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치는 중고나라 피해자, 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8.12 10:45:45
  • 호수 1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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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했다” 목소리 모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뭉쳐야 산다. 중고나라 사기 피해자들이 한곳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 최근 저렴한 중고 물품을 찾는 이용자가 부쩍 늘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서 사기 피해를 입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

회원수 1800만을 자랑하는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는 개인 간의 중고거래가 쉽게 가능해 네티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 중고나라에서만 모바일 거래액이 3421억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 이 카페에는 전자기기, 의류, 콘서트 티켓 등 다양한 상품들이 매물로 나오면서 새로운 중고장터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카페의 회원 수가 늘어나면서 사기 수법의 온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피해금↑ 

인터넷이 발달하자 사기 범행은 더욱 교묘해졌다. 허위 매물로 구매자를 현혹시켜 돈만 따로 챙기는 수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인터넷 사기 검거 건수 총 3만1838건으로 이 중 중고나라 피해사례는 약 67%를 차지했다. 

중고나라 카페를 단순히 소액사기꾼들의 소굴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지난 6월 경남 거제경찰서는 중고나라 카페에 명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약 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A씨를 구속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개월간 샤넬 가방 등 해외명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8명으로부터 총 7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인당 피해액은 최소 200만원서 최대 790만원으로 파악됐다. 


중고 물품을 원하는 구매자는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 저렴한 가격에 나오면, 댓글로 구매의사를 밝히고 해당 계좌에 돈을 입금한다. 정상적으로 물건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약속된 날짜에 물품이 오지 않거나 제대로 된 물건이 오지 않으면 중고거래 사기를 의심하게 된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대처 방안을 찾다가 물건을 보내주기로 약속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과거에 전적이 있었는지 파악하게 된다. 이 과정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것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더치트’ 사이트(이하 더치트)와 같은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이다. 

회원 1800만 다양한 상품 ‘중고장터’
카페 거래 늘면서 사기 온상으로 변질

현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는 약 50개의 중고나라 피해자들 모임방이 존재한다. 피해자 인원이 적은 방은 2명, 많은 방은 39명가량 되는데 전체를 합치면 피해인원만 약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오픈 채팅방서 피해를 입은 사람끼리 모여 피해담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한다. 

사기 피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더치트를 이용하기도 한다. 더치트란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제공한 피해정보를 게시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사이트다.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사기 범죄에 활용한 ID,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이력을 더치트에 등록하면, 정보를 공유해 다른 거래자의 피해를 예방한다.

집단지성을 통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며, 피해사례를 등록한 피해자에게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사기범의 활동 소식과 통계자료 및 사기범의 검거 소식도 확인할 수 있다. 

더치트에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글을 올린 다음, 카카오톡 채팅방서 피해자들과 교류한다.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최대한 모아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기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아이폰, 맥북, 에어팟 등 전자기기다.

맥북 관련해 사기를 당한 B씨는 “저렴한 가격에 맥북을 판다는 글이 올라와 연락을 취했다. 판매자와 연락을 마치고 곧바로 입금해 물건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배송일이 다가와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불안해서 댓글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나와 비슷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기에 연락을 취해 채팅방을 개설했다. 이후 서로의 자료를 수집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 최근 중고 거래 카페 회원 수가 늘면서 사기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후 B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같이 고소를 진행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결국 허위로 물품을 올리고 돈만 챙긴 범인이 잡혔고, 사건은 일단락됐다. 

B씨는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많이 당황스러웠다. 나 말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의지가 되었고, 좀 더 확실하게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혼자였으면 용기가 나지 않았을 뿐더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것 같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관련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범죄자 정보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황미옥 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서 “피해자가 많을수록,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와 형량이 높아진다. 해당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함께 모아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공동대응
 
중고거래를 해야 할 경우 가급적이면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현장서 직접 물건을 확인할 수 있고, 돈을 내고 물건은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고나라 운영자는 “법에서 정한 의무들은 모두 공지하고 확인하고 있다”며 “다만 워낙 거래가 많다 보니 회원들이 어떤 거래를 하는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휴가철 인터넷 사기 유형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상품 등과 관련된 인터넷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휴가용품과 여행상품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적극적인 수사로 범인검거와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중점 단속 대상은 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 빙자 사기, 물놀이 용품 등 하계 휴가용품 판매 빙자 사기, 인터넷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이다. 

경찰은 지난해 여름 휴가철 기간(7∼8월) 인터넷 사기 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517건의 사건 중 45명을 검거해 그중 15명을 구속했다. 


실제 네이버 중고거래 카페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29명으로부터 5937만원을 빼돌린 피의자, ‘숙박권을 양도한다’고 속여 96명에게 4370만원을 빼돌린 피의자 등이 지난해 여름 구속됐다.

경찰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사건을 병합 수사한다. 이후 다중피해 쇼핑몰 사기 사건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등 범인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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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