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은’ 철인3종 부실운영 실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0.07 11:05:39
  • 호수 1239호
  • 댓글 0개

무리하게 진행했다가 참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지난 1일, 실종됐던 철인 3종경기 대회 참가자의 시신이 발견됐다. 대회 참가자들은 무리한 상황서 대회를 강행한 주최 측의 미흡한 운영 행태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100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자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고 있다. 수많은 운동 가운데 마라톤, 자전거, 수영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과 낮은 난이도로 대중적인 운동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동호회 활성화

세 종목은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유산소 운동으로, 운동 초보자들에게 각광받는 종목이다. 이를 결합한 철인3종경기는 세 가지 종목을 휴식 없이 연이어 진행하는 경기다. 극한의 인내심과 체력을 요구하는 경기로 1970년대 미국서 시작돼 현재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서 많은 동호인들이 선호하는 인기 종목으로 각광받고 있다. 

2012년 기준 한국에 등록된 동호인 클럽은 123개다. 국내서 열리는 대회만 해도 ‘설악 트라이애슬론대회’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트라이애슬론 여수대회’가 있다. 또 ‘부안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설봉 트라이애슬론대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트라이애슬론 선수권대회’ 등이 열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강 난지공원서 ‘제7회 은총이와 함께하는 철인 3종 대회’가 개최됐다. 이날의 한강 물살은 심상치 않았다. 철인 3종 중 수영경기가 시작된 시각은 오전 7시40분이었다.


한 달 밀물 중 가장 많이 차오르는 사리와 밀물 때가 겹친 것으로 전해졌다. 주최 측도 이를 확인하고 시합을 20분가량 연기했지만 결국 경기는 강행됐다. 

첫 번째 코스는 1km를 돌아오는 수영이었다. 수영 코스 지점 중 반환점인 월드컵 대교 인근서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갑자기 빨라진 유속 때문에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수십명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던 것이다. 안전요원들이 줄을 던져주면서 구조활동까지 벌어야 했다. 수영은 취소됐지만 나머지 경기는 계속됐다.

하지만 이 과정서 30대 노씨는 종적을 감췄다. 경찰에 실종신고가 들어간 건 수영이 시작된 지 이미 6시간이 지난 뒤였다. 소방 당국과 경찰이 헬기 2대와 특수 드론 등을 이용해 수색에 나섰지만 이틀 동안 찾지 못했다. 결국 사흘째 실종자의 시신은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지난 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철인3종경기 사망 사고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청원한다. 홍수 수준의 수위와 거센 유속에도 무리한 경기를 진행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시합 취소 않고 결국 강행
실종 신고도 뒤늦게 해 논란

글쓴이는 “현재 한강홍수통제소는 수위 2m가 넘으면 홍수로 보고 있다. 해당 대회 당시 수위는 2m가 넘었고 유속 또한 평소보다 거셌음에도 경기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최 측은 노씨 아내의 전화에 실종된 것을 인지했다. 사건 발생 시각은 오전 8시경이었다. 노씨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것은 무려 5시간40분이 지난 오후 1시40분이었다. 주최 측은 참가자 전원이 구조됐는지 인원 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회를 이어나갔다”고 주장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또 “사고 당시 상황을 볼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주최 측에서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의 요청에 기록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참가자들의 사진이나 영상 속에 드론 등의 촬영장비가 등장하는 것으로 이미 확인했다. 현재 주최 측은 유가족이 사고 당시 정확한 상황에 관해 물으면 경찰에 진술하겠다는 말로 일관하며 유가족을 기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철인3종 관련 카페에도 미흡한 대회 운영에 대해 지적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한 대회 참가자는 카페에 “수영 출발 전부터 강한 조류로 부표 설치도 어려워 1km 단축됐고 방향을 전환할 때 위험하니 조심하라고 감독관이 여러 번 설명을 해줬다. 계속 제자리 그때부터 여기저기 서로의 몸에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었다”라고 글을 게시했다. 이처럼 대회 참가자들은 당일 대회 진행이 미숙했고, 안전요원도 참가 인원보다 턱없이 모자랐다는 증언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A협회 홈페이지엔 “지난 9월29일 제7회 은총이와 함께하는 철인 3종대회에서 발생한 동호인 실종사고와 관련해 협회는 해경, 소방청,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색작업을 진행했으나, 회원 여러분의 기원과 달리 안타까운 결과를 맞았습니다. 우선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협회 임직원을 대표해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협회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유가족의 여러분께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사과문을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일요시사>는 주최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해당 대회 담당자는 외부에 있다면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주최 측 사과

유가족은 KBS와의 인터뷰서 “혹시나 수색작업에 차질이 생길까봐, 시신을 찾기 전에는 최대한 협회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협회 측 대처에 있어 이해되지 않는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경찰이 꼭 철저히 수사해서 다시는 이러한 인명 사고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태풍으로 철인3종 취소?

지난달 21일 17호 태풍 ‘타파’ 북상에 따라 전남 구례군이 예정했던 철인3종경기가 결국 취소됐다. 앞서 대회 주최 측은 태풍 피해를 우려해 구간별 코스를 단축한다고 밝혔으나, 태풍의 여파가 예상을 벗어날 것을 우려해 결국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날 구례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이언맨 구례코리아’ 조직위원회는 이튿날인 22일 지리산호수공원서 열릴 예정이었던 풀코스 철인3종 경기를 결국 취소하기로 했다. 

경기는 오전 7시10분에 시작해 수영 3.8km, 사이클 180km, 마라톤 42.2km 등 총 3개 구간 226km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었다. 


조직위는 우리나라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이날 회의를 거쳐 일부 코스를 축소해 오후 4시30분 이전에 경기를 종료키로 했다. 그러나 태풍 타파의 영향이 예상을 벗어날 것으로 우려해 결국 대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번 대회에는 41개국 1421명이 참가하며 이 중 외국인이 590명이다.

구례군 측은 “참가자 중 40%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이미 구례에 도착한 상황이어서 대회를 축소해 진행하려 했으나 안전사고 가능성을 우려해 취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