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위기돌파 스타일’로 본 MB ‘정국해법’ 전망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07.23 11: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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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과'로 민심 추스르고 '뒷심' 발휘할까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다. 여간해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측근비리가 잇따라 터진데다가 '상왕'으로 군림했던 '친형' 이상득 전 의원까지 구속됐기 때문이다. 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핵심실세인 김희중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는 등 비리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이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청와대 내부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 대통령. 그는 과연 이 위기를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대국민 사과로 풀어나갈까, 아니면 박정희,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묵살하고 지나갈까? 역대 대통령들의 위기돌파 스타일을 통해 이 대통령의 향후 행보를 미리 점쳐봤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정국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한 번 '대국민 사과'를 놓고 고심 중이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다. 청와대 내부 관계자는 "사과는 당연히 해야 하고 그 시점과 형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라고 말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기정사실화했다.

또 터진 대형 측근비리

이 대통령은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세종시 수정안 추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연평도 도발 대응, 내곡동 사저 부정매입 등 수차례에 걸쳐 간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매번 일방적인 방식에 표현을 애매하게 해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형인 이 전 의원의 구속 이후 다시 대국민 사과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지금 이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는 과연 어떤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자칫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과를 하는 대통령이 될지도 모를 이 대통령의 머릿속은 지금 누구보다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 상황과 사안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국민 앞에 사과를 했을까? 일단 초대 이승만 정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박정희 정권에서는 대국민 사과가 한 차례도 없었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최초의 대국민 사과는 전두환 정권에서 이루어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8년 11월23일 대국민 사과문에서 "삼청교육대 문제와 공직자 및 언론인의 부당 해직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과 집안사람들이 비리를 저질러 국민들의 분노를 산 것은 면목없는 일이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태에 불행하고도 가슴 아픈 일로 큰 책임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 행간을 보면 사과 뒤에는 꼭 해명이 뒤따르고 후반부에서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거짓 변명 일색이라 진정한 사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태우 정권 때에는 대국민 사과 요구가 수차례 있었지만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1991년 4월에는 명지대 강경대 군이 시위 도중 경찰의 강경 진압에 목숨을 잃으면서 전국적인 시위와 동시에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요구되었지만 묵살됐다. 하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은 권좌에서 물러난 1995년 김영삼 정권 때 6공화국의 비자금 파문에 덜미가 붙잡혀 검찰의 수사를 받는 도중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재임 기간 5년 동안 기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5천억원 가량"이라고 밝혀 큰 파장을 불러왔지만 자금의 출처를 은닉한 채 기업들의 모금으로 자금을 조성했다고 에둘러 말해 재계에 직접적인 타격은 적었다. 노 전 대통령은 직접 비자금 규모와 함께 사과성명도 발표했으니 사법처리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대국민 사과'의 역사 '전두환도 했다'
이명박의 딜레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김영삼 정권 때에는 총 세 번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다. 먼저 1993년 12월 대국민 담화에서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것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불과 1년 뒤인 1994년 10월에 발생한 성수대교 참사를 두고 김 전 대통령은 "정부의 관리책임이 소홀해서 발생한 사건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와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1997년 2월 한보 사태와 관련해서도 자신의 책임이 크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리고 비리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던 자신의 아들 현철씨에 대해서도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며 사과한 바 있다.

김대중 정권 때에는 1999년 6월 대국민 사과가 필요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간 민심을 잘못 헤아려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당시 문제가 불거진 큰 사건으로는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가 남편의 구명을 위해 고위층 인사의 부인들에게 고가의 옷 로비를 한 것이다. 이 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됐다. 그리고 최규선 게이트와 세 아들들의 비리에 대해선 2002년 3월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고, 같은 해 6월에는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에 이어 삼남 홍걸씨마저 구속되자 TV생방송을 통해 국민 앞에 직접 나서 사과문을 발표했다.

노무현 정권 때는 당시 야당(한나라당)에 의한 대국민 사과 요구가 정권 내내 이어졌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대국민 사과를 가장 많이 한 불명예스런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사과는 특별기자회견이나 대국민담화와 같이 형식을 갖추고 한 것이 아니라 예고도 없이 이루어진 게 많아 총 몇 번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는지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3개월 만인 2003년 5월28일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었던 생수회사 장수천 투자논란과 진영 땅 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최도술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SK 비자금 수수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2004년 2월 경제회생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사퇴하자 노 전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의 심경과 입장을 담은 대국민 사과 성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2004년 3월 탄핵정국과 관련해서는 "잘잘못을 떠나 탄핵정국에 이르게 하여 국민 여러분을 불안하게 해 드려서 죄송하다"라며 연설을 시작하기도 했다. 2005년 1월9일에는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사퇴 파문과 관련해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의 불찰이라며 또 한 번 국민에게 사과했다. 2005년 12월 시위 농민 2명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데 대해서는 평소의 사과발언이 아닌 사과문을 낭독하여 이전과는 차별되는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MB의 선택은?


역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엿보인다. 대통령 개인의 잘못이나 측근비리처럼 대통령의 명예가 걸리는 사안에 대해선 대국민 사과에 매우 인색해진다는 공통점이다.

반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가 있어왔다. 이 대통령의 딜레마는 여기에 있다.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측근비리문제에 휩싸였고 그때마다 대국민 사과를 요구가 빗발쳤지만 간접적으로 대변인을 통해 사과하거나 그냥 넘어가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으로서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측근비리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될지, 한다면 언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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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