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 마’ 공짜 이벤트 주의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1.04 11:31:02
  • 호수 1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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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됐다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소비자를 우롱하는 홍보방식으로 고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벤트랍시고 소비자를 유혹한 뒤 비싼 금액을 요구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처음부터 가격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마케팅 방법은 점점 발전했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방문판매, 판촉행사 등 고객을 직접 만나 상품 판매를 유도했다. 지금은 SNS를 활용한 마케팅이 필수가 됐다.

조급한 심리

SNS 마케팅 중 가장 흔한 건 이벤트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광고로한 다음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식이다. ‘무료’ ‘공짜’ 등의 단어를 넣어 소비자를 현혹하고, 또 고객이 혹할 만한 부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

이 방법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고객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이 심리는 제품의 공급량을 일부로 줄여 소비자들을 조급하게 만드는 마케팅 기법의 하나인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이다. 같은 제품, 같은 가격이지만 희소하게 느껴지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일부 SNS 이벤트는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활용한 광고가 나온다. 예를 들면 ‘생일이 11월인 사람’ ‘주민등록번호에 0이 들어가는 사람’ ‘부모 나이 50인 사람’을 한정해, 이들로 하여금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식이다. 이 점을 교묘히 파고드는 것이다.


지난달 11일 촬영 스튜디오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글쓴이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족사진을 무료로 촬영해준다는 SNS이벤트에 당첨됐다. 이벤트 내용은 가족사진 촬영 무료, 리마인드 웨딩촬영 무료, 1개 콘셉트를 선택하고 액자까지 포함해 사진 1매를 증정한다고 했다. 부모님이 지방서 서울로 올라와 촬영을 했지만 파일은 줄 수 없다고 했으며 수십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고 청원했다.

이어 “이벤트 포스터에 ‘헤어 및 메이크업은 별도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고만 명시돼있을 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 비용을 지불하고 4일이 지나도록 사진이 담긴 액자는 받아보지도 못했으며, 이벤트가 진행된 과정 및 비용의 부당함을 따지러 간 날에도 저는 담당자의 무시와 조롱을 들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런 이벤트는 단순히 상술이 아닌 가족, 연인 친구와의 소중한 추억을 볼모로 한 사기”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행태를 뿌리 뽑지 못하면, 또 어느 가족이 이와 같은 상술에 놀아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런 수법은 가족사진뿐 아니라 치아교정, 피부미용 등 다양한 사례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페이스북에 치아교정모델을 구한다며 광고를 하기도 한다. ‘모델’이라는 단어로 비용이 들지 않거나 저렴할 것이라는 착각을 유도한다. 고객은 무심코 지원해 예약 일정을 잡고 병원에 방문한 후 치아교정 검사를 받는다.

치아교정 검사는 무료로 진행되지만, 병원 측은 막상 치아교정은 1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금세 태도를 바꾼다.

무료로 유혹…도 넘은 상술
알고 보면 속임수나 사기일수도

피부관리 이벤트도 비슷하게 소비자를 속인다. 10만원 상당의 피부관리를 무료로 진행하는 이벤트로 고객을 현혹한다. 지원자에게 며칠 뒤 연락을 해 30명만 당첨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소비자 심리를 자극한다.


10만원 상당의 피부관리를 무료로 진행한 뒤, 피부관리 할 때 필요한 앰플 한 병을 사용하는 데 앰플 가격인 3만원만 받으면 진행된다고 설득한다. 이후 각질 제거, 아이스테라피 등을 진행한 뒤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 피부관리 하는 법 등 약 1시간 동안 설명을 진행한다.

이후로 손님을 위하는 척 한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화장품에 대해 1개월 12만5000원, 1년에 150만원이라고 영업을 시작한다. 둘 다 선택하지 않을 경우 아이스테라피인 가격 11만원을 결제해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손님 입장에선 12만5000원을 내고 그나마 한 달 치 화장품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에 1개월분을 결제하게끔 유도하는 수법이다.
 

e***님은 자신의 블로그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뷰티샵에 지나치게 비싼 제품을 준다면 조심해야 한다. 특히 나눠줄 때 당일부터 사용하라고 할 것이다. 절대로 뜯지 마시고 14일 이내에 꼭 환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라식(라섹)수술, 필러 시술, 고백 이벤트 등 이벤트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들은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서 금액을 가장 마지막에 알려줘서 환불하지 못하게 하는 게 수법을 이용한다. 이런 수법은 넉넉치 못한 주머니 사정으로 ‘공짜의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이 표적으로 이용된다.

A씨는 “눈길이 가는 이벤트를 신청해놓고 까먹고 있는데 연락이 왔다. 해당 이벤트가 공짜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내가 예상한 가격은 있었지만 그보다 비싼 가격을 불러 당황한 적이 있었다. 이후 이벤트 당첨됐다고 연락이 오면 가격을 먼저 묻는 게 습관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피부·체형 서비스 분야서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15년 176건 ▲2016년 204건 ▲2017년 232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계약불이행, 청약 철회 거절 등이 대부분이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재가 쉽지 않다는 게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소비자 기만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인지를 시키지 않았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으로 보인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명확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준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람들 속이는 사기 원리

사기 수법의 원리는 이렇다. 모든 사기가 ‘심리’를 이용해 익숙한 형태의 탈을 쓰고 자행된다는 점, 이 같은 대원칙 아래 사기 피해의 대상은 그저 바보 같은 사람들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사기 원칙은 인간이 지닌 감정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쁨이나 두려움, 호기심 등의 감정은 삶을 더 나은 곳으로 향하도록 하지만, 동시에 자칫 잘못하면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든다.

할인 쿠폰이나 이벤트 당첨 등과 같이 기대하지 않았던 요행으로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는 것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이용하는 대표 수법이다. 또 가족이 위험 상황에 처해있거나, 불편한 사건에 휘말렸음을 암시하는 수법 또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건드린다.

뇌 과학 분야서도 주장하듯, 인간은 불안정한 상황이나 불분명한 처지에 놓이는 결핍 상황에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무언가를 계속 갈망한다.

사기 피해를 본 사람들은 ‘그 순간 무엇인가에 홀린 것 같았다’는 증언을 한다. 선심 쓰듯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거나 신규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 배송 주소를 잘못 입력해 상품이 출고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공공연히 활용되고 있다는 내용 등이 이 같은 결핍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다.

‘익숙함'이라는 탈을 씌워 일상서 있을 법한 혹은 실제로 이뤄지는 형식의 틀을 모방해 그들만의 수법을 완성한다. 이런 틀은 2% 어색하거나 부족하더라도 관계없다. 이미 감정의 동요나 결핍 해소의 욕구를 경험한 사람들은 2%의 어색함을 눈치챌 판단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택배 회사를 가장하거나 모바일 청첩장·초대장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또는 입사지원서를 가장한 피싱 메일까지 모두 한결같이 일상의 익숙함에 기대 사람들을 기만한다.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그들이 들이는 노력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 어떠한 것이든 익숙해지지 않는 것, 믿어왔던 것들에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는 것, 자신 또한 사기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항시 인지하고 경각심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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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