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면허 반납 딜레마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8.12 11:13:26
  • 호수 1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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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고 싶은 노인들 ‘어쩌나’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고령 운전자 사고가 또 발생했다. 고령자 면허 반납과 관련해 실효성 논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문제점에 대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최근 전주의 한 수영장서 고령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임의로 설치한 간이풀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0대 운전자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보육교사 및 어린이 원생 5명을 다치게 했다. 운전자는 “방향을 바꾸던 중 갑자기 차량이 튀어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실효성 논란

지난 2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SUV를 몰던 96세의 운전자가 강남 호텔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다 기둥을 들이박고 후진하던 중 길 가던 여성을 쳐 숨지게 한 것이다. 대구에선 80대 운전자가 몰던 오피러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해 운전자 부부가 숨졌다.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 경남서 70대 운전자의 차량이 통도사 사찰 내 도로로 돌진하는 바람에 13명의 사상자를 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2015년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고위험군 운전자의 주요 사고 원인 분석 연구>에 의하면 나이가 들수록 인지능력,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시력, 청력, 근력, 손발 협응 능력 등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교통상황을 인식하는 인지반응은 51세까지는 일정하게 나타나지만 52세부터 굴곡 구간이 생기더니, 65세부터 85세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양새였다. 


연구팀은 “이번 실험은 시뮬레이터를 통한 분석이었으므로 실제 인지반응 시간은 이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경기, 광주,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서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7월 부산에선 면허증 자진 반납자에게 교통비 10만원이 든 선불 교통카드를 제공했다. 지정된 2200여개 상업시설에선 이들에게 5∼50%의 할인 혜택도 줬다. 정책 도입 후 부산서 지난 4월까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8300여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10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했고, 경북 포항에선 지난 6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같은 달 경북 영천시의회도 관련 조례안을 가결했다. 전남 역시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역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5세부터 인지반응 현저히 느려져
농촌 고령인구 98.5% “반납 안 해”

하지만 노인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농촌에선 반응이 시큰둥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26일부터 4월8일까지 농업인 137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다. 이중 456명으로부터 대답을 받은 결과, 운전면허소지자는 98.5%에 달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 농업인의 94.8%가 “면허 반납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대답했고 “신청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불과 5.2%였다. 

면허를 소지하려는 이유로는 “운전하는 데 건강상에 문제가 없어서”가 39%로 1위를 차지했고, “사업상의 이유로 차가 필요해서”가 23.3%로 2위를 차지했다. 또“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어서”가 16.6%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소는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농촌에선 자동차가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임을 시사했다. 대체 교통수단이 전제돼야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증 반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일각에선 고령 농업인들이 면허증 반납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유는 금전적인 지원보다 운전자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농업인들의 경우 자동차뿐 아니라 트랙터, 경운기 등 탑승형 농기계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도움이 필요하다. 

김용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은 “농촌 지역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과 지역에 알맞은 교통안전 대책 수립, 농촌주민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및 지원 등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통전문가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교통업계 관계자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10만원의 교통비 지급과 더불어 KTX, 고속버스 등 다양한 교통 요금의 할인 혜택을 추가하고, 면허가 없어도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개선에 힘써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각계 전문가들도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증정으로 노인들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반납 혜택보다는 자가용을 포기했을 경우의 대체재 마련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개선 필요성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은 고령 운전자를 위해 10∼20년 단위의 중장기 교통 안전 계획을 수립한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고령 운전자 맞춤형 제도와 안전지원 차량 등 실적인 대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을 세울 때 고령자와 교통약자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령 택시기사는?

고령(만 65세 이상) 택시기사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의료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적성검사는 지난 2월부터 고령 택시기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격유지검사’의 대체 검사다. 정부는 올해 초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려고 했지만, 택시업계가 의료적성검사 항목 등에 반대해 그간 세부 규정 도입이 미뤄져왔다.

지난달 30일 국토부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 규정’을 만들어 이달 19일까지 행정 예고를 했다. 이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 2월에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택시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운전능력을 확인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료적성검사가 도입되면 택시기사는 자격유지검사나 의료적성검사 중 하나를 받아야 한다. 


자격유지검사는 컴퓨터로 진행되는 시험이라 고령자가 치르기 어렵다는 택시업계의 지적이 나오면서 국토부가 대체시험인 의료적성검사를 도입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수립했다. 그러나 택시업계가 의료적성검사에 대해서도 검사항목 등에 반발하면서 약 6개월간 미뤄지다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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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