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까지 운영하는 한라그룹, 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9.09 10:23:52
  • 호수 1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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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려면 1년에 2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한라그룹이 헬스장 사업을 확장했다. 이 헬스장은 개인 맞춤형 운동서 사우나까지 갖춘 고급화 전략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한라그룹이 오픈한 프리미엄 헬스장에 대해 알아봤다.
 

▲ 시그마스포츠

웰빙 열풍이 불면서 최근 들어 헬스장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으로 헬스장이 몰려있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헬스장은 고객 유치를 위해 과도한 경쟁에 내몰려 있는 게 현실이다.

2호점 오픈

1개월 3만원, 3개월 10만원 등 저렴한 가격 마케팅을 하는 헬스장은 많다. 이와는 반대로 프리미엄 전략을 내세워 회원을 유치하는 헬스장이 있다. 바로 한라그룹 자회사 한라개발이 운영하는 시그마스포츠클럽이다. 

한라개발이 지난 1996년 설립됐다. 1998년 한라그룹 임원 출신 김모씨에게 지분 99.9%를 매각하며 ‘시그마개발’로 사명을 변경했다. 시그마개발은 2006년 다시 한라개발로 사명을 바꿨고, 2012년 지분 약 51%를 한라그룹에 매각하며 계열사가 됐다.

그렇게 한라가 지배권을 가진 12개 자회사 중 한 곳이 됐다. 이후 한라개발은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 한 자릿수 성장서 그쳤던 한라개발이 자회사로 들어서자 두 자릿수로 껑충 뛰었다. 2009년 매출 규모가 처음으로 100억원대를 돌파했다. 


한라개발의 매출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가 확장됐다. 한라의 자회사가 된 지 2년째인 2013년 180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세를 몰아 2016년 202억원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한라개발은 올해 헬스장 사업을 확장했다. 한라개발이 운영하는 시그마스포츠클럽 2호점이 올해 1월7일 서울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빌딩 지하에 개장한 것이다. 1호점은 23년 전인 1996년 잠실서 개관했다. 잠실역에 있는 한라개발 사옥인 시그마타워 준공과 함께 시작된 시그마스포츠클럽 잠실점은 지하 1층서 스파, 필라테스, 수영장 등을 운영하며 종합 스포츠센터로 자리 잡았다.

고가 프리미엄 전략 내세워 회원 유치
그룹 임원 출신에 지분 넘겼다 재매입

시그마스포츠클럽 SFC점은 헬스 및 골프 종목 외에도 개인 맞춤형 트레이너 시스템인 독일 운동기구 밀론이 비치됐으며 약 500여평 면적이다. 이외에도 이용고객을 위해 헬스 웨이트 존과 유산소 존을 분리하고 스크린 골프장과 밀론을 하는 존도 따로 만들었다. 

남녀 사우나 중간에 독립공간을 만들어 개인사물함을 설치했으며 지하기 때문에 첨단 오존 발생 시스템인 마이크로 플라스마를 설치해 공기 중의 각종 세균을 비롯한 암모니아, 황화수소, 젖산 등의 악취 물질까지도 감소시켜 쾌적한 운동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기청정기, 방향 디퓨저, 공기 정화식물 등이 설치됐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잠실점과 SFC점은 수영장의 유무로 인해 가격 차이가 있다. 잠실점은 수영·골프·헬스를 할 경우 1년간 264만원, 같은 기간 SFC점은 헬스·골프·밀론·사우나를 할 경우 190만원이다. SFC점은 PT 100회에 550만원, 스페셜 PT는 100회에 650만원, 듀얼 PT는 30회에 122만8000원, 4:1 PT는 10회 20만원이다. 골프 레슨은 20회에 54만원으로 책정됐다.


SFC점 관계자는 “밀론은 독일서 가져온 기계로 회원의 맞춤 전용 운동 시스템이다. 개인 카드를 꽂아 신체를 분석해 준 다음 고객에게 맞는 무게, 신장, 팔, 다리의 길이 등을 맞춰 최적의 상태로 세팅돼 운동하게 해준다.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어 약 30분 만에 130% 효과가 입증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지어진 건물이라 기계가 최신식이며 러닝머신의 가격이 900만원 수준이라 고객들은 운동 기구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스크린골프, 아쿠아로빅, GX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셔틀버스, 미용실, 카페도 운영하며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 트레이너는 “가격이 나가는 휘트니스 센터의 경우 호텔이나 기업을 끼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넓은 헬스장을 운영하려면 월세를 감당하기가 힘들어 건물주가 아닌 이상 힘들다”고 전했다. 

자회사

한라개발 관계자는 “1996년 사옥이 생기면서 시그마스포츠클럽 잠실점을 운영하게 됐고 올해 개장한 2호점은 매물이 생겨서 한 것일뿐 다른 의미는 없다”며 “3호점에 대한 계획은 나온 것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프리미엄 헬스장 얼마?

국내서 가장 비싼 헬스장은 얼마나 할까? 포시즌스 서울 호텔은 입회보증금이 1억원부터 시작한다. 입회보증금을 내고도 따로 연회비를 내야 하는 가격이 348만원이다. 러닝머신은 유명브랜드인 테크노 짐으로 한 대당 2000만원이다.

필라테스 수업의 경우 100만원 수준이다. 호텔 투숙객들은 무료로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발과 옷을 무료로 대여해준다. 또 과일이 담긴 미니 샐러드들이 냉장고에 담겨있어 시식이 가능하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입회보증금만 1억300만원이며 연회비는 372만원이다. 실내 클라이밍을 할 수 있게 인공암벽이 1층에 설치돼있으며 서킷 트레이닝, 보디컨디셔닝, 요가, 골프 등 다양한 클래스가 진행된다. 출구 쪽에는 안마의자도 비치됐다. 

롯데 시그니엘 호텔의 회원가는 보증금 1억3000만원이며 연회비는 363만원이다. 헬스장을 비롯해 수영장, 사우나, GX룸 등 모든 시설을 이용이 가능하다. 

인터컨티넨탈 코엑스는 입회보증금은 4600만원이며 연회비는 350만원이다. 이 헬스장에도 사우나, GX, 수영장, 실내 골프 연습장 등이 포함돼 있다. 투숙객의 경우 운동복과 신발, 양말 등을 무료로 대여해준다. 

콘래드 호텔은 헬스장, 수영장 포함한 가격이 보증금 4250만원이며 연회비 348만원이다. 피트니스 클럽에 등록하면 골프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어폰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쉐라톤 신도림 디큐브시티 호텔의 헬스장 가격은 보증금 2500만원, 연회비 278만원이다. 헬스장, 사우나, 골프장까지 횟수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이어폰도 제공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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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