 진행하는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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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