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해 금융투자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1600억원대 ‘중국기업어음부도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관련 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관리·감독 소홀이 이번 사건의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한화·이베스트증권에도 함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시했다. 1600억원은 모두 중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부유출 논란까지 일고 있다.
지난 4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역외 자회사(CERCG캐피탈)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어음(ABCP)을 국내 증권사들에 판매하는 과정서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처벌법상 사기 및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로 한화증권 직원 A씨와 이베스트증권 직원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전 A,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는 구속됐다.
알면서?
경찰에 따르면 한화·이베스트증권 소속 두 직원은 중국 CERCG로부터 52만5000달러(약 5억6000만원)의 뒷돈을 받고 CERCG캐피탈의 ABCP를 국내 증권사들에게 무리하게 판매했다. 1600억원대 ABCP가 부도에 이른 이유가 중국외환국(SAFE)의 승인이 필요한 CERCG 본사의 지급보증이 실행되지 않은 점인데 사전에 SAFE 승인에 대해 현대차증권 등 국내 증권사 6곳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기업어음부도 사건’은 지난해 5월8일 한화·이베스트증권이 ABCP를 발행해 국내 증권사에 판매하면서 시작됐다.
한화·이베스트증권은 특수목적회사(금정제십이차)를 세운 뒤 중국 에너지기업 CERCG의 역외 자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1억5000만달러어치(약 1646억원)를 담보(기초자산)로 이 어음을 발행했다. 해당 어음을 사들인 국내 증권사는 현대차증권(500억원), BNK투자증권(300억원), KB증권(200억원) 등 6개이다.
그런데 지난해 11월9일 이 어음이 만기를 맞자 부도가 났다. CERCG 본사가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00억원에 달하는 어음이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중국외환국(SAFE)의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CERCG 본사는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중국은 자본 유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기 때문에 돈이 중국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지급보증의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게 한다.
피해액이 가장 컸던 현대차증권은 애초에 상품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두 증권사 직원들을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화·이베스트증권을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이 과정서 경찰은 A씨와 B씨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한화·이베스트증권에도 함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시했다. 수사기관이 개인이 아닌 증권사 법인에까지 혐의를 적용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두 증권사의 관리·감독 소홀이 이번 사건의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1600억원대 어음 휴지조각 돌변
경찰, 대표이사 및 법인에도 혐의
경찰 관계자는 “이 부분에 있어 두 증권사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서 한화·이베스트증권 대표이사를 모두 소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한화·이베스트증권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서 ‘중국기업어음부도 사건’를 거론하며 “정상적 금융거래하면 부도위험이 보도됐을 때 펀드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며 “부도 위험을 알고도 계속 판매를 이어간 것을 파렴치한 행위이자 사기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이 사건과 관련한 최종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지 의원의 질문에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의 자산유동화어음 사태로 소비자에게 미친 피해가 큰 만큼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깡통어음 사건과 관련 서울경찰청이 불법을 저지른 관련자 외에도 법인까지 모두 기소의견을 내자 금융투자업계는 긴장하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증권가서 직원의 일탈이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이들에 대한 1차 조사와 처벌은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진행하지만 법인에 책임을 묻는 건 추후 금융당국의 몫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이 1차 수사단계서부터 증권사의 대표이사들을 소환하는 등 강력한 모습을 보였고 이례적으로 법인에도 혐의를 적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평가사의 상환능력 평가만을 참고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며 “신용평가기관의 위험통제는 신용위험의 관점서 이뤄지는 만큼 이외의 잠재적인 위험의 통제와 유동화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장 참가자의 노력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태가 발생한 후에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도 지적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화·이베스트증권이 소속 직원의 비리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점이 사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몰랐다?
한화투자증권 측은 “우선 직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송구하다”며 “법인 차원의 관리감독은 이뤄졌다고 경찰 조사 과정서 충분히 설명했다. 앞으로 검찰 및 법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베스트증권 측도 “직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과정서 충분히 설명했다. 앞으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