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의붓아들 살해 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0.07 10:24:37
  • 호수 1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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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키우겠다 데려가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다섯 살짜리가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의붓아버지가 무려 이틀간 아이를 각목으로 때렸다는 점이다. 그는 2년 전에도 아동학대로 징역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1월13일 이씨는 3세밖에 되지 않은 의붓아들 A군의 얼굴을 때렸다. 2개월 뒤인 3월2일에도 A군이 웅크리고 잔다는 이유만으로 다리를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내리쳤다. 이틀 뒤 2세밖에 안된 둘째 아들에게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기도 했다. 이씨는 다친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 

예전에도…

2017년 1월13일부터 3월4일까지 A군을 비롯해 한 살 터울인 동생을 학대한 혐의로 이씨는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에 A군 형제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육시설서 생활했다.

당시 이씨와 친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A군 형제가 생활하고 있는 보육시설을 찾아와 A군 형제를 귀가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3월 법원으로부터 임시 보호명령이 내려져 계부와 친모에 대해 접근 및 통신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다음 해인 2018년 4월 계부 이씨에 대한 1심 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후인 7월16일, A군에 대해 피해 아동 결정이 내려지면서 계부에 대해서만 접근 및 통신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친모에 대해서는 방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A군 형제가 생활했던 보육원을 여러 차례 찾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10월 이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튜버 ‘미스터리 스토리텔러’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씨가 공유한 유튜브 영상 제목은 ‘캐리어 가방서 발견된 한인 여성 토막시신’ ‘일본 꽃뱀 살인마’ ‘일본 3대 미제사건 콜라 독극물’ 등 해외 살인 사건이었다.

이외에도 ‘20년간 미제 이태원 살인사건’ ‘조두순 사건전말’ 등 국내서 발생한 살인사건 관련 영상도 공유했다. 

프로파일러 출신인 권일용 동국대학교 경찰사범대학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씨가 애초에 (다른 사람들과 더 큰)폭력적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이 현재 상황과 어긋나 스트레스가 생길 때마다 (잔인한)영상물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씨는 피해아동결정 명령 만료일인 2019년 7월15일이 되자 지속해서 보육원을 방문해 아이들 귀가를 독촉했다. 이씨 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주 1회 상담을 빠지지 않는 등 12차례 대면상담을 받았다. 더불어 7차례에 걸쳐 부모교육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또 아이들 몸에 난 작은 상처나 발달이 더딘 점 등을 보육원 책임으로 돌리는 민원을 매일같이 넣으며 부성애를 보이기도 했다.  

3살 때부터 무차별 폭행
보육원에 핑계대고 피해
살인사건 관련 영상 공유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주말엔 집에 보내기도 했는데 아이들도 “보육원에 가기 싫다”고 엄마에게 매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보호명령이 끝나자 8월30일 보육원을 찾아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보육원은 피해 아동 명령 연장신청 없이 아이들을 귀가 조치했다. 당시 이씨 부부는 “잘 키우겠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고 한다. 

그러나 이씨 부부의 말은 지켜지지 않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모교육과 가정방문을 위해 연락을 하면 이씨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지방에 있다”며 연락을 피했다. 
 

이씨는 보호기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A군에게 폭력성을 드러냈다.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인천 미추홀구 자택서 A군의 손발을 케이블타이로 묶어 움직이게 못하게 고정한 뒤 1m 길이의 각목으로 얼굴과 팔다리를 폭행했다.

25시간가량 폭행을 한 이씨는 A군이 숨을 쉬지 않자 26일 밤 10시20분쯤에야 119에 전화해 “아이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과 119구급대는 이씨 집을 찾았다.

119구급대 등이 집에 도착했을 때 A군은 맥박은 뛰지 않았으며 눈 주변과 팔다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은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이씨는 경찰에 “자꾸 거짓말하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아내도 “나도 폭행당한 상태서 ‘남편이 경찰에 알리면 다 죽이겠다’고 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씨를 긴급체포했지만, 범행 당시 A군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들은 “피해자의 손발을 묶은 상태서 오랜 시간 동안 폭행을 반복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모도 피해자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서 “당시 신고를 하지 못한 친모는 심리적으로 위축됐을 확률이 높다. 역스톡홀름 증후군으로 인한 공포심으로 극한의 상황서 범죄자에게 심리가 동화될 수 있다. 범죄자를 미워하게 되면 본인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대해 동조하는 것이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친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유정의 남은 의혹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의붓아들도 살해했다는 경찰의 결론이 나왔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고유정의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찰은 고유전과 현재 남편 홍모씨를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홍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6개월간 수사 자료를 토대로 국내 저명한 법의학자와 법률자문가, 프로파일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자문을 거쳐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 도구 등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진 못했으나 홍씨의 모발에서 검출된 수면 유도제 성분과 의붓아들 사망 전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유정의 의붓아들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10분경 충북 청주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의붓아들이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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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