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 부친 살해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1.26 09:56:20
  • 호수 1246호
  • 댓글 0개

남자친구와 패륜 그리고 유유히 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결혼을 반대했다고 아버지를 죽인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남자친구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태연하게 생활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평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쌓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적장애 3급인 A(23·여)씨는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자 남자친구 B(30)씨와 공모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밥을 먹고 오락실을 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범행으로 A씨는 징역 15년을, 함께 범행한 B씨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흉기로…

지적장애가 있던 두 사람은 장애인 관련 시설서 일하다가 만나게 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연인 관계로 급격하게 발전했다. 이후 A씨가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을 했지만, 아버지는 반대했다.

아버지는 남자친구를 무시하는 발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해서까지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마트서 범행에 쓰인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인 지난 4월19일 오후 10시경 남자친구는 앙심을 품은 채 흉기를 가지고 A씨 집을 찾아갔다. A씨가 문을 열어주자 남자친구는 자고 있는 A씨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시신 처리 방안까지는 미리 계획하지 못했다. 시신 처리에 대해 고민했으나 결국 시신을 방치해둔 채 집을 나왔다. 둘은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거나 오락실 등에 가서 게임을 하는 등, 다음날까지도 평소처럼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락실 주인은 “두 사람이 우리 오락실에 자주 왔는데 그날도 아무 일 없는 듯 와서 게임을 하고 갔다”며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범행을 저지른 하루 뒤인 4월20일 오후 7시50분경 A씨 아버지 지인은 “A씨 아버지와 놀러 가기로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당국 등의 도움을 받아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A씨 아버지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 방치 후 일상처럼 행동
평소 아버지에 대한 불만 쌓여

경찰은 칼에 여러 차례 찔린 상태인 시신과 범행에 쓰인 흉기를 발견했다. 또 세탁기 안에서 아버지의 혈흔이 묻은 옷 등도 확인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A씨와 B씨를 상대로 수사했다. B씨의 외투에 A씨 아버지 혈흔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추궁해 범행에 대해 자백 받고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A씨가 남자친구인 B씨에게 강한 애착 관계를 가지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해 감형했다. 반면 B씨도 가벼운 지적장애만 있었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살해를 먼저 제의하고, 흉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낳고 길러준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아간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해 “아버지가 남자친구를 장애인이라고 무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벌어온 돈을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데 다 써버렸다”며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두 사람은 살해 현장에 대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도 태연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심리분석 전문가는 MBN <뉴스파이터>에 출연해 “지적장애 3급이라고 한다면 지적 기능이 평균 이하라고 보면 된다. 그렇다고 범죄를 저지를 정도는 아니다. 끔찍한 범죄를 한 이유가 오래 전부터 아버지와의 있어 온 갈등이었다”고 분석했다. 


계획적 범행

이어 “A씨의 어머니가 작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보호해줄 사람이 없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된 상황으로 보인다. 본인이 번 돈을 아버지가 사용하고 남자친구까지 싫어하니, 아버지에 대한 경계심이 범행으로 이어진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트럭 사고사 위장 부친 살해사건 전말 

아버지를 살해하고 덤프트럭 사고사로 위장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9월24일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생명은 무엇보다도 존중되고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의 가치이고, 특히 피고인이 살해했거나 살해하려 한 대상이 부모라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부모와 종교·재산을 둘러싼 갈등을 겪었으나, 그 어떠한 갈등도 범행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직후 아버지가 사고사한 것처럼 위장하기까지 하고, 이 범행으로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1시40분경 충북 영동군에 있는 축사서 아버지 B(73) 씨와 말다툼을 벌였으며, 이후 덤프트럭 차량을 점검 중인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차량을 조작한 뒤 적재함을 내려 B씨가 사고사한 것처럼 위장한 뒤 약 5㎞ 떨어진 집으로 도주했다. B씨는 두개골이 함몰돼 과다출혈로 숨졌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출석해 “아버지가 평소에 자주 고장이 났던 트럭을 수리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축사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5개월가량 수집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수사 끝에 A씨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9일에도 삶은 감자에 고독성 살충제를 넣으면서 자신의 아버지 B씨와 어머니 C(74)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부모를 살해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아버지가 재산을 상속해주지 않겠다는 뜻을 계속 말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모 교단의 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목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11년 개신교로 개종하면서 B씨와 갈등이 커졌다.


A씨는 평소 아버지와 재산 상속과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