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구협회의 이상한 공인료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7.01 10:30:11
  • 호수 1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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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족구화만 신어라” 새로 등록하려면 10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족구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정된 족구화를 구매하고 있다. 이유인즉슨 지정된 족구화를 신어야만 대회에 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족구협회는 특정 업체의 족구화만 공식 족구화로 인정했을 뿐 아니라, 새롭게 등록하려면 공인료 1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족구화 공인료 논란에 대해 알아봤다. 
 

A씨는 올해 4월 수안보생활체육공원서 열린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족구 부문서 P사 족구화를 신고 출전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심판이 A씨의 족구화를 보고는 “공식 족구화가 아니다”라고 지적해 시합에 참여할 수 없었다. 

5개사만 인정

해당 감독관 및 서울시족구협회장이 나서서 항의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본부석에선 A씨의 족구화를 지적했고, 심판진은 타사 족구화를 신은 A씨의 대회 출전을 제지했다. 결국 A씨는 해당 용품사의 족구화로 갈아신고 대회에 출전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2017년 대한민국족구협회(이하 족구협회)에선 체육지도 실기 자격검정시험 공지사항에 5개사 족구화만은 인정한다고 공지했다. 승인했다. 공지사항에는 “실기 시험 시 경기복 및 대한민국족구협회서 인정한 족구화를 착용하지 않으면 응시 불가며, 반드시 해당 족구화 착용 바랍니다’라고 명시됐다. 

승인된 족구화는 S사, K사, N사, J사, M사다. 2017년 1월21일 제정된 경기 규정 및 규칙 제6조 2번 족구화부문에 의거해 “족구화는 전국대회의 품위, 선수 안전 등을 고려해 족구화라고 지정한 신발로 제한한다”고 표기돼있다. 이 외의 족구화는 인정이 안 된다고 제한한다고 명시됐다. 


그로부터 2년 뒤 2019년 2월9일 제정된 경기 규칙 및 규칙 제6조 족구화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됐다. “족구화는 대한민국족구협회 기술부 관리 규정에 의거 심의 인정한 것이어야 하며, 개조되지 않은 일체형 제품이어야 한다.

사실상 S용품사 족구화 시장 독점    
대회에 출전하려면 공인화 신어야

규격으로 신발은 가죽이나, 인조가죽으로 튼튼한 재질이어야 하며, 바닥은 고무나 합성고무로 요철의 형태는 삼각형,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요와 요의 간격은 20mm 이내여야 하고, 요와 철의 높이는 5mm 이내로 한다.” 

다만 전국대회의 품위, 선수 안전등을 고려해 족구화라고 지정한 신발로 제한한다는 사실은 유지됐다. 

족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족구화 인정은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전국족구연합회(대한민국족구협회 전신)는 1997년 S사, 2000년 N사와 K사, 2004년 A사 등 5곳이 인정됐다. 하지만 K사는 족구화 생산을 중단했다. N사도 타 종목인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에 집중한 나머지, 족구시장은 포기했다.

뒤늦게 족구화 시장에 뛰어든 A사 등 5곳은 족구협회로부터 돈을 내야 한다는 요구에 족구화 사업을 단념했다. 
 

▲ 족구 동호인들이 특정회사 제품으로 사용을 제한받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J사의 경우 2014년 전국족구연합회로부터 족구화로 인정받았다. M사 관계자는 “J사도 족구화를 인정받는 데 쉽지 않았다. 어떤 선수가 J사 족구화를 신고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당시 대회를 진행한 심판이 J사를 신고 온 선수를 제지하며 족구화 교체를 지시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족구 동호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족구화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S사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결국 족구연합회는 울며 겨자먹기로 J사 족구화를 인정화로 허용했다. 족구인들은 S사에 대한 반감이 컸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은 J사는 시장 점유율이 조금 올라갔다”고 말했다. 

2016년 당시 2년 뒤 당시 M사 대표는 족구협회 관계자에게 족구화 인정을 요구했지만, 족구협회 관계자는 공헌도가 낮다며 이를 거절했다. M사 전 대표는 “당시 족구협회 관계자는 나에게 공헌도가 없으니 큰 거 한 장(1000만원)을 내야 M사 족구화를 인정해준다고 했다. 1000만원을 입금하니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족구화로 인정해주는 서류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들만 멍청하게 1000만원을 냈다”고 덧붙였다. 

2019년 2월9일 열린 임시위원회서도 공인료 기준표에는 족구화 공인료 최초 시 1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 금액은 청소년 및 여성부 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큰 거 한 장 내야 인정”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

족구 관계자는 “족구화 공인료에 대해 없애려고 했지만, 족구협회 일부 이사들이 반대가 심해 무산된 것으로 안다. 족구협회 내부에선 아직도 잡음이 있어 쉽게 해결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어느 종목을 찾아봐도 개인의 용품을 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족구가 유일하다. 지난 5월20일 족구협회에 족구화는 개인의 용품이기 때문에 제한하는 규정을 제외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며 “공문을 보낸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최근 족구협회 관계자와 만나서 의논을 한 상태며, 조만간 답이 올 것 같다. 족구협회 내부서 조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족구협회 관계자는 “현재 사무처장석이 비어있어 오래된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현재 공식 족구화 중 가장 마지막에 인정받은 곳은 M사와 J사다. 당시 공인구 관련해서는 사무처장이 담당했기에 본인은 모른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공문에 대해서는 “일정을 잡아야 하므로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분에 대해 족구협회 관계자는 “족구화란 명칭은 족구협회서 정해준다. 족구협회가 용품사를 정하고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규격에 맞는 족구화를 만들고, 선수 보호 및 잔디 관리를 할 수 있는 족구화를 만들어 족구협회에 검증을 신청하면 된다.(검증을)신청하지 않고 족구화라고 하면 족구화가 아니다. 족구화란 명칭은 족구협회의 검증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증 안하고?

한 용품사 관계자는 “족구화 시장은 S사 40%, J사 40%, N사가 20%를 차지하고 있다. 족구화로 인정받지 않는 P사서 족구화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한체육회서 하루빠리 족구화 제한을 풀어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족구화 기능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디다스 ‘3줄 무늬’ 소송결과는?


아디다스가 자신들의 3줄 로고를 둘러싼 유럽연합(EU) 상표권 소송서 패소했다. EU 일반법원은 지난 19일 ‘아디다스의 3줄 로고는 독특한 특징을 충분히 갖지 못하다’며 ‘법적 보호를 받기에는 미흡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앞서 아디다스 로고가 저만의 특징이 부족하다는 EU 지식재산권사무소(EUIPO)의 판단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EU 일반법원의 이번 결정은 3줄 무늬 상표를 등록한 아디다스와 2줄 무늬를 사용해 오고 있는 벨기에 경쟁업체 슈 브랜딩 유럽 간 오랜 분쟁에 따른 것이다.

아디다스의 3줄 로고는 1949년 8월 축구화에 쓰일 용도로 창업자인 아디 다슬러에 의해 처음 등록됐다. 아디다스는 2014년 흰색 바탕에 검은색의 평행한 3줄로 이뤄진 상표권을 EUIPO로부터 공식적으로 부여받았다. 

슈 브랜딩 유럽 측은 아디다스의 로그는 특징이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상표 등록 취소를 요구해, 아디다스의 이 상표권은 2016년 무효가 됐다. 아디다스도 소송으로 맞서며 당시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이번에 EU 일반법원은 다시 상대 손을 들어줬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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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