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몰랐던 일본 브랜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7.22 11:43:31
  • 호수 1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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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줄 알았는데 일본꺼?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와 맞물려 브랜드 불매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서 놓치기 쉬운 일본 브랜드에 대해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우리나라서 가장 잘 팔렸던 일본 브랜드 중 하나를 꼽으라면 SPA브랜드 유니클로다. 이번 불매운동으로 인해 피해를 막심하게 봤다. 지난 18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유니클로의 매출 규모가 전년 대비 30%가량 감소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국내 소비자들의 일본 불매운동 여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브랜드가?

올해 초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회계연도(2017년 9월~2018년 8월) 기준 에프알엘코리아는 매출액 1조3731억9500만원 및 영업이익 2344억4400만원에 영업이익률은 17.1%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에프알엘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2016년 9.1%, 2017년 14.3%, 2018년 17.1%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번 불매운동으로 호조를 이어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에프알엘코리아 만큼이나 긴장해야 해야 할 의류 브랜드가 있다면 스포츠 브랜드 데상트다. 데상트는 1953년 일본서 설립된 브랜드로, 한국법인인 데상트코리아는 골프웨어인 먼싱웨어와 영 골프 브랜드인 르꼬끄 골프를 국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데상트코리아가 운영하는 곳으로 데상트, 데상트골프, 르꼬끄스포르티브, 르꼬끄골프, 먼싱웨어, 엄브로 등이 있다. 데상트코리아는 국내 시장 진출 이래 16년 연속 매출 성장을 호조를 이어갔다. 또 한국프로야구(KBO) LG 트윈스와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 유니폼의 킷 스폰서기도 하다.

프랑스 브랜드로 오해할 수 있는 ‘꼼데가르송’도 일본 브랜드다. 1969년 일본 디자이너가 프랑스어로 ‘소년들처럼(like boys)’이라는 뜻으로 꼼데가르송을 만들었다. 빨간 하트에 눈이 그려져 있는 로고로 유명한 꼼데가르송의 마크는 동료 디자이너가 봉투에 낙서한 것을 보고 디자인에 차용하기 시작했다.

일본 브랜드로 아사히, 삿포로 등이 유명하지만, 다른 수입 맥주 중에도 일본 브랜드가 숨어있다. 아사히 맥주가 한 체코의 필스너 우르켈과 코젤, 영국의 머드쉐이크가 있다. 코젤 홈페이지에는 ‘2016 Asahi CE & Europe Services s.r.o. All rights reserved’라고 명시돼있어 판권소유가 아사히 맥주인 것을 알 수 있다.

맥주뿐 아니라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제약사는 한국오츠카제약, 한국다케다제약,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국에자이 등 10여곳이 있다.

일본계 제약회사 10곳 국내서 활동
현지서 대박 친 달걀… 한국서 탄생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9억2796만달러(한화 1조936억86만원) 어치의 의약품을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오츠카제약 주식회사는 1982년 설립한 대한민국의 외자계 제약 업체다. 소화성 궤양 치료제인 ‘무코스타’, 조현병 치료제인 ‘아빌리파이’, 남성용 스킨케어인 ‘우르오스' 등을 수입해 양산하는 기업이다. 한국다케다제약은 감기약 ‘화이투벤’, 구내염약 ‘알보칠’, 비타민 ‘액티넘’, 위장약인 '카베진 코와S’가 있다. 


일상생활서 쉽게 파는 음식에도 일본브랜드가 숨어있다. 2017년 편의점 냉장식품 판매 1위를 기록한 감동란이다. 삶은 달걀인 감동란은 편의점뿐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각종 온라인몰서도 높은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다.

타카오카 마루카네 대표는 껍질이 붙어 있는 달걀에 소금의 짠맛을 적절히 넣을 수 있는 연구해 특별한 삶은 달걀을 개발했다. 그 달걀은 1972년부터 40년간 일본에 꾸준한 인기를 받았다. 

2010년 이종현 마루카네코리아 상무는 마루카네의 삶은 달걀을 맛보고 감동적인 느낌을 받아 타카오카 대표를 설득한다. 결국 2012년 한일합작회사인 마루카네코리아가 설립되며 한국에 첫발을 내디뎠다. 2013년 국내 시판에 나선 감동란은 출시 이후 월평균 90만개가량이 팔릴 정도로 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고체카레로 유명한 골든커리도 일본 기업 S&B서 만들었다. 

생활용품 기업 라이온의 때가 쏙 비트, 아이깨끗해, 참그린 세제 등도 일본 기업서 만든 제품이다. 이들 브랜드의 출발은 CJ제일제당이었다. 2004년 CJ제일제당의 구조조정으로 떨어져 나왔고 일본 라이온그룹과 설립한 ‘CJ라이온’ 소속으로 변경됐다. 

처음에는 CJ가 CJ라이온의 지분 19%를 보유했지만, 현재는 일본 라이온에 전량 매각한 상태다. CJ라이온은 2017년부터 사명을 라이온코리아로 변경했다. 때가 쏙 비트와 참그린 세제 등은 출발은 국산이었지만 현재는 일본 브랜드가 된 셈이다.

언제부터?

구몬은 교원구몬이 일본 구몬과 사용권 계약을 맺고 국내서 학습지 사업을 운영 중이다. 교원구몬이 일본 구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구조다. 교원구몬은 주식회사 교원을 최대 주주로 100% 한국서 지분을 갖고 있다. 최근 일본불매운동 점점 뜨거워지면서 노노재팬 닷컴이 네티즌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사이트에선 일본 브랜드를 소개하면서 대체상품까지 제공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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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