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노인 고독사 실상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2.02 10:25:58
  • 호수 1247호
  • 댓글 0개

집에서 얼어 죽다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추운 겨울, 아무도 모르게 노인들이 숨지는 사건이 매년 일어나고 있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채 쓸쓸히 숨을 거둔 노인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에 그 실상을 알아봤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고독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노인이다. 몸이 약한 노인들은 암과 폐렴 등의 질병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기온이 계속 내려가면 이들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중풍 등으로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추위에 더욱 취약하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노인들은 저체온증을 조심해야 한다.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생기고 악화할 경우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저체온으로 인한 사망은 특히 나이와 관련이 밀접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 겨울에는 몸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노인들은 체력이 부족하므로, 저체온증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저체온증

지난 2011년 1월4일 오후 4시35분경 광주광역시서 혼자 생활하던 70대 노인이 숨진 지 4일 만에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노인은 슬하에 1남1녀를 뒀지만, 오래 전부터 부인과 별거하고 자식과도 떨어져 타지서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관서 무료급식으로 끼니를 떼우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는 등 평소 건강한 모습으로 외부활동을 많이 했지만, 결국 쓸쓸히 혼자 생을 마감했다. 

2012년 12월4일 경남 마산에선 병든 채 혼자 살던 65세 노인이 사망했다. 시체가 심하게 훼손되고 난 뒤에야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이 노인은 남편과 이혼한 뒤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했고, 자식들과의 왕래도 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1월3일 79세 할머니는 차디찬 방 안에서 숨졌다. 이 할머니는 2012년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지내다 뒤늦게 가족에게 발견됐다. 영하 10도의 추위에도 보일러를 켜지 않고 전기장판으로만 버티다 결국 변을 당했다. 자식에게 보일러 비용조차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2015년 11월30일 대구서도 홀로 살던 60대 할아버지가 숨진 지 두달 만에 대구의 한 원룸 주택서 발견됐다.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68세 할아버지는 방안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두 달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사회복지공무원이 소방대원과 함께 창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할아버지는 이미 오래 전에 숨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2개월 전부터 주민센터서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됐으며 (숨진 지)50일은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인은 10년 전부터 가족과 왕래도 없이 폐지를 주워 홀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호적상 자녀가 있고 폐지를 줍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독거노인의 집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 노인 돌보미 서비스의 혜택도 받지 못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쓸쓸하게 생을 마감

같은 해 12월27일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서도 61세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노인은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으며 보일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전기장판만 틀고 한겨울을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1월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0분경 서구 화정동 한 주택서 80세 노인이 사망한 것을 외손자가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노인이 지난달 31일과 1일 사이에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손자는 지난달 31일 오전까지 연락이 닿았던 할머니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자 할머니 집을 찾았다가 이를 발견한 것으로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노인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보일러도 틀지 않고 전기장판에만 의지해 추위를 버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형편이 넉넉치 않은 자식들을 생각해 월세 방에서 홀로 지내왔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같은 해 3월2일 80대 노인이 자택서 숨진 지 열흘 만에 발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원룸서 81세 노인이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인의 시신 부패가 심해, 열흘 전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은 심장 질환을 앓으면서도 광주의 한 초등학교서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2월 인제서도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노인은 2월6일 오전 11시35분경 인제읍 덕산리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됐다. 홀로 살아온 노인은 이날 도시락 배달을 위해 방문한 봉사자의 신고로 발견됐다.

같은 해 11월 광주서도 고독사가 잇따라 발생했다. 11월27일에는 광주 남구 한 원룸에 살던 70대 할아버지가 홀로 사망했다. 이 할아버지는 서울에 사는 아내와 아들과 떨어져 혼자 살아온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틀 뒤인 29일 광주 서구 한 아파트서 80대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며느리의 전화와, 평소 할머니가 아파트단지서 보이지 않는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다.

2018년 새해 첫날, 부산의 한 다세대 주택 단칸방서 홀로 생활하던 60대 세입자가 숨진 지 사흘이 지나서야 발견됐다. 새해 첫 날인 1일 오후 3시48분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1층 단칸방서 숨져 있는 세입자를 집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전기장판으로 버티다 참변
연락 닿지 않아서야 신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며칠째 집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이상하게 여겨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세입자를 발견해 119와 경찰에 신고했다. 세입자는 지난 2년 동안 단칸방서 가족도 없이 홀로 생활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12월6일 광주서 60대 노인이 쓰러졌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0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원룸서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노인의 집에서 심한 냄새가 난다는 원룸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망한 지 일주일 이상 지난 것으로 보이는 시신을 발견했다.

김현숙 충주대 노인보건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의 건강 문제는 경제, 심리적인 문제가 모두 연결됐고 그날 그날에 따라 우선으로 요구되는 복지 서비스가 다를 수 있다”며 “한 사례에 대해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과 시스템이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추용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금은 각 기관들이 한 노인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나눠 가지고 있어, 대상자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서로 알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례 관리자가 대상자의 가정 형편과 고민, 필요한 서비스 내용 등 모든 정보를 관리하면서 만족도를 평가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은?

서울 송파구는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사업을 12월부터 개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구가 선정한 독거노인 150명에게 앞으로 주 3회 우유가 배달된다. 이전에 배달한 우유가 쌓여 있으면 배달원이 이를 동 주민센터에 알리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