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속’ 의정부 가족 사망 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5.27 10:43:54
  • 호수 1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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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막내만…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생활고에 시달린 가장이 아내와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화목하다고 알려진 이 가족은 채무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범행 동기가 생활고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막내아들만 남겨진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 <일요시사>가 사의 전말과 의문점에 대해 알아봤다. 
 

▲ 의정부 일가족 살인 사건 현장

“사망 전날 가족들은 부둥켜안고 울었다.” 의정부 일가족 사망 가족 중 혼자 남은 막내아들의 진술이다. 생활고에 힘들었던 가족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슬픔을 달랬지만 가장 동반자살이라는 비극을 맞았다. 

화목했던 가정

최근 일어난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은 가족 간의 갈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사건이다. 의정부 가족의 구성원은 4명으로 이뤄졌다. 아버지 A(50)씨, 어머니 B(46)씨, 딸 C(17)양과 막내아들 D군(15). 이들은 평소에 대화도 많았으며 큰 다툼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CCTV에는 A씨가 B씨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차를 태우고 가는 모습이 담기는 등 다정한 모습이 남아있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30분 늦잠을 자고 일어난 D군은 안방에 숨진 상태인 A씨, B씨, C양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다. 세 명 모두 흉기에 찔린 상처와 혈흔이 있었고 현장서 흉기도 나왔다.  

A씨는 경기도 포천시에 목공예점을 7년간 운영했지만 경영난을 겪었다. 그는 불경기 여파로 인해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자 결국 사업을 접었다. 억대 부채까지 떠안게 된 A씨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시내 점포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채무 등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서 사건 2~3일전 A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는데 돈을 급하게 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사건 당시 A씨, B씨, C양은 새벽 4시까지 C양의 방에서 대화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D군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새벽 4시경 D군의 방문을 열고 “내일 학교가라, 월요일이니 준비해라” “공부하느라 힘들지?” 등의 말을 하고 방을 나갔다.

경찰 추정에 의하면 D군이 잠이 든 사이 A씨가 방에 들어와 B씨와 C양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서서 몸싸움을 하거나 움직일 경우 혈흔이 사방으로 튀게 된다. 하지만 이 방에는 사방으로 튄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볼 때 침대에 누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국과수 부검결과 B씨에게는 방어흔이 보이지 않았지만 C양에게는 방어흔이 보였다. B씨는 누워있는 상태서 전혀 반항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면 중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C양 같은 경우는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C양의 복부에서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남아있었다. 

생활고 시달리다 아내와 딸 살해
본인은 마지막 스스로 목숨 끊어

경찰은 부검 결과 아버지 A씨의 목에서 흉기에 찔린 상처와 함께 주저흔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주저흔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이 한 번에 치명상을 만들지 못해 남긴 상처를 뜻한다.


A씨가 왜 막내아들인 D군만 남겨뒀는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으로 대를 이을 아들을 부모님께 맡겨 놓고 본인들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딸도 아버지와 다른 사람인데 생명권을 아버지가 좌지우지해도 된다는 방식의 사고방식이 존재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새벽 4시까지 숙제를 한 D군이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A씨가 내심 대를 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선택이었다고 추측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유가족 진술에 따라 부채 규모를 파악해보니 약 2억원가량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를 담보로 제1금융권서 1억6000만원, 제3금융권서 4000만원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대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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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금융권 대출 이율을 고려하면 매월 이자가 200만원 이상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 내 유일하게 돈을 벌어오는 사람은 B씨뿐이었다. B씨는 식당서 매달 150만원 내외로 이자, 자녀양육, 식비 등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A씨는 파산 신청하거나 집을 처분하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파산 신청을 하거나 집을 처분하는 것도 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사건 하루 전 관련 기간에 파산, 회생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의 통신기록이 나왔다.

만일 A씨가 생각한대로 개인 파산이나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법이 정한 일정 금액을 변제하며 채무에 대한 부담도 벗을 수 있었다. 현재 재산 수준이 일반 재산 1억1800만원, 금융 재산 5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채무, 주 소득자 사망, 질병 등 어려움을 겪을 경우 4인 가구 기준 119만원의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파산신청 문의

의정부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와의 인터뷰서 “숨진 일가족이 시청에 상담을 요청하지 않아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확인했을 때 지원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긴급생계비 뿐 아니라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심리 상담이나 시민단체에 연계하는 등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기회조차 없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버지와 동반자살 시도
혼자 살아남은 아들은?
 
생활고에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양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A씨가 아버지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한 후 혼자 살아남아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숨진 아버지가 ‘아들과 함게 목숨을 끊는다’는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1시9분경 충남 태안군 고남면서 운전하던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함께 탄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다.

A씨 부자는 사고 직후 해경에게 구조됐으나 아버지는 이송 도중 숨졌다.

그는 “많은 빚과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양하는 어려움 등을 비관해 아버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서 검찰은 “수영도 못하는 아버지를 고의로 익사시킨 사건”이라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숨기기 전까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함께 목숨을 끊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살해 고의성을 인정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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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