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외할머니 살해 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1.18 10:59:55
  • 호수 1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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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돌보러 갔다가 참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살인’에 관심을 가진 A씨(여)는 외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A씨는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자 자살하는 게 억울하다”며 할머니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따라가봤다. 
 

자신을 돌보러 온 외할머니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경기도 군포서 발생했다. 외할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손녀 A씨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손녀가 범행 당시 “조현성 성격장애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모는?

A씨는 지난해 3월 대학교에 입학했다. 1학기를 마친 A씨는 2학기를 수료하지 않고 자퇴했다. 재학 시절 성희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A씨는 취업 준비의 어려움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후 살인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로 ‘살인’ ‘흉기 사용법’ 등을 검색해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전날, 부모가 집을 비워 외할머니가 집에 오기로 했다는 사실을 안 A씨는 전날 집 인근서 길이 약 32.5cm의 회칼 5개와 목장갑 4개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도중 외할머니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올 것을 대비해 전화기를 방 밖으로 옮겨놓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외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눈, 목, 어깨 등을 31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방 안쪽 거울에 립스틱을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문구를 쓰고, 밖으로 나가 길거리를 배회했다.

전날 오후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온 A씨의 부부는 조용한 집안 분위기에 이상함을 느꼈다. 두 사람은 A씨는 물론 A씨의 외할머니의 인기척도 느끼지 못했다. 부부가 “다들 아직도 자는 건가?”라며 딸의 방문을 살짝 열었는데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딸의 침대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장모의 시신을 발견했다. 부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로 딸을 특정했다. 인근 CCTV엔 A씨가 당일 오전 4시30분경 홀로 집 밖을 나서는 모습이 찍혔다. A씨의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군포시의 한 거리서 그를 발견하고,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스트레스 받고 ‘살인’ 관심 가져
“혼자 죽기 억울해” 범행 저질

경찰은 A씨 부모가 집을 비운 6월2일 저녁부터 3일 새벽 사이에 A씨가 자신의 집을 방문한 외할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범행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린 뒤, 외할머니 휴대전화를 가지고 집을 나서기도 했다. 경찰이 이에 관해 묻자 “추적을 당할까봐 외할머니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체포된 A씨에게 외할머니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계속된 추궁 끝에 A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혼자 죽으려고 하니 억울했다. 그래서 당시 함께 있던 외할머니와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도 “식도염으로 평소 몸이 아팠다. 그래서 죽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숨진 외할머니 옆에서 잠을 자다가 밖으로 나왔다고 한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시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방 거울에 자신의 경찰 진술과 비슷한 내용의 글을 립스틱으로 써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서 A씨는 “범행 당시 사물 변별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상 심리평가 결과 범행의 고의성과 범죄성을 자각하고 있었으며, 정신감정 결과 명백한 정신병적 증상이나 현실 검증력 저하가 관찰되지 않았고,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돼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 형법은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부분으로 봐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 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그 책임과 비난 가능성이 비할 데 없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을 가장 아껴주고 보살펴주던 외할머니께 감사하고 더욱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랑하는 손녀딸과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잠들 것으로만 알던 피해자는, 그저 손녀딸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려고 하다가 아무런 연유도 알지 못한 채 흉기로 수십번 찔리는 끔찍한 고통과 공포 속에 삶을 마감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대화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은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A씨의 진술서 정신질환 초기 증상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돌봐준 친누나도 살해?

자신을 돌봐주러 온 친누나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B(5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심신상실 상태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진술조서 현장 감식, 압수물 등을 분석했을 때 심신 미약 상태는 인정되지만 상실 상태까지 이르렀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서 범행이 이뤄졌지만, 굉장히 잔혹하고 처참한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4월27일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서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범행 이후 경찰 조사서 “누나가 자고 있다”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B씨는 정신질환으로 30년 가까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에도 국립법무병원(공주감호소)서 치료와 검사를 받았다.

B씨는 선고 공판서 “층간소음 때문에 부모와 친누나를 잃었다”며 횡설수설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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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