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초등교사 아동학대 후일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6.10 11:43:47
  • 호수 1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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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트라우마 선생님은 멀쩡히 근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초등학교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년 전 발생했던 전북의 한 초등학교서 아동학대 사건은 아이들의 권리 인식개선에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아동학대 사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교사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 초등학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뒷이야기를 파헤쳤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017년 전북 A초등학교서 B(여)교사가 희소질환을 앓는 아이 C양을 학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일요시사>는 교사가 숙제를 해오지 않았단 이유로 C양에게 모욕감을 주고 운동장서 친구들과 놀지 못하게 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했던 해당 사건의 아동학대 사건의 전말부터 피해자와 가해자의 최근 근황까지 알아봤다.

괴롭힘?

C양은 같은 해 3월부터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가끔씩 학교 수업을 빠져야 했다. 수업을 듣지 못한 C학생은 번번이 숙제를 해오지 못했다. 당시 B교사는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실 외 수업인 체육·과학수업·운동장 사용 등을 금지시켰다. 숙제를 한 번 빼먹으면 일주일, 세 번 빼먹으면 한 달간 교실 외 수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C양의 어머니를 비롯해 숙제를 하지 못한 다른 학생들의 학부모는 B교사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만남을 시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B교사는 오히려 해당 학생을 혼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학부모들은 더 이상 B교사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지 않았다. 

여름방학을 일주일 앞둔 물총놀이 시간, B 교사는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물총을 쏠 기회를 한 번만 주고, 이후에는 계속 맞게 하면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학생의 학부모들은 교장 선생님께 편지를 보낸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다.  


B교사는 이후 수업시간에 방학계획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C양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는 일이 발생한다. 불안해진 C양이 지우개를 손톱으로 긁자 B교사는 또 다시 언성을 높였다.

C양의 부모는 교무주임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담을 진행했다. 학교를 무서워하는 C양이었기에 C양 어머니는 교무주임에게 학교를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교무주임이 방학동안 B교사에게 잘 이야기해서 해결해보겠다고 말하면서 이 일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2학기 개학 후 C양이 병원을 들렀다 학교를 간 날도 B교사는 C양을 방과 후 수업에 보내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안 반대표 엄마는 교무주임과 교장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A학교 교장과 교감 그리고 B교사와 함께 면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달리 B교사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 결국 교장과 B교사는 사과하고 학부모들은 한 번 더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가만 있지 않을 거라며 면담을 마쳤다.

면담 후 B교사의 태도는 달라졌지만, C양과 조손가정에 대한 무시는 계속됐다고 한다. 

2017년 11월10일 1교시 수학시간, B 교사는 수학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오른 손가락으로 밀며 “제대로 좀 해, 이 바보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2년 후…아직도 악몽에 시달려 
가해자는 거짓말·부실조사 등


3일 뒤 C양의 학부모는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신고했지만, 학생인권 교육센터 팀장은 학교측의 이야기만 듣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일 수학수업이 없었다고 한 것. 이에 C양의 부모는 교장에게 재조사를 요구했다. 조사과정서 B교사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C양의 부모는 B교사와 C양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월 중순 무렵 C양 학부모는 도교육청 주무관과의 통화서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고, 완주경찰서 여청계와 통화했지만 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을 뿐이다. 이후 A학교 담당 경찰에게 신고했지만 담당 경찰은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 다녀야 하지 않겠느냐”며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했지만 다시 여경계로 이첩됐고 여청계 경사는 역시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고 피해자를 돌려보냈다.
 

▲ 아동학대방지 포스터 ⓒ경찰청

11월말 완주경찰서 민원실에 형사고소장을 접수시켰지만 여청계와 강력계서 서로 미루는 바람에 처리되지 않았다. 완주경찰서 담당 형사는 C양과 조손가정 학생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C양의 부모는 A학교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학습권을 침해한 B교사가 교단을 떠나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피켓시위를 진행했는데, 다른 학부모를 비롯해 면장, 힐조타운 대표 등도 시위 중단을 요구했다. 심지어 C양의 잘못이라면서 특수학교 진학을 권유하기도 했다. 

C양 부모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J 장학사가 학교 보고서만 확인한 채 학대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8년 1월17일경 C양의 부모는 전북지방 경찰청에 수사 이의를 제기하고, 완주경찰서 청감사실에 담당 형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담당형사가 교체되고 다시 재조사를 하면서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지장을 찍게 한 사실도 알려졌다.

2월 아동보호전문기관서 형사와 검사에게 의뢰하며 피해자 진술도 다시 했다. 전북도교육청서 2월 말 감사를 진행한 결과 A학교 교장과 교감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B교사만 경징계로 벌금 300만원만 부과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정서학대와 교육적 방임으로 아동학대를 인정했다. 

C양의 어머니 주장에 따르면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보호관찰소 조사관은 가해자였던 B교사와 B교사 남편과는 면담을 했지만, C양의 부모와는 통화를 통해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

결국 C양은 A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거부했고 지역을 바꿔 대안학교로 진학했으며 현재 불안한 정서를 치료하기 위해 주말마다 놀이치료를 받고 있다. 반면 B교사는 2018년 초 형사고소를 당한 후 모교육원서 파견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A학교 측은 “2년 전에 해당 사건이 있은 후 교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B교사는 현재 파견 나가서 A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모교육원 관계자는 “담당 전공을 조건인 교사를 요청하면 파견을 받는 시스템이다. 1년 동안 파견근무 후 본인이 원하거나 교육원서 원할 경우 1년 더 연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C양 부모는 “B교사는 아이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다. 아동학대는 물론 거짓말을 일삼는 B교사는 교단을 밟으면 안된다”며 “우리 아이는 현재 주말마다 놀이치료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다. B교사가 A학교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나마 정서 상태가 안정적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문책성 파견?

B교사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하루 빨리 이 괴로운 일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사람이 길거리서 실수로 부딪혀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쁘게 받아들이면 그건 잘못한 것”이라며 사과했다. 이어 “교육원으로 파견을 온 것은 문책성의 이유가 큰 것 같다. 올해가 마지막 근무로 다음해에는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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