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와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모두 반영한 법률이라 강변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골자를 살피면 대체역은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합숙하며 복무한다고 돼있다.
또 처벌 조항으로 “대체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한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해 복무해야 한다”와 “대체역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돼있다.
필자는 대체복무와 관련해 <일요시사>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여러 이유를 들어 일관되게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고, 절대로 대체복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동일 선상서 최근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다시 의견을 피력하자.
먼저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켰다는 대목에 대해서다. 우리 헌법은 양심에 대해 다소 애매하게, 즉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서 부여한 양심은 개인이 아닌 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용인할 수 있어야 함은 불문가지다.
그런데 법에서 적시한 양심은 모든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흑심이다. 병무청이 발표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99.4%가 특정 종교 신자들인 점을 감안하면 대체 복무 허용은 특정 종교 신자들을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다시 우리 헌법을 인용해본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제11조 1항과 2항이다.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다.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헌법 조항에 따르면 최근 통과된 법률안은 이 같은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1항은 분명하게 종교 영역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사회적 특수 계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창설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치졸하기 짝이 없는 규정을 만들고 국회는 그를 용인하고 말았다. 결국 금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양심의 자유 및 국방의 의무의 조화가 아닌 특정 종교 신자들을 위한 억지춘향식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근무 형태에 대해 살펴본다. 법률에 의하면 그들의 근무 장소는 교정시설 혹은 그와 유사한 기관이다. 이 대목이 참으로 아찔하다. 특정 종교 신자들을 위한 선처, 나아가 특정 종교 세력 확대를 위한 방편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직적인 선교활동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능히 필자와 같은 의심을 하게 된다. 특히 일정 시설에 구속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공략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면 특정 종교를 위해 선처를 베푼 듯 보일 정도다.
다음은 복무 이탈에 의한 처벌 조항에 대해 살펴보자. 도대체 무슨 근거로 관대하기 짝이 없는 동 조항이 정해졌는지 알 수 없다. 병역 불이행에 대한 대체 입법인 만큼 구속력이 더욱 강해야 함은 지극히 온당하다.
그래서 납세의무와 관련해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 세금이 정치꾼 등의 세비, 철밥통들의 급여로 지급되는 현실을 양심상 용납할 수 없기에 납세의무를 거부하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하는 생각 말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