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무시’ 여행사이트의 두 얼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7.29 10:23:55
  • 호수 1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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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엔 취소가 안 된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여행객들은 꼼꼼히 보지 않은 취소 규정 때문에 발목이 잡히곤 한다. 지나치게 비싼 수수료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빠진 여행객들은 온라인 여행 예약 사이트의 취소 규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예약 사이트의 꼼수에 대해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불매운동이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번 불매 운동은 단순히 상품을 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일본 여행 계약을 취소하는 등 그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관광부의 통계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754만명이다. 일본 관광객 중 우리 국민의 비중은 24.1%로 중국(26.8%)에 소폭 뒤진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해외로 나간 국민이 3000만명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해외 여행객 4명 중 1명은 일본으로 향한 셈이다.

위약금은?

최근 개그맨 오정태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일본 여행 취소 인증 사진을 올리면서 네티즌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에 영향을 받은 네티즌들도 자신의 SNS나 카페에 여행 취소 인증샷을 올리기 시작했다.

지난 22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의 일본 여행 신규 예약자 수는 이달 8일 이후 하루 평균 500명 수준으로, 이는 평소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모두투어는 8월 이후 출발하는 일본 여행 패키지 상품 예약 건수가 평소보다 70% 급감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일본 여행객 수가 줄어드는 것이 수치로 나오고 있는 상황서 국민들은 일본 여행 취소 인증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여행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 수수료는 항공, 숙박 등 예약을 해놓고 취소할 때 발생하는 부담금으로 남은 기간과 예약한 여행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수십만원 의상의 손해를 볼수 있는 일부 국민들은 여행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본 여행 카페 네일동에서 슈***는  취소 수수료에 내용에 관한 게시글에 “가족 5인 왕복항공권과 숙박 예약 취소할 시 200만원 넘게 손해가 난다. 200만원에 취소를 너무 창피하지만, 조용히 다녀오려고 한다”고 댓글을 달았다.   
 

국내 항공사 7개(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에어부산·이스타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의 국제선을 예로 들면, 출발일 91일 이전이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 출발일 90일 이내에는 취소 시기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다. 하지만 이는 특가운임(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70% 이상 할인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여행 예약 사이트(OTA·Online Travel Agency)의 취소·환불 규정이 취약하다.

OTA란 항공과 숙박, 렌터카 등 여행을 위한 필수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하고 예약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소비자 응대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예약 취소 시의 수수료 문제, 환불 불가 상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불매운동 여파…여행사 예약 급감
예약대행 사이트 불만 1위 ‘취소’


지난달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수된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 대행 사이트 소비자 불만은 1324건으로 2017년(394건)의 3.3배를 기록했고, 올해 5월까지 306건이 접수됐다. 

2017년 이후 접수된 소비자 불만 2024건 중 80.6%(1632건)가 아고다(싱가포르), 부킹닷컴(네덜란드), 트립닷컴(중국), 고투게이트(스웨덴), 트래블제니오(스페인) 등 5개 업체에 집중됐다.

글로벌 항공·숙박 예약대행 사이트 이용과 관련해 가장 많이 제기된 소비자 불만은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73.0%)다. 해당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환급 불가’ 상품을 판매한 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를 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환급을 거부했다.
 

호텔이나 항공편 예약에 환불 불가 조건을 걸면 공실 리스크가 줄어든다. 때문에 업체 입장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겨 저가에 판매가 가능하다. 행위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 위약금에 차등을 두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가상품이라는 이유로 예약 실행일로부터 남아있는 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예약금 전체를 물게 하는 건 지나치게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OTA는 소비자들이 동의한 후 구매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으며,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약관을 한국서만 문제를 삼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OTA는 외국회사라 국내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실정이다. 

불법? 합법?

김수연 한국소비자연맹 팀장은 <시사저널e>와의 인터뷰서 “일부 OTA는 전화 연결조차 힘들다”며 “여행상품은 즉각적인 응대가 필요한데 콜센터 규모를 늘리지 않더라도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즉각 대응이 이뤄지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일본 여행 취소 이벤트

높은 수수료에도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고객들을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핀콕은 여름 대체 휴가지로 베트남 나트랑을 제안하는 한편, 일본 여행 취소 고객 대상 현지투어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예약일 기준 광복절인 8월 15일까지 적용되며 예약 시, 일본 여행 구매 내역과 취소 인증 내역만 제시하면 된다.


하이원리조트는 일본 등 해외여행을 취소하고 국내로 목적지를 전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특가 패키지를 선보였다. ‘프라이드 오브 코리아(Pride of KOREA)’라는 이름의 패키지는 하이원 그랜드호텔 메인타워스탠다드 객실 또는 하이원 콘도 1박과 함께 워터월드 종일권 2인으로 구성됐다.

안 가면 어떤 혜택?

전라남도 곡성 석곡농협도 일본 여행을 취소한 사람들에 한해 쌀 지급하는 이벤트를 개최했다. 곡성 석곡농협은 22일 “일본 여행의 계약을 해지한 분들께 쌀 10㎏씩 500포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석곡농협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번 행사에 대한 공지사항을 올렸다. ‘후쿠시마서 생산된 쌀 58만t을 일본을 찾는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과 ‘한국 경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일본의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쌀 지급 이벤트를 한다’는 게 골자다.

쌀 지급 대상은 1인 기준 일본 여행비가 100만원 이상인 계약을 해지한 경우다. 석곡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해 일본여행 해지 관련 글과 서류를 이벤트에 올리면 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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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