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확산 최악의 시나리오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9.23 10:54:19
  • 호수 1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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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딱했다간… 삼겹살, 돈 주고도 못 산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국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양돈농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돼지열병이 전국으로 확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돼지열병)이 국내 전역으로 확산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 역대 대규모의 돼지들을 살처분시키며 양돈 농가와 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돈육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해 돼지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이다. 걷잡을 수 없이 비싸진 돼지고기는 서민들에게 외면받을 확률이 높다.

제발…

돼지열병이 지역 곳곳서 발생하게 되면 국민들의 돼지고기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삼겹살·돈가스 전문 식당을 찾는 손님이 확연히 줄어들 것이며 해당 자영업자들은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삼겹살뿐 아니라 돼지고기 원료로 만든 육포, 순대, 만두 등 축산 가공품도 큰 타격을 입는 다. 그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원료에 들어간 식품을 피하고 대체 상품을 찾을 것이다. 

또 돼지고기가 밥상에 올라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식탁에는 삼겹살, 돼지갈비 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삼계탕, 닭볶음탕이 차지하며 식탁 반찬이 달라진다. 닭고기 전문 업체인 마니커, 하림, 이글렛 등이 호황을 누릴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와 더불어 비싸진 돼지고기 가격으로 인해 학교급식에도 닭·오리·소고기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서도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연천군 백학면 한 돼지농장서 폐사한 의심 돼지를 정밀 검사한 결과, 돼지열병으로 확진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돼지 4732마리를 키우는 해당 농장은 하루 전날인 17일 경기도 축산 방역 당국에 “어미돼지 한 마리가 폐사했다”고 신고했다. 

파주 이어 연천군서 발병 확진
돈육가격 오르고 소비심리 위축

발생농장 반경 30km 내에 3개 농가가 돼지 5500마리를, 반경 3∼10km에는 60개 농가가 8만7000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돼지열병이 파주, 연천군에 확진되면서 타지역으로의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돼지열병이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100년 전 아프리카 지역의 야생멧돼지서 발견된 풍토병이다.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며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다.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벌써 들썩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45곳의 삼겹살 가격을 조사했다. 돼지열병 발병 전인 16일 100g당 2013원, 발병 후인 17일 2029원, 2차 발병 날인 18일에는 2044원에 거래됐다. 
 


전국 축산물 공판장과 도매시장의 돼지 가격도 이틀 새 약 40% 인상됐다. 16일 1kg당 4403원, 17일 5838원, 18일에는 6201원까지 치솟으며 40.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선 초동 방역 실패로 2010년 있었던 구제역 사태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시각도 있다. 당시 2010∼2011년에는 전국에 무려 350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며 3조원의 피해를 가져왔다. 돼지고기 가격도 40% 인상되기도 했다.

최고 400만마리 살처분
피해액 4조원 가능성도

돼지열병이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구제역보다 더 큰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열병이 전역으로 퍼진 중국의 경우 지난해 8월 처음 발병돼 최근까지 전체 사육두수 4억마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억3000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최대 400만마리가 살처분하면서 최대 4조원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발병 농가 주변에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가축 방역심의회를 거쳐 연천군 발병 농가 3km 이내 돼지를 도살 처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발생 농장으로부터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관리지역 농장이었다. 정부는 확산 우려가 커지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파주·연천을 비롯해 포천·동두천·김포·철원 등 6개 시·군을 돼지 열병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6개 시·군은 공동 방제단을 꾸려 방제 차량을 총동원해 소독을 시행했다.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려 축사 주변에 집중적으로 살포하기로 했다.

이 지역 내 양돈 농가에 대한 돼지반출 금지 조치 기간은 당초 1주간서 3주간으로 연장한다. 이 기간에는 지정된 도축장서만 도축·출하가 허용된다. 향후 3주간 경기·강원지역 축사에는 수의사·컨설턴트·사료업체 관계자 등의 질병 치료 목적 이외의 모든 출입은 제한된다.

집중 소독

주선태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는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서 “우리나라 방역시스템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제역의 경우 한번 터지면 공기로 퍼지기 때문에 잡기가 정말 힘들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00만 정도 살처분하면서 막아냈다. 이렇게 막아낸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가 군 단위까지 다 되어 있어서 이번에도 잘 대처해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체 무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 정부가 ‘돼지고기는 인체 무해하며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며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지난 18일 보건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측은 “이 질병은 돼지에게만 걸리는 바이러스로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외 전문기구인 국제 수역사무국과 유럽 식품안전국은 “돼지열병이 인간 건강의 위협요소도 없고 바이러스 감수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기구들의 이 같은 판단은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돼지 세포에만 부착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서 유통되는 돼지고기는 도축장서 검사해 질병에 걸리지 않은 것만 시중에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17일 경기도 파주서 처음으로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부산시는 지역 내 돼지 농가 전체에 긴급 방역을 했다.


또 가축 방역 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돼지 농가에 대한 긴급 예찰과 일제 소독도 단행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내 첫 돼지열병 확진에 따라 17일 6시30분부터 19일 6시30분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발동됐다”며 “돼지 관련 축산관계자·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을 이행하고, 축산 농가에선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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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