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면허 반납 딜레마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8.12 11:13:26
  • 호수 1231호
  • 댓글 0개

운전하고 싶은 노인들 ‘어쩌나’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고령 운전자 사고가 또 발생했다. 고령자 면허 반납과 관련해 실효성 논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문제점에 대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최근 전주의 한 수영장서 고령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임의로 설치한 간이풀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0대 운전자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보육교사 및 어린이 원생 5명을 다치게 했다. 운전자는 “방향을 바꾸던 중 갑자기 차량이 튀어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실효성 논란

지난 2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SUV를 몰던 96세의 운전자가 강남 호텔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다 기둥을 들이박고 후진하던 중 길 가던 여성을 쳐 숨지게 한 것이다. 대구에선 80대 운전자가 몰던 오피러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해 운전자 부부가 숨졌다.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 경남서 70대 운전자의 차량이 통도사 사찰 내 도로로 돌진하는 바람에 13명의 사상자를 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2015년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고위험군 운전자의 주요 사고 원인 분석 연구>에 의하면 나이가 들수록 인지능력,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시력, 청력, 근력, 손발 협응 능력 등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교통상황을 인식하는 인지반응은 51세까지는 일정하게 나타나지만 52세부터 굴곡 구간이 생기더니, 65세부터 85세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양새였다. 


연구팀은 “이번 실험은 시뮬레이터를 통한 분석이었으므로 실제 인지반응 시간은 이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경기, 광주,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서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7월 부산에선 면허증 자진 반납자에게 교통비 10만원이 든 선불 교통카드를 제공했다. 지정된 2200여개 상업시설에선 이들에게 5∼50%의 할인 혜택도 줬다. 정책 도입 후 부산서 지난 4월까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8300여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10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했고, 경북 포항에선 지난 6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같은 달 경북 영천시의회도 관련 조례안을 가결했다. 전남 역시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역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5세부터 인지반응 현저히 느려져
농촌 고령인구 98.5% “반납 안 해”

하지만 노인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농촌에선 반응이 시큰둥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26일부터 4월8일까지 농업인 137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다. 이중 456명으로부터 대답을 받은 결과, 운전면허소지자는 98.5%에 달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 농업인의 94.8%가 “면허 반납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대답했고 “신청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불과 5.2%였다. 

면허를 소지하려는 이유로는 “운전하는 데 건강상에 문제가 없어서”가 39%로 1위를 차지했고, “사업상의 이유로 차가 필요해서”가 23.3%로 2위를 차지했다. 또“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어서”가 16.6%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소는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농촌에선 자동차가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임을 시사했다. 대체 교통수단이 전제돼야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증 반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일각에선 고령 농업인들이 면허증 반납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유는 금전적인 지원보다 운전자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농업인들의 경우 자동차뿐 아니라 트랙터, 경운기 등 탑승형 농기계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도움이 필요하다. 

김용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은 “농촌 지역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과 지역에 알맞은 교통안전 대책 수립, 농촌주민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및 지원 등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통전문가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교통업계 관계자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10만원의 교통비 지급과 더불어 KTX, 고속버스 등 다양한 교통 요금의 할인 혜택을 추가하고, 면허가 없어도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개선에 힘써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각계 전문가들도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증정으로 노인들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반납 혜택보다는 자가용을 포기했을 경우의 대체재 마련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개선 필요성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은 고령 운전자를 위해 10∼20년 단위의 중장기 교통 안전 계획을 수립한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고령 운전자 맞춤형 제도와 안전지원 차량 등 실적인 대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을 세울 때 고령자와 교통약자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령 택시기사는?

고령(만 65세 이상) 택시기사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의료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적성검사는 지난 2월부터 고령 택시기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격유지검사’의 대체 검사다. 정부는 올해 초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려고 했지만, 택시업계가 의료적성검사 항목 등에 반대해 그간 세부 규정 도입이 미뤄져왔다.

지난달 30일 국토부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 규정’을 만들어 이달 19일까지 행정 예고를 했다. 이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 2월에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택시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운전능력을 확인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료적성검사가 도입되면 택시기사는 자격유지검사나 의료적성검사 중 하나를 받아야 한다. 


자격유지검사는 컴퓨터로 진행되는 시험이라 고령자가 치르기 어렵다는 택시업계의 지적이 나오면서 국토부가 대체시험인 의료적성검사를 도입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수립했다. 그러나 택시업계가 의료적성검사에 대해서도 검사항목 등에 반발하면서 약 6개월간 미뤄지다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