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 엇갈린’ 김포 대중교통, 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1.11 10:45:39
  • 호수 1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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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개통하니 버스가 휑∼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김포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지하철이 개통됐다. 김포 도시철도 개통으로 인해 김포는 지하철 시대가 도래했지만, 막상 버스 회사들은 우울한 분위기다. 버스를 이용하던 승객이 지하철로 옮기면서 김포시와 버스회사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 김포도시철도

김포 도시철도(김포 골드라인)가 지난 9월28일 첫 운행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김포에 지하철 시대가 열렸다. 사업비 1조5086억원을 투입한 김포 도시철도는 김포한강신도시서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까지 23.67㎞ 구간(정거장 10곳)을 오가는 완전 무인운전 열차다. 23편성 46량으로 운행하며 최고 운행속도는 시속 80㎞, 정차 시간을 포함한 평균 속도는 시속 45.2㎞다. 

잡음

김포 철도가 개통하기 전까지 잡음이 일었다. 지난해 11월28일 개통 예정이었지만, 레미콘 수급 차질 등의 문제로 토목공사가 지연됐다. 이후 지난 7월27일에도 개통을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7월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3일 김포 골드라인의 차량 진동, 안전성 검증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촉구하는 문서를 전달해 철도개통을 불가피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포 도시철도는 계속된 위기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개통하면서 김포 시민들의 발이 되기 위해 힘찬 출발을 했다.

김포 도시철도 개통일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5만2000여명의 지하철 승객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철도에 탑승했던 시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탑승 사진과 탑승 체험담을 공유하며 도시철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현했다.


김포시민들은 도시철도 개통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서울로 출퇴근할 때 버스나 승용차 대신에 지하철을 이용해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 승객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버스 승객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김포시민들도 승객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체감하고 있다.

김포시민 A씨는 “출퇴근을 위해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지하철이 생기고 난 후, 손님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 같다. 항상 만원버스였는데 버스회사가 걱정될 정도로 버스 내부가 휑해졌다”고 말했다. 
 

▲ 텅 빈 버스

김포시민 B씨는 “예전엔 버스를 탈 때 앉아서 가기 힘들었지만 지하철이 개통된 이후에는 넉넉하게 앉아갈 수 있다. 버스 승객이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시민들 염원 도시철도 개통
손님 떨어진 버스업계 울상

김포시내의 한 버스 회사 관계자는 “지하철 개통된 지는 한 달 반밖에 안 지났지만 타격이 있는 건 사실이다. 버스 승객이 이 상태라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들뿐 아니라 버스 회사와 김포시청서도 이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하철 개통 전후와 비교해 보니 버스 승객 16%가 차이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버스 승객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이게 지하철 개통으로 일시적 현상인지 아닌지는 계속 추이를 살펴봐야 파악할 수 있다. 6개월 동안 지켜보려고 했지만 버스 회사 측에서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올해 연말까지만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시는 올 연말까지 버스 승객이 계솔 줄어든다면 버스노선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과 인천서만 해당된다. 2004년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버스는 서울시가 노선을 조정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노선에 대해서 보전해주기 때문에 버스 회사들이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 하지만 경기버스는 상황이 다르다. 버스를 최대한 많이 운행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다.

이런 사정 때문에 김포시 버스 회사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줄이는 방법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경기버스는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경기버스 교통사고 증가율(2008∼2014년)은 연평균 9.6%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2.8%, 서울 1.1%보다 훨씬 더 크다. 경기도도 지난해 4월 준공영제 도입을 선언했지만, 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수원, 성남, 고양, 화성, 안산, 부천 등 대도시 지역 10개 시·군이 불참했다. 도내 1만2570대 버스 가운데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버스는 불과 589대(4.6%)에 불과하다.

한편 올해 9월 대전 시내버스 이용 승객은 일평균 40만3800명으로 지난해 9월 일평균 이용승객 39만5790명보다 2.02% 증가했다. 따라서 올해 9월 한 달간 시내버스 운송수입금도 지난해 9월 대비 2억2000만원이 증가했으며, 9월까지 누적 운송수입금은 13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법은?

대전시 시내버스 승객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대전시의 승객수 확대 의지가 시민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대전시는 지난달 ‘1250원의 행복, 건강한 시민, 깨끗한 도시. 대전 시내버스가 만듭니다’를 모토로 내걸고 단계별 대책을 통해 시내버스 승객 수 늘리기에 나섰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인천 시내버스 개편안

인천시가 내년 7월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선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매년 줄어드는 시내버스 승객을 늘리고,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줄이기 위함이다.


지난달 10일, 시에 따르면 인천의 시내버스 승객은 2016년 7월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버스 승객이 2016년 연간(누적) 3억명 수준이었지만 2018년 2억7000여명으로 2년 사이 10%가 줄었다.

이로 인해 시가 버스업체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 지원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5년 571억원 ▲2016년 595억원 ▲2017년 904억원 ▲2018년 1079억원에 이어 올해는 1271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승객이 계속 감소하고 버스 운전사 임금이 인상된다면 준공영제 지원 예산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시는 이처럼 막대한 재정 지원을 무작정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노선 개편으로 승객 증가와 재정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침이다.

최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4개 기관에 내년 5월까지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교통카드 이용 정보에 근거한 노선별 시내버스 이용량과 지하철 개통에 따른 교통 여건 변화 등의 자료를 노선 개편에 활용하기로 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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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