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적’ 북한 공개처형 실상

가족이 보는 앞서 ‘탕!’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북한정권은 마치 수수께끼 같다. 공산 진영 체제를 고수했던 소비에트가 몰락했고, 중국·베트남은 자본주의 국가로 길을 틀었다. 북한만 3대 째 세습·독재정치를 이어오며 완벽하게 당과 군부대를 장악하고 있다. 불가사의한 정권이 계속 유지 가능한 동력은 무엇일까. 북한 정권의 극악무도한 공개처형을 <일요시사>가 분석했다.
 

▲ 전환기정의워킹그룹

공개처형은 북한의 정권 유지 방법 중 하나다. 총살과 교수형 등 정권에 의해 살해된 시체는 토막난 채 소각되거나 암매장 된다. 가족들이 고인을 기리고 추모하는 것조차 불가한 ‘개죽음’이다. 잔혹함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공개처형될 사람의 가족들은 처형에 참관하게 돼있다. 자신의 핏줄이 죽어가는 공간을 망연히 바라봐야 했던 주민들은 그렇게 죽지 못해 살고 있다.

공포정치

2014년에 북한 최고재판소의 박수종 원로참사는 <민족통신>과의 인터뷰서 ‘공개처형 제도가 있냐’는 질문에 “공개처형은 극히 드물지만, 피고인이 아주 악질적인 사람으로, 주변 인민들이 청원하면 심사해 집행한다”며 주민의 뜻에 따라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5월에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서 북한대표단은 “극히 드문 경우에 피해자들과 주민들이 공개 사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들의 의사를 신중히 고려해 공개 사형하는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일까.

전환기정의워킹그룹(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이하 워킹그룹)서 발표한 <살해 당한 사람들을 위한 매핑>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주장과 달리 공개처형의 원인은 다양했다.


4년 동안 탈북민 610명을 인터뷰한 결과 강도, 남한 영상물을 시청·성매매 알선·음란 영상물 시청 등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죄부터 국경을 넘다 잡힌 불법 월경 반국가 활동· 살인· 국가재산 횡령 같은 중범죄까지 모두 포함됐다. 연구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피고인들이 심각하게 다쳤거나, 입에 재갈이 물려 있었고 반죽음 상태로 끌려 나오면서 종종 눈가리개가 씌워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인륜적인 공개처형의 과정은 불공평했다. 워킹그룹의 보고서는 상당수 탈북민들이 피고인의 출신성분이나 사회적 계층 위치가 처벌 수위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하층민으로 분류된 피고인은 경미한 혐의라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안전원과 보위원들은 승진을 위해 낮은 성분에 속한 주민들에게 더 중한 혐의를 씌웠고 수사성과를 부풀리는 데 이용했다.

인류가 그토록 쟁취하고자 투쟁했던 ‘생명권’은 북에서 권력을 위해 소비되고 있었다.

워킹그룹은 북한의 공개처형 장소는 323건으로 강가와 강변·공터와 밭·시장 언덕·산비탈서 이뤄지는 것으로 발표했다. 공개처형을 참관하는 사람들의 규모는 수백명 정도서 수천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고, 공개처형을 목격한 가장 어린 나이는 7세였다. 어린 자녀들을 포함, 주민들은 가족의 처형장면을 강제로 참관해야 했다.

성매매 해도 남한 영상물 봐도 처형
총살, 교수형…시체는 소각·암매장

설문 응답자의 83%가 북한서 살던 중 공개처형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고, 53%는 북한당국의 강제로 한 번 이상 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사형 집행의 재판은 대개 이뤄지지 않으며, 사형은 자의적으로 집행된다. 이 모든 것이 국제인권규범에 위반한 사항이다.

북한 정권의 독재와 무능은 공포정치로 이어졌다. 정권에 의한 살해로 주민을 통제하고 행동을 억압했다. 유엔 회원국들은 지금까지 북한에 사형 적용 통계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사형 현황을 밝히는 것을 줄곧 거부해왔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공개처형 참관자들의 몸을 수색하고 처형 장면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전화기를 탐지해 임시 압수했다는 진술이 워킹그룹의 보고서에 수록 됐다.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로 압박하는 데 북한 정권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워킹 그룹 이영환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북한이 인권문제에 특히 더 예민한 이유는 “개방적이고 개선가능성이 있는 매력적인 지도자 이미지를 어필하고 정상 국가 흉내를 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실상이 알려지면 기대만큼 비판도 높아지므로 차단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6월 말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된 워킹그룹의 보고서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는 계기가 됐다.

<VOA>에 따르면, 지난 13일 미국 국무부는 워킹그룹의 최근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 정권이 저지르는 심각한 인권 위반과 유린을 우려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비핵화 협상과 별도로 북한에 인권 개선을 계속 촉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서 계속 벌어지는 인권 위반과 유린 행위를 조명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실제 미국은 지난해 12월,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미국 국무부의 공개적인 비판에 지난 17일,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참혹한 인권 말살국, 인권 범죄국은 미국”이라며 겨냥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005년 일본 언론이 북한 공개 처형 영상을 보도한 이후 북한의 공개 처형이 위축된 걸로 보인다"며 "국제적 감시와 압력이 김정일 정권에 미친 영향일 수 있는데, 김정일에 비해 김정은 시대에 더 줄었는지 늘었는지 변함없는지 비교하려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처형의 증감 비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이 두려운 것은
정권 따라가는 인권

국제 사회의 관심에도 문재인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여전히 미온적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 5월, 외신기자 대상 회견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테이블에 인권 문제를 올려놓는 것이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는 북한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북한 인권 자료집 발간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 2016년 박근혜정부 때 출범한 통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는 1주년이 되던 시기에 간략한 업무 계획만을 내놓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의 향후 계획에는 ‘2018년부터 북한인권 실태보고서를 영어 등 국제기구 공용어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지금까지 어떤 보고서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7일 ‘통일연구원’서 매해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2019>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후 다시 내려가는 웃지 못할 헤프닝이 발생했다.

통일연구원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내용이 잘못 올라가서 다시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다시 올라갈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연구원이 내린 <북한인권백서2019>는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서만 내려갔을 뿐 ‘국가정책연구포털’ 사이트에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서 노골적으로 북한 주민 인권 문제에 쉬쉬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문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압박 효과는?


지난 5월, 미국 워싱턴DC서 열린 북한인권토론회서 북한자유연합의 수잰 숄티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듯이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며 “고통 받는 북한 주민을 가장 열심히 보살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한국 대통령”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살해 당한 사람들을 위한 매핑> 보고서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 홈페이지(http://www.tjwg.org)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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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