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롯데그룹 노동조합협의회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협의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롯데는 몇 해 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촉발한 경영권 분쟁과 면세점 재승인 탈락, 호텔롯데 상장 무산, 총수 구속 등으로 회사 설립 이후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어왔다”며 “배후에 민유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유성은 신 전 부회장을 도와주는 대가로 287억원의 자문료를 받고 ‘프로젝트L’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자문료 청구 소송서도 승소했다”며 “민유성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공무원이나 정부 기관, 정부 금융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처리해줄 수 있는 것처럼 계약을 맺고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롯데그룹 노동조합 검찰에 고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협의회는 “민유성이 무슨 행위를 통해 우리 롯데 노동자를 난도질했는지 철저히 밝히고, 그에 상응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협의회에 따르면 민 전 은행장은 2015년 롯데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두고 형제간 다툼이 벌어지자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
민 전 은행장은 1·2차 자문계약에서 각각 105억6000만원, 77억원을 수령한 뒤에도 “107억8000만원 상당의 추가 자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자문료 청구 소송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