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튀는’ 시대별 면접 변천사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9.02 11:06:45
  • 호수 1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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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질부터 음주·AI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면접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보편적인 면접은 지원자와 면접관이 마주보고 앉아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저마다의 특성을 살려 색다른 방법을 통해 구직자를 채용하고 있다. 기업마다 차별화된 면접 방식에 대해 알아봤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면접고사는 블라인드 면접으로 알려졌다. 블라인드 면접은 객관성을 위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가리는 방식으로, 2000년대 초부터 현대그룹, LG상사 등에서 시행했다. 

술 먹이고…

약 20년 전부터 기업들은 특성에 맞게 원하는 지원자를 채용했다. 우방은 서류전형에 통과한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회사와 본부장급 간부들과 함께 지원자들의 인성을 파악하는 술자리 면접을 진행했다. 술자리에 동석한 면접관은 딱딱한 면접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술잔을 함께 기울이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했다.

지원자들의 취기가 오르면 그때부터 취중 면접이 시작된다. 면접관들은 술에 취한 지원자들에게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를 묻기도 했다.

미원그룹(대상그룹의 전신)은 현직자들과 노래방, 호프집, 백화점 등산길 등 다양한 곳에서 만난 뒤 얼마나 잘 어울리는 인성을 평가하는 신입사원 다차원 면접제도를 실시했다. 이 면접은 선배사원 4명으로 구성된 면접관들과 신입사원 6명이 함께 1개조를 구성해 회사 밖의 다양한 장소서 만나 하루 남짓의 시간 동안 자유롭게 집단토론을 하며 면접한 뒤 관찰하는 방식이다. 


면접 장소와 시간, 방법 등은 사전에 서로 협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호프집이나 록카페서 모임을 갖는 조도 있고 등산을 하러 가거나 백화점 매장서 물건진열 상태 등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조도 있는 등 다양했다.

샘표식품은 2000년부터 요리 면접을 진행해왔다. 4∼5명이 한 팀이 돼 주어진 음식을 활용해 조별로 테마를 정해 요리를 만들고 면접관들에게 요리 주제와 특징을 자유롭게 설명하는 방식이다. 특이한 점은 면접관들이 요리의 결과물보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 요리를 만들어내는지가 평가한다. 

샘표식품 관계자는 “요리의 콘셉트 기획부터 요리를 만드는 과정까지 팀워크를 중요하게 여긴다. 또 최종 결과물에 대해 효과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는지 관찰해 지원자의 성향이나 특성을 파악하고 타 지원자들과 협업을 잘 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별로 요리 만들고 결과 발표
등산하면서 체력·협동심 평가

2016년부터 도입한 젓가락 면접도 있다. 젓가락질의 기술을 보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아닌 한국의 전통 식문화를 체험해보는 취지다. 젓가락질 이후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기업철학과 문화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다. 

예전부터 각 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등산 면접이다. 2000년대 초부터 등장한 등산 면접은 지원자들의 체력, 협동심,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면접관들 등산 도중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지원자들을 평가한다. 

최근까지 해태제과가 산행 면접을 치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태제과는 예전부터 산행 면접을 진행하며 지원자들을 평가했다.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악명 높은 산행 면접이라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지원자들은 면접관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산책을 한다. 강력한 체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책로를 걷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대가 바뀌면서 채용면접에도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었다. IT사 마이다스아이티에 따르면, AI 면접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이 지난해 45개사서 올해 140개로 늘어났다. 1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업계에선 AI 면접 시스템의 장점이 크다는 입장이다. 기업 입장에선 평가 효율성을 높여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고, 지원자 입장에선 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노트북과 이어폰, 마이크만 있으면 면접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AI 면접이 지원자들에게 결코 만만한 건 아니다. AI 면접 시 지원자들이 우물쭈물하거나 딴 곳을 쳐다보는 등의 집중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면 감점이 되기 때문이다.

AI 면접을 본 A씨는 “처음에는 사람이 아닌 컴퓨터를 보고하는 게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금방 긴장이 풀리면서 만족스러웠다. 또 면접을 볼 수 있는 준비물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게 너무나 좋았다”고 말했다. 

기계와 대화

일각에선 기업들이 AI 면접을 늘리는 이유가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법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해당 법안은 직원 30명 이상이 근무하는 기업이 구직자의 외모·출신 지역 등의 이력서 기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달라진 금융권 면접 풍경

은행권 채용 시장이 지난해와 비교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실제로 AI를 활용하거나 가상, 화상 면접까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은 AI 면접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국민은행이 은행권 중 가장 먼저 AI 면접을 도입했다.

과거 은행권은 채용 비리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인사 담당자의 선입견이나 주관을 배제할 수 있어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고, 한정된 인력으로 대규모 지원자의 이력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한계를 커버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실제 1차 면접 때 서류 전형서 AI 기술을 활용할 경우 표절 여부 등 부정행위를 감별하기 쉽고 수만명이 넘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단 하루 만에 분석이 가능하다. 업계에선 AI 시스템이 학습능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능력을 개선하는 만큼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면접 체험도 있다. VR 면접은 교육담당자 필요 없이 실제 면접을 보는 것처럼 지원자 스스로 연습할 수 있고 예습·복습도 가능했다. 특히 면접 시 시선 처리, 답변 길이, 목소리 크기, 말 빠르기 등 세세한 보완점들을 일러주고 실시간 면접 결과를 통해 구직자 스스로 자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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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