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지금’ 멧돼지 주의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0.28 10:56:10
  • 호수 1242호
  • 댓글 0개

돼지열병에 교통사고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전국이 돼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멧돼지 사체서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가 검출돼 비상이 걸렸다. 게다가 농촌, 도심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도심에 멧돼지가 출몰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국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연이어 발견되고 있다. 경기도 파주 민간인 출입통제선 내에서 ASF에 걸린 멧돼지 폐사체 2구가 발견됐다. 이로써 폐사체의 ASF 바이러스 검출은 14건으로 늘었다. 

연이어 감염

ASF는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돼지의 전염병이다. 특히 멧돼지와 진드기 사이에 불현성의 감염 사이클이 형성됐으며, 호흡기를 통해 육제품을 매개로 돼지에게 전파된다. 

지난 3일 연천군 신서면서 최초 감염 폐사체가 등장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천군 신서면 DMZ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의 혈액을 국립환경과학원서 정밀 진단한 결과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은 연천 GOP 철책 전방 1.4km 지점으로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남쪽으로 불과 600m 떨어진 곳이었다. 외상은 없었고 부패가 진행된 상태도 아니었다. 

지난 17일 파주서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다. 폐사체가 발견된 장소는 이번에 발견된 곳과 약 1㎞ 떨어져 있는 지점이었다. 지금까지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은 파주를 포함해 경기도 연천, 강원도 철원 등이다.


환경과학원은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역작업을 할 예정이다. 북한 접경 지역서 지속적으로 감염 멧돼지 폐사체가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ASF 바이러스 검출 14건 
대처요령 매뉴얼도 배포

한편 멀쩡하게 살아있는 멧돼지가 서울, 울산, 대구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도심에 출몰하고 있다. 지난 17일 밤 울산 온주군 온양읍 14호 국도서 멧돼지들이 차에 치이는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아우디 차량를 몰았던 A씨는 “어둠에 휩싸이고 자정에 차도 아예 안 다니는 곳”이라며 “국도를 한참 달리던 도중 멧돼지 2∼3마리의 엉덩이가 보였다. 비명을 지르며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눈앞의 멧돼지를 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에도 멧돼지가 출현했다. 신고를 접수한 당국은 수색에 나섰지만, 1마리는 달아났고 나머지 1마리는 지하 배관실에 갇혔다. 다음날 날이 밝으면 포획할 예정이었으나 아침에 확인했을 땐 이미 달아난 상태였다.
 

▲ ▲

송파구 오금동서도 아파트 단지서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17일 접수돼 관계당국이 바로 출동했지만 멧돼지를 발견하지 못했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공원서 멧돼지가 나타나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한 바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경 노원구 상계동 한 아파트단지 주변 공원서 멧돼지 6마리가 나타나 4마리가 사살됐다. 


지역 가리지 않고 
도심 출몰해 불안

첫 신고가 접수된 이후 주변 시민들의 신고가 여러 차례 이어졌다. 신고 직후 현장에는 소방대원과 경찰, 야생생물보호협회 엽사 2명 등이 출동했다. 엽사 2명은 오전 9시45분경 수락산서 멧돼지 2마리를 발견해 사살하고 오전 10시35분경 2마리를 더 사살했다. 남은 2마리는 산속으로 도망가 포획에 실패했다.  

대구의 고속도로서 야생멧돼지 사체가 발견돼 행정당국이 ASF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대구 달성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0분경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광주대구고속도로 논공휴게소 인근서 야생멧돼지 사체가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멧돼지들이 가을철인 9∼10월에 먹이를 찾기 위해 주거지역에 자주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대구 시교육청은 산이 인접한 학교 등에 멧돼지가 잇따라 출몰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처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전 학교에 배포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뉴얼을 통해 ‘시력이 좋지 않고 겁을 먹으면 공격하는 멧돼지의 특성을 감안, 학생 등이 멧돼지와 마주칠 경우 즉시 나무나 건물 등 은폐물에 몸을 숨기고 11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멧돼지와 직접 마주치면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침착하게 대피할 것, 학교에 멧돼지가 나타난 경우 출입문을 신속히 닫고 교내 방송으로 관련 사항을 신속히 전파할 것을 당부했다.

피하는 요령은?

오연수 강원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야생멧돼지 이동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DMZ 지역 예찰에 집중하면서 양돈 농가와의 접촉을 최대한 막는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멧돼지 내려오는데… 총기포획 딜레마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먹이가 부족한 접경지 멧돼지들이 대거 남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철원과 화천 민통선 이남 지역서의 멧돼지 총기 포획이 또다시 미뤄지면서 ASF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강원도와의 회의서 총기 포획 시 도망가는 멧돼지 등에 의한 ASF 감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또다시 총기 포획안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접경지역 주민과 일부 전문가 사이에선 겨울철에는 먹이가 부족해 접경지의 멧돼지가 대거 남하하기 때문에 민통선 이남지역서도 총기 포획을 허용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근용 철원군양돈협회장은 “환경부가 환경보호를 내세우면서 줄곧 주민들의 절박한 요청을 무시하고 있어 마음이 타들어간다”고 환경부의 결정에 답답해했다.

실제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철원서 잡힌 멧돼지는 600마리로 최근 2년간 포획된 멧돼지의 60%가 집중됐다. 이에 따라 민통선 이남서도 총기 포획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환경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강원도는 회의 시작 직전까지 민통선 이남에서의 총기포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또다시 무산되자 허탈해하고 있다. 

박선일 강원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멧돼지서 발견되는 ASF 검출 상황으로 볼 때 이미 상당히 많은 수의 멧돼지가 폐사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멧돼지는 번식력이 매우 강하고 11월 이후에는 번식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포획 방침으로는 아무런 성과도 이끌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멧돼지 대응이 늦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전체 멧돼지의 75%가량을 감소시킨 해외 사례를 잘 살펴 전국서 총기 포획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감염 우려가 여전히 있어 총기 포획을 당장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차단지역 멧돼지 제로화, 차단시설 설치 등 여건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총기포획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