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급 전범의 아들 ‘료헤이’ 전격 해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9.30 10:13:43
  • 호수 1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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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청초, 문재인은 고자질”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망언을 했다. 그는 대표적인 친일파 학자 중 한 명이다. 앞서 류 교수는 아시아연구기금 사무총장을 역임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아시아연구기금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인 사사카와 료이치가 세운 ‘일본재단’의 자본으로 설립된 국내 재단법인이다. <일요시사>는 일본재단과 전범의 아들 료헤이를 전격 해부했다.
 

▲ 류석춘 연세대 교수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강의 도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매춘에 비유하는 망언을 했다. 그는 “(위안부와 관련해)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강의 도중 질문한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매춘)한 번 해볼래요”라고 묻기도 했다.

류석춘
망언은?

즉각 류 교수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이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재단 자금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아시아연구기금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사실이 주목받았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지난 23일 류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기 위해 연세대를 방문한 후 “(류 교수가 몸담았던) 아시아연구기금 역시 일본 전범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해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연구기금은 사사카와 료이치가 세운 일본재단의 자금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료이치는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이다. 그는 극우 정치인이자,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베니토 무솔리니의 숭배자로 알려져 있다. 지난 1939년 이탈리아로 건너가 무솔리니와 회견한 바 있다. 1974년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서 “나는 전 세계서 가장 돈이 많은 파시스트”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료이치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자살특공대인 ‘가미카제’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이에 전후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돼 스가모 감옥서 3년간 수감됐지만, 이후 불기소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그는 경정도박사업으로 떼돈을 벌었다. 수감생활 중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조부와 친해진 그는 국가로부터 해당 사업을 따냈다. 이후 모터보트 경주법 제정에 힘을 쏟았고, 사단법인 일본 모터보트 경주회 설립에 관여했다. 료이치는 지난 1962년 벌어들인 경정 수익금으로 재단법인 일본선박진흥회(현재 일본재단)를 설립했다.

류석춘 망언으로 일본재단 관심↑
일본 자살특공대 ‘가미카제’ 고안

일본재단의 이사장은 현재 료이치의 삼남 료헤이다. 그는 일본 내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료헤이의 개인 블로그를 통해 그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나는 일정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료헤이의 아버지 료이치 때부터 두 가문이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비단 아베뿐만이 아니다. 료헤이는 지난 11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의 아들 신지로의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등 막강한 일본 정계 인맥을 자랑한다.
 

▲ A급 전범 사사카와 료이치의 아들 료헤이의 블로그. 그는 현재 일본재단 이사장으로 문재인정부가 고자질 외교를 하고 있다고 폄하했다.

료헤이는 ‘친 박근혜, 반 문재인’ 성향을 보인다. 그는 지난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그 성과-’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 대통령은 5개 국어(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마스터하고 있으며, 이번 미국 방문은 유창한 영어가 호평이었다”며 “박 대통령이 27∼28세 때였을까. 내 사무실서 점심을 함께한 적이 있다. 언젠가 일본어로 이야기하는 날이 찾아오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2014년 4월에는 “1976년 9월 한국나병연구원 준공식에 당시 24세였던 청초한 박근혜씨도 참석했다”는 글과 함께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찍은 사진을 올리는 등 호감을 드러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박하기만 하다. 지난달 26일 그는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국가의 지도자로서 국가 안전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라며 “솔직히 놀랐다”고 평가했다.


전 세계에
재단 설립

그는 같은 글에서 위안부 동상 설치와 관련해 “한국의 ‘고자질 외교’, 민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위안부 동상을 전 세계에 설치하기 위해 관민 일체가 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폄하했다. 그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료헤이가 이사장으로 있는 일본재단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여러 연구재단을 설립했다. 문제는 일본재단이 각국에 연구재단을 세우는 목적이다. 일본재단이 이 같은 각국의 재단을 통해 역사왜곡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서 나타난다.

대표적인 사례가 ‘난징대학살’을 왜곡하려는 시도다. 난징대학살은 지난 1937년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난징에 진입해 중국군 잔당을 수색한다는 명분으로 6주 동안 포로들과 민간인들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이다. 정확한 학살 규모는 알 수 없지만, 극동국제재판 판결에 따르면 최소 12만명서 최대 35만명으로 추산된다.

일본재단의 자본으로 설립된 도쿄재단은 난징대학살이 허구라는 일본 극우 학자의 책 <난징 대학살: 사실 vs 허구, 한 역사학자의 진실 탐구>(The Nanking Massacre: Facts Versus Fiction, A Historian’s Quest for the Truth)를 번역해 미국 주요 대학과 유럽 대학의 도서관으로 보낸 바 있다.
 

류 교수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사무총장으로 재직한 아시아연구기금 역시 일본재단의 돈으로 설립됐다. 지난 1995년 종전 50주년과 한일국교정상화 30주년을 기념해 일본재단은 연세대에 75억원을 출연했다.

처음에는 대학교 내에 설립하려 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결국 학교 독립 법인으로 설립된 것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역사왜곡
앞장선다

표면상으로는 여느 연구단체와 차이가 없다. <일요시사>가 일본재단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본재단은 아시아연구기금의 목적을 “한일 양국의 상호 이해와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위해 국제 수준의 연구와 학술활동을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열거 사항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각 호는 ▲한국과 일본의 상호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양국의 역사와 사회·문화에 관한 연구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평화에 관한 연구 ▲동북아시아의 경제와 산업 협력에 관한 연구 ▲기타 아시아 지역에 대한 학술연구 및 교류 사업 등이다.

일본재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억887만3259원을 아시아연구기금 사업에 지원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3년 한일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조성한 금액이 6716만3949원, 2014년 한일 관계 50년 연구 사업에 7139만1730원, 같은 해 한일 심포지엄 개최에 6743만6596원, 2015년 한일 심포지엄 개최에 1억247만6960원이었다.

아시아연구기금 역시 친일을 미화하는 역사왜곡 논란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2012년 아시아연구기금 이사회는 아카자와 료세이 자민당 중의원을 이사로 선출했는데, 료세이는 과거 “다케시마(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다” 등의 발언을 한 정치인이다.
 


류 교수는 지난 2003년 11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글을 발표했다. 아시아연구기금이 후원한 한일 밀레니엄 포럼서였다. 그는 “식민지 한국에서는 다른 유럽 동남아 식민지와는 달리 상당 규모의 인구가 농촌서 산업부문에 유입돼 근대적 규율을 학습할 기회를 가졌다”며 “이런 한국의 식민지 경험이 근대성의 확립을 진척시켰다는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을 뒷받침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연구기금에 3억 사업비
“박근혜 5개 국어 능통” 찬양

이 때문에 아시아연구기금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 2005년 5월 연세대 교수협의회는 ‘누가 일본 극우세력의 검은 돈, 아시아연구기금을 연세로 끌어들였는가’라는 자료집을 냈다. 당시 협의회 측은 “일본 전범 재단의 돈을 받을 경우 그들에 부합하거나 저항적일 수 없는 연구 활동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당시 학생들도 학교 측에 기금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카롤린 포스텔 비네 파리정치대학 교수는 일본재단이 국내 대학에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일본의 식민지배를 당한 한국사회가 일본 극우 세력의 과거사 왜곡을 뒷받침하는 일본재단에 관대하다는 점은 의외”라고 평가한 바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재단은 다수의 공익사업을 진행해왔다. 한센병, 재해복구, 저소득층 지원 등의 활동이다. 일본재단은 국내서도 이 같은 활동을 계속해왔다.


일본재단 도서관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1977년과 1984년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에게 집중호우에 대한 지원금 7793만원을 기부했다. 그 외 민간단체인 대한나협회, 한국나병연구원, 명휘원을 지원하는 모임, 나자레원, 한국 장애인 스포츠 협회 등 한센인과 장애인, 노인을 위한 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전범행적
지우려…

학계는 일본재단이 표면적으로 인적자원의 개발, 인도주의적 교류 등을 내세우면서 실상은 료이치의 전범행적과 일본의 전쟁범죄를 미화하는 역사왜곡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한다. 일본재단의 이중적 행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류석춘의 변명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 23일 입장문을 냈다.

그는 “식민지 시대는 물론 오늘날 한국, 전 세계 어디에도 매춘이 존재한다는 설명을 하면서 매춘에 여성이 참여하게 되는 과정이 가난 때문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학생에게 한 발언에 대해서는 “궁금하면 학생이 한 번 조사해볼래요”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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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