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좋아 왔는데…파주 인쇄소 악취 고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7.22 10:20:10
  • 호수 1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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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캐한 ‘냄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창문을 열었는데 악취가 진동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최근 경기도 파주의 한 인쇄소 인근 주민들은 매캐한 냄새로 고통을 받고 있다. 악취 관련해 대응책에 대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와 이에 따른 대응에 대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 경기도 파주시 운정동에 위치한 벽호인쇄공장

파주시 한빛마을 단지 내에 벽호인쇄소가 자리잡고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창문을 열어놓거나 길거리를 활보할 때 매캐한 매연 냄새가 나 불쾌하다고 입을 모은다. 악취로 인해 괴로워하는 주민들은 국민청원, 파주 맘카페 등에 불만을 표출하며 인쇄소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 요구

파주시 운정지구서 거주하고 있다는 한 시민은 국민청원에 인쇄소 이전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공기 좋고 살기 좋다는 이유로 이사를 왔지만, 무참히 깨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밤낮으로 인쇄소서 악취를 발생해 창문을 열어 놓으면 머리가 아프고 냄새가 너무 불쾌하다”며 “인쇄소의 오염 실태조사와 출판단지로의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불만을 벽호인쇄소 측도 주민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다. 인쇄공장 특성상 윤전기를 구동해 종이를 찍어야 하므로 냄새는 필연적이다. 공장은 잉크를 말려야 하는 과정서 특유의 냄새가 나기 마련이다.

인쇄소 특유의 악취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벽호인쇄소는 1999년 파주로 이전해 올해로 20년째 운영된 곳이다. 문제는 인쇄소 주위로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민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벽호인쇄소 관계자는 “윤전기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전화로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3~4년 전부터 항의가 늘어난 이유에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눈과 귀가 늘어나서 그런 것 같다. 우리는 매해 똑같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쇄소는 아파트 주거단지 ‘한빛마을’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조성돼있다. 마을 내에는 벽호를 중심으로 휴먼빌레이크팰리스2단지, 센트럴파크한라비발디아파트, 자유로아이파크3단지아파트, 운정롯데캐슬파크타운 1·2차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다. 아파트 뿐 아니라 한빛 초·중·고등학교와 와석초등학교, 한사랑어린이집이 인근에 있다.

운정지구 한빛마을 아파트 단지 내 위치
검사 결과 기준치 적합…주민들은 분노

인쇄소 인근주민인 모 초등학생은 “이 거리(인쇄소 공장 주위)를 지나갈 때마다 매연 비슷한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다. 자동차서 나는 냄새는 아닌 거 같다. 가끔 나는 냄새”라고 설명했다. 

운정맘 카페 회원인 걸******은 “미세먼지 앱으로 확인한 결과, 문만 열면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가고 매캐한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 신도시 아파트 한가운데에 유해공장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런 공기가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 같아 이사 가기로 결정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인쇄소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인쇄소 관계자는 “인쇄소 바로 옆에 있는 쓰레기 집합장서 나오는 냄새일 수도 있고, 냄새가 혼합돼 주민들이 맡기에는 더 역한 냄새로 느껴질 수도 있다. 항의전화가 오면 공사를 바로 중단하지는 못해도 몇 시간 내에 작업을 마무리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몇 년 전 인쇄소 이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전하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주시청에 금액 관련해 문의한 적이 있다. 파주시청은 예산문제로 힘들다고 말하면서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파주시청은 대기·악취 오염도를 검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악취 검사 6번, 대기오염도 3번 등을 실시했지만 기준치에 적합한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보건 환경 연구원 북부지원은 배출구 1·2·3·4호기 등에서 포집한 뒤 악취를 검사한 결과, 최대 300ppm, 최소 100ppm(기준 500ppm 이상)이 측정됐다. 대기오염도 결과서도 동일하게 배출구 4곳서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포집해 검사한 결과 기준치에 미달했다. 지난달 5일 악취검사를 실시한 복합악취를 검사한 결과 기준 500ppm에 한참 못 미치는 100ppm이 집계됐다. 

한 인근 주민은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잠깐 포집한 것만으로도 신뢰도 있는 결과라고 말하기 어렵다. 기준치에 5분의 1도 적게 나오는데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찌른다”고 항의했다. 

이에 파주시청도 할 말이 많다.

파주시청 관계자는 “일부 주민은 검사 방법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주 구동하는 윤전기 3대를 돌릴 때 포집한다. 1년에 한두 번 사용하는 운전기를 제외하고 모든 윤전기를 사용할 때 포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취가 가장 심할 때 측정을 하는 셈”이라며 “냄새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심하게 느껴 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악취에 호소하는 주민들은 파주시청에 민원을 넣고 있지만 법적 기준치에 미달하는 결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파주시청서도 관리 차원서도 여러 차례 검사하지만 기준치에 허용하는 범위가 나온다는 입장이다. 

대응 논란

또 다른 벽호인쇄소 관계자는 “지난해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윤전기 파는 업체인 일본서 기술자가 와서 점검하고 가는 등 악취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울시 악취방지시설비 얼마?

서울시는 지난 15일,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음식점과 세탁시설, 아크릴가공 등 소규모 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인쇄소, 세탁시설, 아크릴가공, 도장시설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이 지원된다. 금액은 설치비의 70%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설치비는 자부담해야 한다.


단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을 지나지 않은 사업장, 최근 5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가(대기기술사)를 현장실사에 투입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31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하면 된다. 시는 2016년부터 35개 음식점과 도장시설 등에 3억33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1개소(음식점과 인쇄, 도장시설 등)에 1억2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사업에 가장 많이 신청하는 업종은 직화구이 음식점이다.

지난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음식점(15개소)에 대한 주민 체감도 조사 결과 주민 89%가 설치 후 냄새(연기)가 줄었다고 답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복합악취 63%, 먼지 85%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완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생활악취로 인근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생계 문제와도 관련돼 해결이 쉽지 않고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악취저감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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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