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서울27골프클럽 ‘안전망 갈등’ 내막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7.09 09:05:24
  • 호수 1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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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이 총알처럼 민가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농민들이 뿔났다. 골프공이 비닐하우스를 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골프장 안전망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요시사>가 골프장 안전망을 사이에 둔 농민들과 골프장의 갈등 내막을 파헤쳤다.
 

강서구 과해동과 오곡동 일대 농가에 골프공이 날아들고 있다.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농민들에게 있어 골프공은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위협적인 존재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농가에 떨어져서 농민들이 수거한 골프공은 60개가 넘는다.

주민 위협

서울 강서구 공항동과 오곡동, 부천시 고강동 일원에 위치한 인서울27골프클럽(GC)은 현재 시범라운드 중에 있다. 서울시 최초 대중골프장이라는 명목 아래 올해 3월 오픈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초 정식 오픈을 하기 위해 조건부 승인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농민들은 안전망을 좀 더 넓고 높게 설치해야 골프공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승인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골프장 측에서는 로컬룰로만 골프공을 시타한다면 공이 벗어날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골프 관계자에 따르면 인서울27GC는 정식으로 오픈할 시 일일 는 정식으로 오픈할 시 일일 내방객은 300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농민은 “아무리 캐디가 설명을 한다고 해도 골프장 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치지 않겠냐. 돈을 내는 손님이 갑이고 돈을 버는 캐디가 을인데, 캐디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한국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골프협회, 서울 강서구청 등이 나서서 개별 및 합동으로 시타를 했고, 시타 후 안전망이 허술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지속해서 보수가 진행됐다.

하지만 김포공항 골프장 농민대책위원회(이하 농대위)가 지난달 직접 나서서 시타를 했을 때도 골프공은 또다시 안전망을 넘어갔다. 이에 안전망 보수를 요구했지만 골프장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농대위 관계자는 “골프장 측에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넘기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유명 골퍼인 타이거 우즈도 실수하는 마당에 아마추어 골퍼들이 실수 안 한다고 어떻게 확신하느냐. 안전망은 말 그대로 안전하게 해주는 설치물이다. 안전망 보수에 대해 협의하려고 해도 골프장서 소극적으로 나오는데 협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농대위 간사는 “안전망은 사실 30∼40m 정도는 돼야 하지만, 현실은 20m 안팎으로 알고 있다. 각파이프로 안전망을 제대로 설치하려면 최소 20억원은 든다고 한다. 설치 당시 예산은 10억원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규칙대로 치면 절대 안 넘어간다고?
3개월간 농가로 떨어진 공 60여개

이어 “이 골프장 시행사의 목표는 오로지 비용 절감이다. 파이프 하나 대충 세워놓고, 또 대충 하니까 지속해서 비용이 들어간 것이다. 시행사가 수입되는 항목을 다 가져가 대기업인 롯데가 손해 보는 건 처음 봤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농대위의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다. 민원 담당이 계속 바뀐다는 점이다. 농대위가 민원과 관련해 문의를 할 때마다 담당이 롯데ENC, 인서울27GC, 귀뚜라미 외주업체 등으로 계속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에 귀뚜라미 관계자는 “오래된 이야기라면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그럴 일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농대위 임원은 “마지막에는 귀뚜라미 담당 직원이란 사람이 왔는데 외주업체 계약직이라고 했다. 민원 담당하는 역할을 외주업체가 하면 민원이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농민들은 귀뚜라미 기업의 태도를 문제로 삼았다.

한 농민은 “귀뚜라미가 사기업이니 수익 창출을 위해 골프장 사업을 하는 건 인정지만 우리가 뛰어놀던 동네가 없어졌다”며 “우리에게만큼은 피해가 오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냐. 설계도가 완벽하면 뭐하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웃긴 건 과거 협의했던 내용이 하나둘씩 빠지면서 항의하기 시작하면, 과거의 일이라면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협의해놓고 설치는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농대위는 서울지방항공청에 ‘당초 비구 방지망(안전망)은 롯데건설서 시공하기로 했는데, 인서울27GC가 직접 시공한 사유와 서울지방항공처서 승인했을 경우 설계도면을 확인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지방항공청은 “공항개발사업 시행자인 인서울27GC와 롯데건설과의 사인 간 계약으로 우리 청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이어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서는 “비구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비구 방지망이 지속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인서울27GC 및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묵묵부답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은 골프장업 등록 전 골프장 라운딩을 금지했다. 인근 농가에 비구 피해가 계속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 이어 안전요원 배치 등 사전 안전조치 완비 후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일요시사>는 취재를 하면서 인서울27GC 이사와 전화를 시도했으나 홍보팀에 연락하라는 문자를 받았고 홍보 관계자에게 답변을 요구했지만, 끝내 답은 오지 않았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인서울27골프클럽은?

이 골프장은 인서울27GC가 20년간 운영한 뒤 한국공항공사에 기부채납하는 BOT 방식이다.

인서울27GC는 귀뚜라미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고, 호반건설·중앙일보·부국증권·롯데건설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농민대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골프장 신축으로 적자를 봤다. 총공사비 1200억원 중 600억원이 순수공사비, 600억원이 세금 및 제반 비용으로 들어갔다.


골프장 잔디를 심기 전에는 시공사였던 롯데ENC가 권리를 가져가려고 했지만, 지분이 가장 많았던 귀뚜라미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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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