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궁 속’ 섬마을 살인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0.21 11:31:05
  • 호수 1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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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죽었고 용의자도 죽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강화도의 한 자택서 80대 할머니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웃 주민은 한 달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와 유력 용의자는 땅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강화도에 있는 한 작은 마을서 80대 A씨가 숨지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마을은 강화도 북단으로 북한과 맞닿은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인근이다. 또 해병대 초소 2개를 지나야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7가구 10여명이 사는 곳으로 알려졌다.

머리 가격당해

지난 1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강화군 1층짜리 단독주택에 혼자 살던 할머니 A(84)씨가 지난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일요신문>에 따르면 A씨 아들은 어머니가 전날 오후 7시30분경 전화를 해도 무응답이었다. 다음날 오전 6시20분경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아 이웃 주민인 B씨에게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A씨 아들과 동갑내기 친구로, A씨 집과 약 5m 떨어져 사는 주민이었다.

A씨 아들의 부탁을 받은 B씨는 A씨 집 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피로 흥건해 있는 A씨를 발견한 뒤 A씨를 건드리며 일어나라고 재촉했지만 A씨의 몸이 딱딱한 상태인 것을 감지했다. 당황한 나머지 B씨는 A씨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다”는 말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B씨의 연락을 받은 A씨 아들은 경찰과 사촌형인 C씨에게 연락을 했다. A씨 집에서 150m 떨어진 곳에서 거주했던 C씨는 혼자서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A씨 집과 15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자신의 6촌 형 D씨에게 같이 가자고 부탁해 D씨와 함께 사건 현장을 찾았다.


발견 당시 A씨는 뾰족한 물건으로 머리 뒤쪽을 가격당한 상태로 거실 바닥에 누운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들은 10일 오후 1시30분쯤 머리에 피를 흘리며 거실 바닥에 쓰러져 숨진 A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D씨와 함께 A씨 집에 들어갔다. 바닥에 피가 흥건한 것을 보고 이를 닦자고 D씨가 C씨에게 권유했다. 이에 수긍한 C씨는 D씨와 함께 새끼줄을 구해 A씨의 몸이 쪼그라드는 것을 막기 위해 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집이 깨끗하게 치워진 상태였으므로 특별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거실서 피 흘리고 숨진 채 발견
땅 두고 갈등 이웃 주민도 숨져

경찰은 사건 현장을 처음 본 B씨와 피를 닦은 C, D씨 등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수사를 진행했다. 집에서 발견한 뾰족한 망치나 지팡이 등 수상한 것을 바탕으로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A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머리 뒷부분서 발견된 상처는 외력에 의한 것’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수사가 계속 이어졌지만 진척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유력 용의자로 D씨가 특정됐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일주일 뒤 D씨가 자신의 집 마당서 음독을 시도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D씨는 이웃 주민이었지만 서로 땅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로인 큰 길가서 D씨 집으로 연결되는 길이 A씨의 땅이었던 게 화근이었다. A씨는 D씨의 도로 포장 요구를 거절했다. 최근 A씨 땅을 거친 다음 자신의 집에 상수도를 연결하려던 D씨는 A씨의 협조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6일 A씨 아들은 경찰 조사서 땅 문제로 다툼이 있었단 사실을 진술했으며 같은 날 저녁, 경찰은 D씨를 탐문했다. 다음날 오전 6시30분경 운동을 나가던 마을 주민이 집 마당에 쓰러져있는 D씨를 발견됐다.


일각에선 유력 용의자로 D씨가 지목됐지만 경찰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강화경찰서 관계자는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서 “D씨가 유력한 용의자인 건 사실이지만 국과수 검사를 기다려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경찰은 국과수 검사 결과 등을 통해 D씨가 피의자임이 확인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국과수 검사

다만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정면으로 비추는 CCTV가 없는 점 ▲마을 입구에 설치된 CCTV에도 용의자로 추정할 만한 인물이 찍히지 않아 용의자 특정에 힘든 점 등의 이유로 수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강화군 양사면 전체로 수사 범위를 넓힐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숨진 D씨 외에도 용의선상에 오른 수십명을 상대로 수사할 방침이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자살 이유는?

자살 생각의 주된 원인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꼽혔다. 자살 생각이 있는 사람 중 자살을 계획한 사람은 23.2%로 나타났다. 자살 계획 있는 사람 중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36.1%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자살에 대한 국민 태도 조사’와 ‘의료기관 방문 자살 시도자 실태조사’로 나뉘어 실시됐다.

심리 부검 면담 결과보고서는 ‘2018년 심리 부검 면담에 참여한 자살 유족 121명의 면담’을 바탕으로 자살사망자 103명을 분석해 정리한 것이다. 전국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 자살 태도 조사 결과,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18.5%였다.

자살 태도 조사 결과서 자살 생각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34.9%), 가정생활 문제(26.5%), 성적·시험·진로 문제(11.2%) 등의 순이었다.

직장이나 업무 문제가 7.2%로 뒤를 이었다. 남녀 문제 5.7%, 육체적 질병 문제가 5.4%, 정신과적 문제 4.1%, 사별 문제 2.0%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을 했던 사람 중 전문가와 상담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4.8%에 그쳤다. 자살을 생각했지만 상담받지 않은 이유로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40.3%), ‘상담으로 해결 안 될 것 같아서’(30.3%), ‘주변 시선 때문에’(15.3%) 등을 꼽았다.

전국 38개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수행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만 18세 이상 자살 시도자 1550명(남성 657명, 여성 893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의 36.5%는 자살 재시도자였다.

응급실 내원자의 자살 시도 당시 52.6%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상태서 자살 시도는 2013년 44%에 비해 8.6%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남성 자살 시도자의 58.0%, 여성은 48.7%가 음주 상태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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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