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별 인기 캐릭터 총집합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2.16 11:30:28
  • 호수 1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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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이장군’부터 ‘펭수’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올해 하반기는 ‘펭수’ 열풍이다. 직장인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펭수는 광고, 서점계를 강타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과거에도 펭수만큼이나 인기를 한몸에 받은 캐릭터가 존재했다.
 

▲ 둘리와 엽기토끼 마시마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한국만화가 나왔다. 만화 속에서 각 시대에 맞는 캐릭터들이 등장했다. 한국만화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주목받은 캐릭터에 대해 알아봤다.

시대상 반영

▲ 1970년대 = 1976년 김청기 감독의 대표작 <태권브이>가 대한극장에 걸렸다. 김 감독은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고 영감을 받아 투구를 씌웠고, 태권도 동작으로 적을 제압하는 로봇을 구상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박수동 작가의 <고인돌>, 이상무 작가의 <독고탁>도 큰 사랑을 받았다. 이 작품 속 캐릭터들은 각종 CF의 모델로 활용되기도 했다.

▲ 1980년대 = 1970년대에 등장해 1980년대까지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반공 애니메이션으로 <똘이장군>이 있다. 곰이나 노루, 다람쥐 같은 동물들이 똘이장군과 합심해 돼지모습을 한 악당들을 물리치는 단순한 스토리였다.

‘둘리’는 1983년 <보물섬>이라는 만화전문 잡지에 처음 등장했다. 이후 <아기공룡 둘리>라는 애니메이션에 나타나면서 영역을 확장했다. 둘리 외에도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며 고루 인기를 얻었다.


남의 집에서 염치없이 빌붙어 사는 둘리, 과격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둘리의 천적 ‘고길동’, 귀여우면서도 어른보다 똑똑한 아기 ‘희동이’, 가수를 지망하는 순수한 흑인 ‘마이콜’, 오리같이 생긴 ‘또치’, 타임머신을 가진 ‘도우너’ 등 서로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들이 좌충우돌하는 이야기로 대중들의 공감을 끌어냈다. 

▲ 1990년대 = 배금택 작가는 <영심이>를 원작으로 하는 국산 애니메이션을 통해 중학교 1학년 소녀 ‘영심이’의 일상을 유머러스하게 그렸다. 빨간 리본을 머리에 두른 영심이는 자신의 이름을 어필하듯 O가 그려진 옷을 입고 다닌다. 사춘기 소녀답게 고민도 많고 자주 싸우기도 하고 심술을 부리기도 한다. 자신을 좋아하는 경태에게 짓궂은 게 특징이다. 

허영만 작가가 그린 <날아라 수퍼보드>는 1990년, 1991년, 1992년, 1998년 방영했다. 이 애니메이션은 역대 최고 시청률 42.8%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등장인물엔 주인공 ‘손오공’을 필두로 주변인물로 ‘저팔계’ ‘사오정’ ‘삼장법사’ 등이 있었다. 캐릭터마다 개성 넘치는 말투로 유행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태권브이·영심이·마시마로 인기
이모티콘·굿즈 판매로 수익 쏠쏠

▲ 2000년대 = 2000년대 초반 시대를 관통한 단어는 ‘엽기’였다. 이 같은 시대 흐름에 발맞춰 ‘엽기토끼’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마시마로’는 김재인 작가가 만든 플레이 애니메이션 <마시마로의 숲>의 주인공이다. 마시마로는 아기 얼굴을 한 토끼 영상의 귀엽고 엽기적인 성격을 소유했다.

또 김득헌 그래픽 디자이너가 만든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었던 ‘졸라맨’은 사람 모양의 얼굴 하나만 달랑 그려놓은 단순한 캐릭터였다. 평소에는 그냥 백수지만, 지나가다 불의를 목격하면 변신해 맞서 싸웠다. 하지만 넘치는 정의감에 비해 상대가 강하면 쉽게 기가 죽는 소시민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심지어 게으르고 겁도 많고 유혹에 약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2005년 아이들의 대통령인 ‘뽀로로’가 등장했다. 뽀로로는 펭귄 캐릭터로 노란색 모자와 주황색 안경을 쓴 형태로 어린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국내 캐릭터 산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맞이하게 된다.


▲ 2010년대 = 2010년대는 모바일 캐릭터가 콘텐츠 산업 발전을 이끌었다. 2011년 ‘라인프렌즈’에 이어 2012년 ‘카카오프렌즈’ 등 모바일 메신저의 자체 캐릭터는 다양한 캐릭터 상품 판매로 이어졌다. 
 

▲ 아이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뽀로로와 최근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펭수

호기심이 많은 ‘무지’, 비밀이 많은 캐릭터 ‘콘’, 두더지 캐릭터 ‘제이지’, 태생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프로도’, 검은 고양이 ‘네오’, 소심한 오리 캐릭터 ‘튜브’, 갈기가 없는 게 콤플렉스인 수사자 ‘라이언’ 등이 그 주인공이다. 

카카오는 2014년 4월 신촌을 시작으로 대구와 부산 등 전국 주요 대도시의 백화점에 팝업스토어 형태로 캐릭터 전문매장을 개설하기 시작했고, 몇몇 매장은 정규 매장으로 편성됐다.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는 매장서 판매되는 캐릭터 상품 이외에도 다른 분야서도 타 회사와 함께 컬래버레이션으로 활용됐다.

▲ 최근 = EBS 연습생인 ‘펭수’는 펭귄 캐릭터로, 열 살 아이가 가질 법한 순수함으로 직장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넨다. 때로는 남극에 있는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남극서 다른 펭귄들로부터 소외당했던 일을 회상하며 아파한다.

유튜브 구독자 수 128만명을 넘어선 펭수는 JTBC 예능프로그램인 <아는 형님>에 출연하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또 펭수의 에세이를 담은 다이어리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펭수의 인기는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다. 

직장인 대변

최영균 아이러브캐릭터 상생연구소 소장은 “펭수가 인기를 얻은 이유는 직장인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내용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라며 “EBS 사장 이름을 부르고 바른 말을 하는 펭수가 호감과 공감을 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기 있는 캐릭터를 살펴보면 시대별 감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실에 공감하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캐릭터가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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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