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심부름센터 잔혹사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6.10 10:27:21
  • 호수 1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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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주면 뭐든지 다해준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영화서나 나올법한 살인청부가 현실서도 벌어지고 있다. 한 여성이 심부름업체에 친모를 살해해달라고 의뢰한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줬다. 살인청부 외에도 각종 불법행위를 의뢰받은 사례를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기존 심부름센터는 비용에 따라 잔심부름을 해주는 곳이었다. 현재는 정도를 넘어선 개인정보, 폭행, 도청, 협박 등 불법행위들마저 의뢰받고 있다. 심부름센터서 ‘뭐든지 다해준다’며 광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부름센터의 불법 행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행태 보니…

▲살인= 서울 강남구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11월 내연관계였던 전 빙상선수 김동성의 오피스텔서 심부름센터 업체를 검색한다. A씨는 심부름센터에 “자살로 보이는 청부살인을 의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라는 메일을 보냈다. 

이후에도 A씨는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12월9일 전까지는 어떻게든 작업을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이 느려지니 마음이 조금해지네요. 오늘내일 중으로 작업 마무리해주시면 1억원을 드리겠습니다. 엄마 혼자 살고 있으니 작업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14일에 잔금을 치러야 해서…3일장도 해야 하고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냈다. 

여기서 말하는 작업이란 친모를 살해해달라는 요청이었다. A씨의 살해 요청은 계획적이었며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A씨는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총 6500만원과 함께 어머니의 집, 주소, 비밀번호, 사진 등을 제공했다. 


A씨는 살인 청부 의지가 확고했지만 심부름업자는 돈만 받은 뒤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 

불륜관계 의심 위치추적
살인청부 업체까지 등장

A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A씨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열어보면서 발각됐다. 부인의 이메일서 살인청부의 정황을 발견한 남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

2013년 2월에도 남편이 아내를 살해해달라고 심부름센터에 의뢰한 사건이 있었다. 남편은 렌터카 사업을 하던 아내가 이혼해줄 것을 요구하자 심부름센터에 1억3000만원을 건네고 살해를 요청했다. 실행에 옮긴 심부름센터 직원은 징역 3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으며, 살인을 청부한 남편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살인을 위한 준비·실행과정을 비춰보면 그 형을 가볍게 선고할 수 없다”며 “사회와 합의된 헌법서 보면 피고인들은 사회와 격리돼 복역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납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도 심부름센터에 접촉해 불법행위를 시도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김씨가 심부름센터에 이씨 동생의 납치를 의뢰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이씨 동생을 만난 날 직원에게 ‘2000만원 줄 테니 오늘 작업을 시작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이 같은 납치 의뢰가 이씨 부모 살인사건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는지, 이씨 동생이 갖고 있던 하이퍼카 ‘부가티 베이론’의 매각 대금 15억원을 노린 것이었는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치추적= 배우자의 사생활이 궁금해 심부름센터에 위치추적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라고 의심되는 남성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인 50대 남성이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성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심부름센터 운영자에게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남성 B씨에 대한 위치추적을 의뢰해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오씨는 심부름센터 운영자에게 B씨의 주소와 차량 종류, 차량 번호 등을 알려줬고 운영자는 B씨의 승용차 범퍼 안쪽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했다. 운영자는 이틀 동안 B씨의 위치를 파악해 오씨에게 알려줬고 재판부는 “운영자가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뒤 오씨에게 ‘이제 실시간으로 어디 가는지 알 수 있네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오씨가 ‘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며 오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엄연한 불법행위

김현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UPI뉴스>와의 인터뷰서 “이들의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고객 유치를 위한 일종의 사술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형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설업체가 가해 학생이나 부모를 찾아가 위협하는 행위도 협박죄나 강요죄고, SNS에 가해 학생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게시글 역시 명예훼손”이라고 밝힌 바 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탐정법과 흥신소 앞날은?

공인탐정제도 ‘탐정법’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탐정업이 제도화되면 오히려 이 같은 불법행위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3월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진행된 경제 관계 장관회의서 ‘신서비스 분야 중심의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도입방식, 관리 감독 방안 등의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사생활 침해 소지 등 공인탐정 도입 타당성을 따져볼 계획이다.

실제 유사탐정업체인 심부름센터, 흥신소들은 직무수행이라는 미명 아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불법행위들을 일삼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2013년 1월부터 심부름센터의 범죄 유형을 살펴본 결과 특정인의 소재·연락처 등 개인의 사생활을 불법으로 조사하는 행위가 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누설하는 행위가 18%,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 등이 12%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사후 단속에만 의존해서는 업체의 불법행위를 방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국가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오히려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탐정학과 교수는 “탐정법 연구에 따르면 현행법 하에서 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이 300개 이상이다. 현재는 탐정업이 제도화가 돼있지 않아 댓가를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만 제도화가 되면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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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