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세태> ‘인맥 창구’ 비즈니스 클럽 천태만상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2.02 10:56:54
  • 호수 1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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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 지연, 학연? 이젠 돈으로 산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돈으로 인맥을 사는 시대가 왔다. 인맥이 중요해진 이 시대에 거금을 들여서라도 인맥을 쌓고 싶은 사람들이 특정장소로 모이고 있다. 직장인들이 모이는 비즈니스 클럽에 대해 알아봤다. 
 

우리나라에는 학연, 지연, 혈연 등 다양한 인맥이 존재한다. 화려한 인맥을 활용해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론 받기도 한다. 사람들의 85%가 인간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성공한 사람의 85%는 자신은 인맥으로 성공했다고 말한다. 기술과 지식으로 성공했다는 사람은 15%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만큼 인맥 관리는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직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학교, 직장, 사회생활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어울리며 그 속에서 쌓는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도는 잘 알고 있다. 시중에 출판된 인맥에 관한 책이 약 4000권에 육박하는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실제로 인맥쌓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도 있다. 이 모임은 주 1회 진행되는 모임으로 다양한 직업군들이 모인다. 변호사, 노무사, 자동차 딜러, 패션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클럽원으로 모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매주 이른 아침에 모이는 게 특징인 이 모임은 멤버들 간의 비즈니스를 하고, 주위에 필요한 인맥들을 소개해준다. 예를 들면 단체 의류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단체 티셔츠를 맞춰야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식이다. 이런 활동이 반복되다 보면 ‘윈윈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매출 50∼200% 향상, 40∼50명의 각 분야 자문 그룹, 공동 마케팅에 참여, 다양한 인맥을 통한 고객 서비스, 친밀한 후원그룹 형성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을 하는 이들은 인맥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다.  

또 스피치, 인터뷰, 연설, 발표 등 대중 앞에서 조리있게 말하는 연습도 도와준다. 스피치는 소통의 수단을 넘어서 말하는 사람의 인품, 가치관, 개성, 도덕 등 사람됨을 드러내기 때문에 중요하다. 말은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실제로는 인격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소 까다로운 절차가 있다. 아침에 잘 나올 수 있는지, 주간회의에 2회 연속으로 참관하는 상태를 보면서 태도 및 인품 등을 확인한다. 여기서 통과되면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뒤 회비를 입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멤버십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이 있어야 하며, 회장 인터뷰가 기다리고 있다.

모집공고에는 ‘많은 분을 모시고 싶은 마음보다 좋은 분을 모시고 싶은 바람이 더 크다’고 게시하고 있다. 

주1회 아침마다 정기 모임 ‘얼굴 도장’
연 300만원…워크숍, 맛집투어 등 진행

비용은 등록비와 연회비로 구성되며 등록비는 최초 가입 시에 들어가며, 이듬해 갱신 회원의 경우 연회비만 부담하면 된다. 국가 간의 환율 변동이나 설립 당시의 상황에 따라 국가 별로 연회비에 차이가 있다. 

해당 모임 관계자는 “초기 등록금 20만원, 연회비 90만원에 부가세 11만원이 더해져 121만원을 내야 하며 매주 조찬모임 참석 시 4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 1박2일 워크숍, 회식, 맛집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면서 인맥쌓기는 좀 더 수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모임서 제시한 성공적인 회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자신의 제품홍보와 함께 좋은 소개를 받기 위해 정기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사람 ▲정기적인 미팅이 힘들 경우 직원이나 동료 등 대리인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 ▲성실한 주변 사업가들에게도 동반성장 기회를 제공할 여유와 아량을 가진 사람 ▲ 회원들로부터 소개받은 일을 성실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사업관련 의사결정을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밖에도 ▲소개 증가로 인해 주문이 증가해도 원활하게 처리해낼 수 있는 시스템과 역량을 가진 사람 ▲월별, 연별 목표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주고 받는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베풀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서도 변명과 핑계를 대지 않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또 하나의 모임(25~30명) 별로 1업종 1회원 제도를 유지하기에 기존 멤버와 동일 업종의 경쟁 사업자는 입회가 불가능하다. 정치, 종교, 협회, NGO 등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없거나, 비제도권 금융 등의 업종일 경우 입회를 거절하고 있다. 제품 또는 서비스가 신뢰할 만하며 자신의 해당 사업 경력 1년 이상이면 가입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 한다고 해서 모두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임 디렉터와 멤버십위원회의 승인 하에 신규 멤버로 가입할 수 있다.

비즈니스 모임에 참여한 A씨는 “단순한 명함 교환이 아닌 실제적으로 비즈니스를 이뤄내는 사람들은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모임에 나온 지 오래 됐다고 해서 인맥관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다. 그 사람이 가진 매력을 잘 어필을 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서 적극적으로 명함을 주면서 인사를 나누게 되면 서로의 친밀감이 생기기 마련이다. 여기서는 주로 어떤 도움을 주고 받았는지에 대해 보고한다. 이 모임의 철학은 ‘주는 자가 얻는다’”라고 덧붙였다.

매력 어필

프리랜서 B씨는 “직장에 있다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지인을 통해 일거리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 비즈니스 모임에 대해 긍정적이다. 인맥이라는 단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인맥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인맥 다이어트’를 아십니까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인맥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성인남녀 4013명을 대상으로 ‘인맥 다이어트’에 대해 조사한 결과,75.1%가 인맥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맥 다이어트를 해본 경험으로는 절반 이상인 53.7%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인맥 다이어트를 한 이유로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부담스러워서’(51.8%, 복수응답)를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싶어서’(49%), ‘중요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고 싶어서’(43.3%),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싶어서’(37.9%), ‘심플하게 살고 싶어서’(21.8%), ‘SNS에서 원치 않는 타인에게 내 정보를 알리기 싫어서’(20.9%) 등을 들었다. 정리한 인맥의 비율은 평균 41.8%이었다. 구체적으로는 ‘30%’(20.4%)가 가장 많았다.

이어 ‘50%’(18.2%), ‘20%’(14.6%), ‘10% 미만’(12.2%), ‘40%’(8.8%) 등의 순이었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인맥을 정리했을까? 절반 이상(62%, 복수응답)이 ‘앞으로 교류의 가능성이 적은 사람’을 정리했다고 응답했다.

뒤를 이어 ‘최근 1년간 최소한의 소통도 없었던 사람’(55.6%),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38.1%), ‘얼굴조차 잘 생각나지 않는 사람’(38%), ‘평소 자주 만나지 않는 사람’(25.3%), ‘정치나 종교색이 강한 사람’(17.6%) 등의 순으로 정리했다고 응답했다.

인맥 다이어트를 한 것에 대해서는 94.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에게 인간관계에 피로감을 느낀 경험에 대해 묻자 86.1%가 ‘있다’고 답했다.


인맥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3014명) 중에서는 91.4%가 인간관계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인맥 다이어트를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2153명) 역시 대다수가(94.7%) 인간관계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응답자 중 연락처 중 1년에 한 번이라도 연락한 사람의 비율은 ‘10% 미만’(21.4%)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돼, 왕래가 거의 없는 인맥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30%’(18.6%), ‘20%’(16.7%), ‘50%’(12.9%), ‘40%’(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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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