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40년 사고 잔혹사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8.26 10:29:59
  • 호수 1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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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되풀이…사람 죽을 때만 ‘호들갑’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대구의 한 놀이공원서 또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놀이기구의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놀이기구 안전사고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끔찍한 놀이기구 사고에 대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 대구 놀이공원 사고 ⓒYTN

최근 대구 놀이공원 이월드서 아르바이트생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아르바이트생은 다음 시간 근무자와 일을 하던 중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다리가 끼어 10m가량을 끌려갔다.

이후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랫부분이 절단돼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절단된 다리의 뼈와 근육이 많이 손상돼 접합 수술보다 의족과 같은 보조장치를 이용해 재활치료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포의 놀이기구

서울 어린이대공원은 1973년 개장 당시 국내 최대 테마파크로 개장했다. 이후 노후시설을 대폭으로 교체하며 2014년 8월에 재개장했다. 1976년 4월에는 용인자연농원이 첫선을 보였다. 초기 자연농원은 식물원, 동물원, 사파리 등으로 구성됐으며, 범퍼카가 이때 처음으로 생겼다.

이후 1996년 3월 에버랜드로 개칭하면서 캐리비안 베이 등 시설보완이 이뤄졌다. 


88서울올림픽에 맞춰 1988년 5월 개장한 서울랜드는 경기도 과천시에 둥지를 틀었으며 축구장 40여개 크기의 면적 28만2250㎡의 넓은 유원지를 자랑했다. 1년 뒤인 1989년 7월 롯데월드도 처음 문을 열었다. 실내테마파크인 ‘어드벤처’가 먼저 오픈하고, 석촌호수를 메워 만든 ‘매직아일랜드’는 1990년 3월 모습을 드러내며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덕분에 롯데월드는 1993년, 전 세계서 가장 큰 실내 테마파크로 기네스북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1992년 롯데월드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40대 중국교포가 1층 청룡열차 선로서 사진촬영을 하던 중 달려오던 쳥룡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청룡열차 안전망은 사람 높이만큼 높여 설치했다. 

1996년 대구 수성월드서 놀이기구를 타던 2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고속회전 놀이기구인 ‘점핑메이드’에 탄 상태서 회전하던 중 갑자기 기구가 파손되면서 났다.

1999년 4월 롯데월드에선 놀이기구 안전바가 없어 큰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당시 박모양은 ‘신밧드의 모험’에 탑승해 스릴을 느끼고 싶어 자리서 일어났다가 천장에 얼굴을 강타당했다. 이 사고로 박양은 얼굴 등에 64바늘을 꿰맸고 해당 놀이기구엔 ‘절대 일어나지 말라’는 안내문이 부착됐다.

치이고 떨어지고…잇단 참사
고쳐지지 않는 ‘안전불감증’ 

같은 해 어린이대공원서도 끔찍한 사고가 났다. 10월 부산시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서 사슴 열차를 타던 황모군이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황군은 인근 부산백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다음 해에도 서울 어린이 놀이동산서 정모군이 놀이기구를 타고 플랫폼으로 걸어나오다 달려오던 뒤 차량에 부딪혀 레일 아래로 떨어졌다. 정군은 사고 후 안전요원에 의해 옮기던 중 숨졌다. 경찰은 궤도 주변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은 점, 안전요원이 현장에 없었던 점 등을 문제점으로 파악했다. 

2003년 10월 롯데월드서 오른쪽 다리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놀이기구 ‘혜성특급’이 승차장 15m 지점서 갑자기 멈춰서면서 일어났다. 아르바이트생 김모군과 11명 등이 놀이기구를 수동으로 승차장까지 밀어서 옮기던 중 김군의 다리가 기구 좌석과 기구 옆의 비상계단 사이의 레일에 끼면서 1.5m를 끌려갔던 것.
 

김군은 구급차에 실려 근처 현대아산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리와 골반 부분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롯데월드 측은 사고가 나자 안전요원을 통해 119에 신고 후, 인근 석촌호수 쪽에 있던 응급차가 곧바로 사고 현장에 도착했기 때문에 응급조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2006년 3월엔 롯데월드 놀이기구에 탑승한 직원 성모씨가 석촌호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성씨는 놀이기구 ‘아틀란티스’가 정점을 지나 급강하던 중 10m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119 소방대가 출동해 사고 직후 성씨를 인양했으나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월드 안전과 직원인 성씨는 근무가 없는 이날 동료와 함께 이곳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1월 에버랜드서도 안전요원의 실수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안모씨는 놀이기구 ‘매직배틀’ 좌석서 벗어나 벽면에 서 있다가 기구가 작동하면서 분리된 벽과 바닥 사이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경찰은 놀이기구 작동 전, 좌석을 이탈한 안씨를 안전요원이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작동시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월별 놀이기구 사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사고가 난 달은 여름방학인 7월(13건), 8월(12건)로 조사됐다. 이어 어린이날이 있는 5월(11건)이 뒤를 이었다. 

7∼8월 주의보 

놀이기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론 오작동과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꼽혔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 정책관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놀이기구에 탑승할 때 안전장비를 확실히 착용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안전사고 많은 곳은?

지난 6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여가·문화·놀이시설서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7603건이었다.

장소별로는 공원 29.9%(1234건), 키즈카페 26.2%(1082건), 놀이공원 17.1%(705건), 목욕탕 13.9%(574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기구로는 미끄럼틀 13.9%(1056건), 트램펄린 10.6%(807건), 그네 8.1%(619건), 목욕탕시설 6.5%(494건)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주로 다칠 수 있는 상황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39.6%, 3006건), 추락(28.5%, 2167건), 부딪히는 사고(20.8%, 1581건)가 대부분이었다.

자전거를 타거나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는 사고,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트램펄린 등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추락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고 스포츠 활동 시에는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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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